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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연차 회사내규관련 연차수당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는 회사 내규대로 하면 되는데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회사 기준과 법정 기준 중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즉, 26개가 맞습니다. 안주면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바로 해결될 간단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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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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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문제로 퇴사하려합니다 수습기간중인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습기간 종료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자는 채용공고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소/진정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3. 근로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사유가 될지는 좀더 분석이 필요하지만, 상당한 차이(보통 조건이 2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라야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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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중 점심시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2. 그런 요구를 한다면 전형적인 갑질입니다. 3. 만약 상사가 그런 요구를 하면, "11:30에 마감하고 12시까지 복귀할까요?"라고 메신저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메신저로 보내라는 이유는 증거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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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서 4대보험 등 기타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2. 최저임금이면 월 209만원 정도이니, 여기서 근로자 부담금 약 9.5%, 사용자 부담금 약 10.4% 정도 됩니다. 각각 냅니다. 그러니 각자 약 월 20만원 정도 부담을 하죠.3. 입사 후 6개월이 지나면 (이전 경력이 없는 경우 180일을 채워야 하므로 주5일 기준 7개월 이상 필요)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렇게 입사하자말자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경우 "적정성검토"라고 하여, 혹시라도 지인찬스(실제 근무하지 않고 지인에게 서류만 올린 것이 아닌가) 아닌가 조사 들어옵니다. (질문자님이 그렇다는 말 아니니 오해는 마시고) 차라리 사전 조사를 하면 좋은데 한참 받은 후에 조사가 들어오면 부정수급으로 4배를 반환해야합니다. 혹시라도 지인찬스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눈에 불을 켜고 적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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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b에서 퇴직연금 dc로 중간에 바꿨는데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최근에 DC형을 도입했고, 도입할 당시 과거 근속기간에 대해 일괄납부를 선택하지 않았다면,DC형 도입일을 기준으로 이전 분은 퇴사일 현재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 도입일 이후는 1/12 을 적립해서 두가지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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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양해를 구하고 폐업일 또는 퇴사일을 조정하여 일정액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율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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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일단 6개월은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인데 이건 주 5일 기준 7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2. 6개월 일반직장 자진퇴사 후 전 배우자 회사 1개월 다녀서 계약만료 처리하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3. 그러나, 이렇게 짧게 근무하고 계약만료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로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이 경우 보통 "지인찬스"(실제 근무하지 않고 지인 사업장에 서류만 올린 경우)인 경우가 많은데, 적발되면 공모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4배를 반환(추징)하게 되고, 두사람 모두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당합니다. 절대로 지인찬스는 사용하지 마세요. 다 걸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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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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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에 대한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은 맞습니다. 2.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무단"에 대한 조치가 달라야하겠죠, 단순 무단결근은 징계를 해야 할 것이지만, 이런 경우라면 징계까지 하기는 곤란하죠. 3. 사실 청원휴가라 거부되면, "결근 통지" 또는 결근 결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유계 결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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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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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참고로, 표준취업규칙에 기재 내용은 "제51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사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면 됩니다. 포괄임금제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으로 정하면 됩니다.포괄임금제임을 명시하고 싶다면, "① 사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하되, 포괄임금제로 한다." 이러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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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못쓴연차를 퇴사시 돈으로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두로 연차 지급한다고 한 부분은 수당으로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장이 수당은 못준다고 하면 대체로 해결이 어렵습니다. 5인 미만은 법정 연차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미사용의 경우 보상한다고 했다는 증거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준용)한다고 했다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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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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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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