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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종종환한오소리
종종환한오소리

표정 가지고 지적하는것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상사가 제가 짓는 표정을 본인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스라이팅처럼 단언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예를들자면 제 얼굴 보고 마음대로 '그런 표정을 지으면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처럼 생각하는걸로 느껴져요.' 이런식이어요.

제가 말로 뭘 표현한것도 아니고 표정변화가 미묘하게 있었을수도 있긴 하지만 저런 생각을 한적은 없는데 본인 맘대로 규정하고 그걸 말로 뱉어내는것 역시 폭력이라 느껴지는데.. 이걸 1년째 당하고있네요.

이것도 괴롭힘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가벼운 괴롭힘은 지속성이 중요하니다. 1년째 지속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고통을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회사 내부 상담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분나쁜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 적어주신 사유로 괴롭힘 관련 법적으로 문제를 삼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에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언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와 같은 발언을 1년 째 하고 있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한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