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원직복직명령에 대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복직명령을 하면, 진정성 거의 따지지 않습니다. (100개 사건 중 한두개 발생한 판례를 인용한 인터넷 글에 현혹되지 마세요.) 질문 내용 정도의 문장으로 복직을 요청한 것이면 99% 진정하다고 해석합니다. 실제 속마음은 "너 두고보자"라고 되어 있어도, 노동위원회는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므로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진정하다"로 결론날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냥,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고 돈 받고 출근을 안 하는 방법, 또는 복직하는 방법, 또는 진정성 없다고 계속 다투는 방법(이것도 가능하지만,,, ),, 모두 가능하지만, 3개월분 임금상당액 지급한다고 하면 복직하거나, 그냥 받고 끝내는 것이 속편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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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의 14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5일 취업이면 가능합니다만, 웬만하면 좀 더 늦게 취업을 하세요, 그 이유는 이 경우 사전에 채용이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조사 들어갑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채용이 확정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위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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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후 복직과 해고예고수당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현행 법해석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사건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복직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취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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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명령 후 금전보상명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에 규정된 것은 "심문회의 일정 통지 전까지"입니다만, 더 늦게 해도 인정해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빨리 판단하여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분쟁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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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 방문하면 급여준다는데 꼭 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니가와라"고 하면 됩니다. 임금은 원래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가져다 줘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로 지참채무라고 합니다)계좌번호가 있음에도, 계속 오라는 핑계만 대고 안 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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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화해로종결한경우인데 첨부파일조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즉, 해고인지 아닌지,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부분과 관련된 분쟁을 종결한다는 의미인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종결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통 부당해고 화해를 할 때는 모든 것을 종결한다는 취지로 화해를 하는데, 회사측에서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여지를 둔 듯합니다. 즉,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다... ---> 회사가 명확히 하지 못한 화해조서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사가 화해과정의 전후 사정을 들어보고 판단하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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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인데요 팀원이 불만이 많아서 다른 곳으로 배치를 했는데요 언행이 불성실 할때 무슨 조치를 치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일단 시간을 두고 별도의 자리(상담절차)를 마련해서 두사람의 말을 객관적으로 들어 본 후 설득을 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둘이 싸우는 그자리에서 즉석에서 상사가 개입하다보니 즉흥적으로 도발을 한 듯합니다. 자칫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 실제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상사에고 보고를 해 두는 것이 오해를 예방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미 이렇게 커져버렸다면, 기록으로 남기고 양 당사자를 면담하거나, 이미 질문자님에 대한 불만이 생겼으니 더 윗선에 보고하여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하기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결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요즘 직장 문화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같습니다. 받아들여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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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에 단합대회를 하게 되면 휴일 수당을 지급??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강제로 행사에 참석을 하게 한다면, 업무의 연장이 되는 것이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정 요건 만족하면 = 참석강제 등)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으나, 이게 현실적으로 참 난감하죠.요즘 시대는 단합대회, 회식 등은 점차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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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다닌 회사 이직 후 연봉 협상할 때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에서 사용하는 "연봉"이라는 개념은 법적 개념이 아니고, 법적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협상을 하면 됩니다. 즉, "직전 회사 3개월만에 퇴사했으나, 당시 연봉이 (연액기준 환산) 000였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즉, 속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결론, 연봉은 정확히 어떤 연봉이라고 말을 하고 협상하는 것이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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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자발적 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딱 1~2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 하는 경우, 지인찬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정성 검토 대상이 되어 조사가 진행됩니다. 적법하게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즉, 실업급여 됩니다. 적법하게란,,, 정상적으로 1개월 이상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재계약이 안 되서 계약만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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