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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사랑스러운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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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했는데 다시 퇴사할경우예요.

취업신고한지 일주일 되었는데 다시 퇴사할경우 언제까지 다시 실업되었다고

신청하면 되나요..? 월급계좌 알려달라고도 안하고

텃세도 심하고 그만두고싶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재실업신고는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7일 내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실업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여야 합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재수급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신고 한지 일주일 되었는데 다시 퇴사할 경우에는 다시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퇴사하셨다고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존 실업인정기간까지 받을수 있게 처리해 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퇴사시 바로 재실업했다고 신고하고 원래의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