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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행복이넘치는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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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근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패턴 근무자 휴무 총 갯수는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11월을 예로 들자면 11월 총 휴무 수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0개로 알고 있는데 일,월 패턴으로 휴무인 사람은 9일만 쉴수 있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9월달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총 수량으로 휴무를 산정 했으나, 10월부터는 패턴 근무 휴일만 쉬고, 추석 연휴에 근무한 수만큼 대체 휴무를 준다고 하여 총 휴무를 13개가 아니게 됐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조금 애매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정할게요.

    일월 휴무를 쉬고, 나머지 화~토 사이에 발생하는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휴무를 주는 방식이라면,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합의서가 존재한다면 이 방식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처리 방식을 바꾼 듯합니다. 이경우 근로자대표(근로자들이 뽑은 대표)가 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해야 가능합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이 합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