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후 재계약 가능할까요? 무기계약은 바라지도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과거의 사례나 인사 규정상 '2년 후 계약 갱신'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거나, 회사 측에서 "2년 뒤에는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식의 언급을 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회사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 없는 해고'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2년 만료 시 관행적으로 끊어내는 구조가 확립되어 있다면 이 논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 평가가 우수했음에도 단순히 '무기계약직 회피' 목적으로만 거절한 것이라면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회사가 거절하는 핵심 이유가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때문이므로, '1년 후 이의 없이 퇴사하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여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해 주면 사측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회사 측에서 관행적으로 갱신을 거부하는 사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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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감소로 연장수당도 감소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비록 급여 총액은 올랐더라도, 이를 위해 근로시간을 늘려 통상시급을 낮춘 것은 결과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산정의 기준을 낮추는 실질적인 근로조건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라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회사가 강제로 근로계약 체결을 종용하거나 불이익을 강행할 경우, 임금 체불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확인 후 서명을 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라면 이는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고 사후적으로 효력을 다투기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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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부업소득 발생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받은 임금 등(임금, 수당 등 명칭 불문)이 월 150만 원 이상 발생하면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후가 아닌, 지급받는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업 소득이 발생할 때 이를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임대소득(부동산 임대업 등)은 육아휴직 급여를 제한하는 '근로소득'과는 성격이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제한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해당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주에게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만약 임대소득 외에 블로그 운영(원고료 수익), 강의, 프리랜서 작업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실 계획이라면, 해당 활동이 '취업'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소득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임금이 아니라, 자산 운용을 통해 얻는 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은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사유인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 소득은 150만 원이 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이미 등록된 사업자로 월세를 받는 것은 육아휴직의 목적(자녀 양육)을 저해하는 '취업' 활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오해를 방지하고 정확한 행정을 위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현재 임대업을 운영 중이며, 이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임대소득임"**을 명확히 밝혀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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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에서 권고사직으로 전환에 대해 유불리한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임'에서 '권고사직'으로의 전환은 실업급여 수급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법적 방어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회사의 제안을 수락하고 사직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하는 '합의 해지'입니다. 합의를 하는 순간,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징계의 부당함'을 다투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해임 시 질문저님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회사 측도 무조건 '해임'을 고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순순히 권고사직 합의에 응하기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법적 카드를 끝까지 쥐고서 회사가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게끔 만드십시오. 이때 원만한 합의를 원하신다면 단순히 권고사직으로 바꾸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반드시 협상 테이블에 올리셔야 합니다.확실한 민형사 면책: 단순 보류가 아니라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으며, 향후 일체의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받아야 합니다.부당해고 사실 인정(이면합의): 권고사직 서류에는 '개인 사정'으로 적더라도, 합의서에 "본 건 사직은 회사의 징계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취하를 조건으로 한다"는 등의 문구로 귀하의 결백을 입증할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위로금 수준: '해임'이라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물러나는 대가로 상당한 수준의 위로금(통상 3~6개월 치 급여)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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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대그룹이 희망퇴직 모집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은 그룹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계열사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계열사의 재무 상황과 조직 효율화 필요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진행됩니다.이에 현재(2026년 4월 22일 기준) 롯데글로벌로지스가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공식적인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롯데그룹 계열사 중에서는 롯데건설이 경영 효율화와 인력 선순환을 목표로 장기 근속자와 임금피크 대상자를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계 전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됩니다.결론적으로, 희망퇴직은 철저히 계열사의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특정 계열사가 희망퇴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룹의 긴축 기조에서 제외되었다기보다는, 각 사의 상황에 맞는 효율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물류업은 인력 의존도가 높고 현장 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직 중심의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보다는 다른 형태의 비용 절감 방안을 먼저 고려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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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연수에 따른 복리후생 차등제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리후생을 차등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원칙적인 금지 사항이 아니며, 많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학자금, 경조사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은혜적·복지적 금품'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차등은 **'근속연수에 따른 보상'**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근속연수'는 기업 내부에서 흔히 사용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므로, 이를 근거로 복지 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은 경영상의 재량으로 인정되는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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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못받은 금액이 얼만지 몰라도 진정 넣으면 못받은 월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금액을 몰라도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대략적인 기간과 미지급 횟수를 적어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래 자료를 최대한 모아보세요.입금 내역: 은행 앱에서 본인 계좌의 급여 입금 내역을 검색해 기간별로 엑셀이나 수첩에 정리하세요. (어떤 달에 들어오고 어떤 달에 안 들어왔는지 확인)출퇴근 기록: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교통카드 사용 내역, 회사 보안카드 기록, 업무 메신저 기록, 사진 등).기타 증거: 대표나 담당자와 나눈 대화 중 "이번 달 월급이 늦어진다"거나 "나중에 주겠다"는 등의 체불 관련 대화 내역(문자, 카톡).향후 진정을 넣으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이때 근로감독관이 조사 과정에서 회사 측에 임금대장, 급여 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이 과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정확한 체불액을 계산해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체불임금이 확정됩니다.노동청에서 연락이 오면, 근로감독관에게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해 정확한 체불 금액을 알기 어려우니, 회사 측 자료를 통해 조사를 부탁드린다"**고 정중히 요청하세요.추가로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을 할 때 "급여명세서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꼭 함께 기재하고 조사받으세요. 이는 사용자의 법규 위반 사항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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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1유형 받고싶은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가장 확실하게 1유형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머니께서 퇴사하신 이후(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가 된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확실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지금처럼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청년 특례는 **'선발형'**에 해당합니다. 선발형은 예산 상황과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수급자가 결정되므로, 자격이 되어도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소득 요건(60% 이하)을 충족하게 되면 **'요건심사형'**에 해당하여 자격 요건만 맞으면 수급자로 선정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지금 신청했다가 예산 문제 등으로 선발에서 제외되면, 이후에 소득 조건이 낮아졌을 때 재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참고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그리고 고용센터는 신청 시점의 가구원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머니께서 퇴사하셨더라도 퇴직금이나 마지막 급여가 신청 시점에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직후보다는, 퇴직 처리가 완료되고 실제로 소득이 낮아진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급하게 서두르기보다 어머니의 퇴사가 확실시되고 소득이 낮아진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1유형을 '확실하게' 받기 위한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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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생리휴가직원의 주휴수당과 급여차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리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법정 휴가를 적법하게 사용한 날'이므로,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일 부여 요건(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급여 공제 시 **'통상임금 1일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무급휴가는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그날의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그날의 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1일치 임금, 즉 통상임금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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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궁금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대지급금을 받더라도 사업주의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남습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검찰 송치를 통해 형사처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2.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 중이므로 청구 자체는 가능하나, 실제 몇 배로 인정될지는 법원이 사업주의 체불 고의성, 기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체불 확정 확인서 등)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3.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월차는 물론, 1년 차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4. 개인 경비는 임금 체불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납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도 별도로 신고하여 본인의 가입 이력과 미납 사실을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감독관에게 함께 말씀하시고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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