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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정적인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건별 수당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평가가 된다면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기재하신 바와 같이 시험 감독, 수강, 주말근무에 따른 수당은 그 성격상 임금이라 보아야 하며 그 명칭과 무관하게 퇴직금(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술한 바와 같이 근로제공의 대가적 성격이라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만약 해당 활동들에 따른 실비지원,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으나, 건별 실적에 따른 정액 지급이라 한다면 퇴직금 산입을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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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인테리어한다고 강제로 쉬는데 이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인태리어 공사를 이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만약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급처리를 하는 등 별도 공지나 방침이 없다면, 위 규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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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3.3% 프리랜서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음식점에서 서빙, 조리, 관리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이에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3.3% 프리랜서 계약은 개인사업자 혹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와 체결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음식점 종업원과는 맞지 않습니다그럼에도 임의로 3.3% 프리랜서로 신고할 경우,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 미납에 따른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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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만 일했는데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과,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될 것, 2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됩니다이에 이전 직장에서 8월까지 근무 후 2주간 단기 근무를 한 경우라면, 이전 직장에서도 고용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음을 전제하면 마지막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2주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됩니다만, 만약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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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승인 전 업무 복귀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산재 처리가 지연되어 아직 승인 대기 중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이 경우 이미 8주의 요양기간이 끝나서 업무 복귀를 하더라도, 산재 승인 요건만 모두 갖추었다면 추후 산재승인 시 지난 요양 기간 동안 받지 못한 휴업급여는 모두 소급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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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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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365일)을 충족하면 됩니다이에 2025년 1월 2일에 입사를 하여 첫 근무를 하였다면, 2026년 1.1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이후인 2일 이후부터 퇴사를 하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만약 1.2일 이전에 퇴사를 하여 1일이라도 부족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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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로 감봉시 최저시급보다 미만되는 경우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징계로 인한 감봉의 경우, 감봉 이후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감봉 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급여명세서는 실제 지급된 임금의 계산 내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에 급여 명세서 상 감봉 전 금액과 감봉액을 별도로 기입하고,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이에 기본급 항목에서 감봉액을 명시하고 금액을 감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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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업무를 공유하고 부탁하는건 사실상, 안된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가급적 연휴, 휴가일에는 업무적인 연락은 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맞습니다다만, 업무라는 것이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정 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니, 정말 필요하다면 연락을 하되 휴가 중 연락에 대한 이해와 양해를 미리 구하고 연락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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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에 일 못나간다고 미리 공지한 알바생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2주 전이라 하더라도 미리 사장님께 양해를 구했다면, 기본적인 도리는 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사장 입장에서는 2주 전 말한 것에 대해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할 수 있어서 전날이나 직전이라도 한번 더 말했으면 좀 더 좋았겠다고 생각은 듭니다이미 지나간 일이니 직전에 한번 더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더 책임감 갖고 일을 하겠다고 풀어가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일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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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령시 연봉제면 월별 입금액이 다른가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봉제라 하더라도 매월 지급 액수는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연봉 총액을 1/12로 분할하여 지급한다면 매월 일정하겠으나, 각종 수당과 성과급, 상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어 정확히는 근로계약 및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한번 담당자에게도 정확히 달리 지급된 사유와 상세한 급여명세서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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