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사 한달 전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아니든 입사 며칠 만에 퇴사하는 경우 한 달을 채워야 할 법적 의무는 거의 없습니다.퇴사 일자에 대해서는 5인 이상,미만 여부와는 무관합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보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일 뿐, 무조건 한 달을 더 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회사가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업무가 생각했던 방향과 달라 수습 기간 내에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며칠 안 된 시점이라 인수인계할 내용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받은 자료나 비품을 정리해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크게 부담갖지 마시고 시간을 끌기 보다는 솔직하게 말하고 퇴직 일자를 협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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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법에 명시된 2차 피해의 주체에 남성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법률상 '2차 피해'의 주체에는 남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현재까지 '남성 2차 피해자'만을 특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법리적 흐름이 존재합니다.- 행정해석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본법 시행 당시, "여성폭력 피해자에는 남성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이 겪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방지 및 지원 대책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대검찰청과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르면, 이는 생물학적 여성을 넘어 성별 고정관념이나 차별적인 성인식에 기반해 발생하는 폭력을 포괄합니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판례: 이미 대법원 판례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예: 남성 부하 직원에 대한 여성 상사의 성희롱), 이러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집단 따돌림 등을 2차 피해로 보아 보호 조치를 명령하는 추세입니다. 본법의 목적은 '성평등'과 '인권 보장'에 있으므로, 여성폭력의 범주 안에서 피해를 본 남성 역시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즉, 이는 남성도 여성폭력방지법상 2차 피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법 명칭에 '여성'이 들어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대상은 성차별적 구조 속에서 발생한 폭력의 모든 피해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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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취업규칙 서명 절차 및 근로자 권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주지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서명만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전체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서명 요구는 위법입니다2. 취업규칙 변경(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일 경우) 시에는 근로자 집단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사용자의 간섭이나 강요 없이 근로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할 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서명은 향후 법적 분쟁 시 동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충분한 이해 시간 없이 서명을 받는 것은 법위반입니다3. 서명 거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특히 새로운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조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담고 있다면, 근로자는 당연히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4.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는 것 자체로 회사가 벌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벌칙은 회사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거나', '게시하지 않았을 때'(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동의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가 회사에 벌칙을 주지는 않습니다.5.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조치입니다. 만약 회사가 서명을 강요하며 협박하거나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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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6/6일 현충일과 토요일(무급휴무일)겹칠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당 토요일이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무급 휴무일'이라면 유급 8시간 분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하나의 유급휴일만 인정합니다. 즉, '무급'이었던 토요일이 현충일이라는 '유급' 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8시간치 임금을 주고 출근하면 또 8시간치를 더 주는(중복 지급) 방식은 아닙니다.즉,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유급 8시간 + 휴일수당 8시간(가산 포함 시 12시간)" 지급이 결과적으로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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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는 2004년 도입 이후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쟁의 중심이 되어왔습니다.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국내 노동시장의 안정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라는 정책적 목적 때문입니다.인력 수급의 예측 가능성: 내국인이 기피하는 소규모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가 특정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것을 전제로 고용 계획을 세웁니다.지역 및 업종 이탈 방지: 이동의 자유를 전면 허용할 경우, 노동자들이 임금이 높고 근로 환경이 좋은 수도권이나 특정 업종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당초 목적이었던 '기피 업종·지역의 인력 공급' 효과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불법 체류 방지 및 관리: 정부 관점에서는 외국인 인력의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불법 체류 전환을 막으려는 행정적 목적도 큽니다.과거 제조업, 농축산업 등에 국한되었던 업종이 최근에는 음식점업(주방보조), 돌봄 서비스(가사관리사)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권고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지역 특화형 비자' 등을 통해 특정 지역 내에서의 이동을 일부 허용하는 실험적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재입국 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동일 업종 내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업장을 변경했더라도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과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용허가제는 앞으로도 단순 인력 공급을 넘어 '공생을 위한 제도'로의 체질 개선 요구를 계속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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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사무직 신입 관련 급여및수습기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의 50%만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노동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사회복지 분야라고 해서 별도의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현행법상 수습 근로자에게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 **10%**입니다. 즉,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50%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며 근로자는 미지급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무직 신입(주 40시간) 기준 세전 245만 원은 2026년 가이드라인이나 최저임금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수준일 수 있으나, **수습 기간 122.5만 원(50%)**은 현재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며,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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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주휴수당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의 정확한 발생 요건은 2가지 입니다1. 소정근로시간: 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2. 개근: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주의사항: 만약 계약은 14시간으로 했는데 이번 주에만 연장근로를 해서 16시간을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계약상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기 때문입니다.주휴수당은 '개근'에 대한 보상입니다. 단 하루라도 자발적 결근을 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면,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일단 출근을 했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지각을 이유로 주휴수당 전체를 안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2일이든 3일이든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 합계가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주휴수당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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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취업후 자진퇴사시 재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한 경우, 기존 수급 기간 내라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실업 신고'**라고 합니다.포인트: 이번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이전 직장(실업급여를 발생시켰던 직장)'**을 기준으로 이미 인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조건: 단, 새로 취업한 곳에서의 근무 기간이 짧아 새로운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기존에 남은 일수를 마저 받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재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늦게 하면 퇴사일부터 신고일 사이의 급여는 날아갈 수 있으니, 그만두자마자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경우 당연히 실제로 일한 4일치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고, 그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 일수만큼 다시 지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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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홍보용 물티슈 나눠주는알바할때 근로계약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의 경우 "잠깐인데 뭐 어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단 10분만 일을 시키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일을 계속할지 말지 결정하기 전인 '체험' 형태의 1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1시간에 대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는 1시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한다면 작성해야 합니다단, 4대보험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는 가입 대상이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주15시간 미만인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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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퇴직금 정산하면서 비밀유지에 동의를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입니다. 이를 지급하는 대가로 조건을 거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부당합니다.만약 질문자님이 동의한 후 동료에게 "나 주휴수당 얼마 받았다"라고 말했을 때,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발설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직원들도 돈 달라고 해서 손해다"라는 논리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 권리 행사를 유도한 것이 손해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사장님이 카톡으로 동의를 받는 이유는 추후 질문자님이 다른 직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여 집단적인 수당 청구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입단속' 용도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보낸 내용에 "비밀 누설 시 받은 돈의 2배를 뱉어낸다" 같은 구체적인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퇴직 시 합의는 민사상 합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피곤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임금 지급에 조건을 거는 것 자체가 불법에 가깝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카톡으로 가볍게 동의하는 것은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지만, 구체적인 위약금(벌금) 액수가 적힌 문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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