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알바를 하고 있던 가게의 사장님이 바뀔것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건 3자간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승계를 하는 방법(새 회사가 퇴직금을 인수하는 것, 최종 퇴사 후 합산해서 받음), 해고(권고사직) 으로 실업급여 받고 퇴사하는 방법, 퇴사하고 퇴직금 받은 후 새 사장에게 재입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근로계약서 등으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0
0
계약직 계약 만료 후 출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만료 후 즉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고, 동시에 수급기간 연기(임신, 출산 사유)를 하시고 출산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수급 재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2개월 안에 신청을 하면 된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12개월 안에 수급이 끝난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11개월째에 신청을 하면 1달만 받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을 받은 후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하면 그 기간이 중단(1년이 중단 기간만큼 늘어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5.0
1명 평가
0
0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할까요? 한다면 얼마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인지, 주당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아주머니가 어디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맞을 듯합니다. (근무시간 등 자유롭게 일했다면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가능은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 서로 주장이 다르겠지요, 회사 입장에서는 CCTV를 확보하는 등 실제 근무시간을 추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도 맞고 15시간 이상도 맞다고 평가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010.12.1.~2012.12.31.까지는 50%, 2013.1.1. 부터 전액 지급입니다. 그 이전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5.0
1명 평가
0
0
퇴직절차 궁금해요. 퇴직금은 어떻게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와의 관계 : 근로자가 IRP를 개설하여 회사에 IRP계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퇴직연금 은행(기관)에 있는 퇴직연금을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요청을 합니다. (이걸 빨리 하라고 독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퇴사 후14일 이내에 해야하는데 가만 두면 안 합니다.)은행(퇴직연금 기관)과 근로자 관계 :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 은행은 회사의 지급요청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의 IRP로 지급하라는 요청을 은행에 해야 은행이 움직입니다. IRP 은행과 근로자의 관계 : 근로자의 IRP은행은 일단 퇴직연금 은행에서 IRP로 입금을 해야 비로소 관계가 형성됩니다. 동일한 은행인 경우라도 회사가 연금지급요청을 해야 IRP로 넘어가죠. 일단 IRP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해지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일각에서 당일 창구 방문하면 바로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은행마다 다릅니다. 본인의 IRP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 찾는 것은 잘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1
0
0
10월 8일이 대체공휴일인 이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추석전날(10.5.), 추석날(10.6.), 추석다음날(10.7)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추석연휴와 설날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전날인 10.5.이 일요일과 겹치므로, 그 다음 첫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10.6(추석) 7일(추석담날, 공휴일), 그 담날이 10.8. 원래 평일인데,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0
0
만약 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1)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상당기간의 진단서만 있어도 요건을 간단히 만족하고 2) 회사가 권고사직 안 시키는 경우 자진퇴사를 할 때에는 아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사전 진단서(9주~13주의 진단서 + 업무수행 불가하다는 소견 포함) 2) 회사 취업규칙에 있는 질병휴직 전부 사용 3) 추가 또는 규정에 없는 경우 질병휴직 신청했으나 불가하다는 통보 받아야 함 4) 근무시간 조정, 다른 업무(할 수 있는)로 변경도 불가하다고 회사에서 업무변경 불허해야 함 5) 도저히 안 되니 사직서를 제출하는 절차 필요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보한 후,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 진단서에 (업무수행 불가)를 받았으므로 일정기간 지난 후 "이제 다 나았음(구직활동 가능)"이라는 치료소견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실업급여를 줍니다. 즉, 아픈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자체를 안 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0
0
0
2년 10개월 근무중인데 갑자기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니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해야하고 구제신청일로부터 약 60일째에 심판을 합니다. 복직일 또는 심판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보상받게 됩니다.5인 미만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 자체가 적용 안 됩니다. 그 경우 근로계약상 해고할 수 있냐의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민법상 해고가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는 있으나 보통은 거기까지는 잘 안 따집니다. 즉, 5인 미만이면 구제가 잘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강사계약서로 분석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정확히 3년이면 3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9
0
0
모집공고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의 경우 적혀 있지 않으면 별도 지급해야 하고, 월급제는 적혀 있지 않아도 포함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끼워넣을 수도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애매하면 미리 전화로 불어보는 것이 깔끔하긴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0
0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판단기준일 5인미만사업장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입니다. 이때 해고의 경우 해고일(통지일이 아니라 그만두게 되는 날을 말함)이 기준입니다. 해고일이 8.23.(22일까지 근무) 이라면, 7.23.~8.22. 까지 한달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분석합니다. 질문자님이 아직 근무중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7.27.이 해고일(마지막 근무일)이라면 6.28.~7.27. 까지가 기준이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괴롭힘 당한 날이 기준이 될 듯합니다. 지속되고 있다면 신고일이 기준일이 될 듯합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09
0
0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엄밀하게는 작성일은 18일로 해야 하지만,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을 자백하는 꼴이 되므로, 보통은 17일로 기재합니다. 상호 양해를 하는 것이므로 17일로 기재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9
0
0
19
20
21
22
23
24
25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