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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무중 뇌혈관 질환 산재 신청 할수 있나요?

요양보호사로 주6일 24시간 수급자의 집에서 숙식 근무중에 수급자의 심부름을 하러 밖에 나왔다가 뇌혈류 감소로

실신해서 바닥에 충돌 뇌진탕으로 중환자실 입원 치료시 산재신청 할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수급자의 심부름이 업무수행 과정이라면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수급자의 심부름이 업무와 무관한 것이라면, 과로로 인한 "뇌혈류 감소"임을 입증해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뇌심혈관질환이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인정기준을 충족할 경우는 산재로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건은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하오니 주변의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해당 상병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만 산재로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보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