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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비버254
친구가 아르바이트 하던 G사 편의점에서 지금 수습기간으로 2일차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 점장님께서는 서류로 보건증과 등본만 챙겨오라는데 원래 수습기간 끝나고 계약서를 쓰는 걸까요? 그리고 일하는 수습기간동안은 무급으로 일하는거 같은데 이게 맞는걸까요...? 일했던 친구말로는 자기도 수습기간에는 무급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 역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하며, 무급으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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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10%의 급여감액이 있을 수는 있으나,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는 수습기간 시작과 동시에 근로제공이 이루어지므로, 그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