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중 며칠 일하고 퇴사하면 문제있나요?
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했는데
4일 다녀보고 아닌 거 같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 썼는데 고용센터에 이 사실 알리면 실업급여 수급 중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면 취업한 기간(4일, 또는 4대보험 처리로 실제 퇴사가 늦어지면 그것도 고려해야함)을 제외하고 나머지 실업급여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자에게 신고를 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번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퇴사한 날의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 지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실업신고를 하게 되면, 취업했던 날을 제외하고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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