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정 가지고 지적하는것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상사가 제가 짓는 표정을 본인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스라이팅처럼 단언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예를들자면 제 얼굴 보고 마음대로 '그런 표정을 지으면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처럼 생각하는걸로 느껴져요.' 이런식이어요.
제가 말로 뭘 표현한것도 아니고 표정변화가 미묘하게 있었을수도 있긴 하지만 저런 생각을 한적은 없는데 본인 맘대로 규정하고 그걸 말로 뱉어내는것 역시 폭력이라 느껴지는데.. 이걸 1년째 당하고있네요.
이것도 괴롭힘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가벼운 괴롭힘은 지속성이 중요하니다. 1년째 지속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고통을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회사 내부 상담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분나쁜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 적어주신 사유로 괴롭힘 관련 법적으로 문제를 삼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에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언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와 같은 발언을 1년 째 하고 있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한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