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구조의 단계에서 정말 씨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근 발생한 CU 물류센터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BGF리테일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한 책임 문제는 법조계와 노동계에서 매우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핵심 쟁점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청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CU와 같은 대기업이 다단계 위탁 계약을 맺는 주된 목적 중 하나는 하청 업체와 배송 노동자 사이에 법적 거리를 두어 '사용자로서의 의무(임금 지급, 안전 관리, 단체 교섭 등)'를 회피하는 것입니다대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택배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사건에서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이라면, 하청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접 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려운 추세입니다.노동계 입장: 원청이 물류 프로세스 전반을 통제하므로, 배송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장은 원청(BGF리테일)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기업 입장: 계약상 하청 업체 소속이거나 개인사업자이므로,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설 법적 의무는 없다. (기존 관행을 고수)위의 사용자성에 대해서 최근 법원은 전통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지배력과 통제력을 행사하는 기업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요약하면, 형식적으로는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방패를 사용하고 있지만, 법원은 점차 그 방패 뒤에 숨은 원청의 실질적인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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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월 30일 퇴사하셨으므로, 법정 지급 기한은 4월 13일까지였습니다. 오늘(4월 22일) 기준으로 기한이 이미 지났으므로, 당연히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지금 바로 회사 측에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지급 예정일을 물어보시고, 입금 계획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사와 나눈 대화 기록, 퇴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직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모두 보관하세요. 혹시 회사 측에서 지급이 어렵다는 식으로 반응한다면, 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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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 요원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는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근무합니다. 주요 수행 업무들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사회복지 지원: 장애인 및 노인 대상 생활 지원(식사 보조, 이동 및 병원 동행), 재활 프로그램 운영 보조, 시설 환경 정리 등.보건·환경·안전 지원: 소방 업무 보조(화재 예방 활동, 소방 홍보), 지하철/철도 시설 관리 및 안내, 환경 보호·감시 등.행정 지원: 일반 행정 업무 보조(민원 안내, 문서 수발, 사무 환경 관리 등), 기관 내 경비 및 보안 검색 지원.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현역병과는 복무 형태가 다르지만, 국가의 부름을 받아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엄연한 병역 제도입니다.복무 기강이나 무단 결근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현역 군인과 마찬가지로 법적 기준에 따라 단호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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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다가 사고났는데 산재보험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과 산재보험 보상이 중복될 경우, 산재보험법 제80조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된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거나, 반대로 민사상 합의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만약 산재 신청 시 합의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나중에 공단이 이를 인지했을 때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산재급여 전체를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서에 제출하는 표준 합의서를 함부로 작성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전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합의금 중 '위자료' 부분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가급적 위자료 항목을 구체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이는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가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보험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보험사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산재급여와의 중복을 최소화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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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에 대하여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합의 하에 휴게시간을 없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이는 위법이며 신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강행규정: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합의했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사업주가 연락을 차단하고 급여를 주지 않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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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참고 참다 사내고충처리에 신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징계 규정)**과 사건의 경중,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이는 법원과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판단 기준이기도 합니다괴롭힘의 정도: 폭언, 폭행, 업무 배제, 따돌림 등 괴롭힘의 구체적인 유형과 지속 기간.고의성과 악의성: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지속적으로 괴롭혔는지 여부.피해 정도: 신고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업무 수행의 어려움, 병원 진료 기록(진단서 등) 유무.가해자의 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혹은 오히려 피해자를 보복하거나 2차 가해를 하는지 여부.과거 사례: 해당 가해자가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이에 따라 경징계: 견책(시말서 제출), 감봉 등 부터 ~중징계: 정직, 강등, 해고 등 처벌 수위가 정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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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 언제하는게 좋을지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사를 하는 마당에 "휴일 챙겨서 나가는 것 같다"는 눈치는 전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는 이미 정해진 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전략적 제언을 드리자면 우선 휴일은 다 챙기시고, 아래 조언을 드립니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으시겠지만, **'가장 경제적인 선택'**을 하려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1. 근속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2. 근속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총 재직일수를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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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를 쓰고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 상황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주장을 입증하기가 다소 곤란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최대한 정황증거와 경위를 소명하여야 하는데 점장님이 '근무 내용이 적힌 달력을 버렸다'고 인정한 것은 간접적인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증거로서의 가치: 직접적인 증거(출퇴근 기록부)가 없는 상황에서, 관리자가 근무 기록이 담긴 매체를 폐기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은 귀하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달력에 실제 근무 시간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관리자가 임의로 폐기했음"**을 명확히 진술하세요.사장님이 "퇴직금응 못 준다"고 말한 것 자체가 "너는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인지, 대상자이지만 안주겠다는 발언인지 의미 자체도 불분명합니다입금 내역서 외에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를 찾으세요. (예: 매장 마감 문자, 야간에만 처리하는 업무 보고 등)이를 퇴직금 대상자라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그럼에도 사장님이 퇴직금을 언급했다는 것은 고용 관계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조서 작성 시 "사장님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본인의 근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방증"임을 조리 있게 설명하고 감독관을 설득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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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관련 질문있습니다아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3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했거나,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3월 1일이 실제 근무일이거나 계약서상 근무 기간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합니다. 2월 말일에 해고 통보를 하고 즉시 근로 관계를 종료시켰다면, '해고예고수당' 문제와는 별개로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은 정산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의 경우에는 1월 2일 입사하여 2월 1일까지 개근했다면 1개가 발생하고, 2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 개근했다면 또 1개가 발생합니다.즉, 만약 3월 1일이 계약 만료일 혹은 해고 종료일이라면, 그 전날까지의 근무 상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1개월 단위로 개근을 했다면 총 2개의 연차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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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홀 서빙은 알바 인가요? 직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원'인지 '알바(아르바이트)'인지는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호칭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또한, 근로기준법상 이들은 모두 **'근로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직원'은 보통 정규직(상용직)을, '알바'는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를 의미하지만, 법적으로는 둘 다 고용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똑같은 근로자입니다.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풀타임으로 근무하며 사업장에 소속감이 강하다면 '직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엄밀하세 법적인 구분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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