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은 노동절 확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입니다. 즉, 회사가 쉬더라도 급여가 깎이지 않는 '유급휴일'이라는 뜻입니다.따라서 이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급여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별도 공지가 없더라도이날 근무를 하면 평소 시급보다 1.5배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가산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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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특수한 경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통근 곤란'**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단순히 "멀어서 힘들다"는 주관적 느낌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아래 기재해드린 사유들이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가장 중요한 기준은 왕복 통근 시간이 대중교통 이용 시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그 외에는 회사 귀책사유인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사업장 이전 또는 발령으로 인해 늘어난 경우를 말합니다괴롭힘/차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혹은 종교·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가족 간병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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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0분 일찍 퇴근으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로 성립되기 매우 어렵습니다.손해배상이 청구되려면 근로자의 행동으로 인해 업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액수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사장님이 입증해야 합니다.단 10분 일찍 퇴근한 것을 가지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는 사회 통념상 어렵습니다. 만약 그 10분 때문에 수백만 원의 계약이 날아갔다면 모를까, 카페 마감 상황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10분 일찍 퇴근한 걸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그동안 더 일했던 시간에 대한 권리를 당당히 찾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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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급여및 근무조건과 환경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는 크게 '방문요양(재가)'과 '요양원(시설)' 근무로 나뉩니다.방문요양보호사 (시간제): 어르신 댁으로 직접 찾아가 하루 3~4시간 정도 일합니다.시급: 기본 시급(10,320원)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약 13,000원 ~ 13,500원 선입니다.하루 3시간씩 한 분만 케어하면 월 70~80만 원, 두 분(6시간)을 케어하면 월 160~170만 원(세전) 정도 가능합니다.시설 요양보호사 (풀타임):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합니다.월급: 주 40시간 근무 기준 기본급은 약 215만 원 선입니다.야간 근무나 수당이 붙는 요양원 근무의 경우 월 240~26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총 320시간의 교육(이론·실기·실습)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평균적으로 1.5개월~2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학원을 다녀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학원을 다니는 것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므로 일석이조입니다.퇴직 전이나 후에 고용센터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세요. 교육비의 상당 부분(최대 90%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받아 자부담금 수십만 원 정도로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직 상태'여야 나오기 때문에, 교육은 실업급여 중에 받고 취업은 실업급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약 실업급여가 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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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물가대비 여러직군의기성 상승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고질병은 '1차(대기업·공공부문)'와 '2차(중소기업·비정규직)' 시장의 극명한 차이입니다.대기업은 성과급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받기도 하지만, 전체 노동자의 80% 이상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은 영업이익률이 낮아 물가 상승분만큼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없습니다.대기업이 하청업체의 단가를 압박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구조적으로 묶이게 됩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해소가 필요합니다그 외에도 월급이 조금 올라도 우리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필수 고정비' 때문입니다.주거비와 사교육비 등 소득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대출 이자나 교육비로 빠져나갑니다.주거비 안정을 통해 월급의 '가처분 소득(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높여야 합니다. 집값이나 교육비 부담만 줄어도 체감 임금은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저소득자에게는 많은 지원책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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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이 지급하라고 지시한 급여를 현장책임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개별 면담을 통해 금액을 깎으려 하거나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즉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근로감독관이 '3년치 전부 지급'을 지시했다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미지급 임금(체불임금)임이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현장대리인이 제시하는 합의안에 서명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만약 압박에 못 이겨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식의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면, 나중에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하면 처벌이 불가합니다따라서 위 지시 불이행을 통보하면 감독관이 최종 사실확인 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송치할 것입니다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 벌금형 등 처분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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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노조간부가 인사개입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노조 간부와 관련 인사 책임자들은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실제 행위들을 정확히 알아야 형사 처벌 및 징계의 대상이 될 수있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단, 만약 노조 간부가 인사를 요구하며 파업이나 단체행동을 부당하게 내세워 압박했다면 강요죄 등의 성립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특히 공기업의 경우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청렴도와 공정성이 요구되므로 다음 기관들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공기업 직원은 '부패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노조 간부의 인사 개입은 부패 행위 혹은 이권 개입으로 간주되어 권익위에 신고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부당전보 구제신청):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본인의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노조의 압력에 의한 '부당한 인사'임을 주장하여 원래 부서로 복귀하기 위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상급 기관 및 감사원: 해당 공기업의 주무 부처(예: 국토부, 산업부 등) 감사실이나 감사원에 '인사 부정'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이 있다면 감사가 즉시 착수될 가능성이 큽니다.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결과발생을 요하지는 않습니가결론적으로 권익위 신고나 특히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한 법적 대응은 정확한 녹취록과 사안의 경위를 포함하여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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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근무 사실 확인은 꼭 근로계약서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장님과 나눈 업무 지시, 재료 수급 문의, 출퇴근 기록 등 실질적으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도움이 됩니다.따라서 재료 문의 카톡인 3월 첫째 주에 구체적인 업무(재료 확인 등)를 수행했다는 카톡 또한 당연히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그리고 추가로 조언을 드리자면, 만약 교통카드 이용 내역(가게 근처 하차), 가게 내부의 CCTV 화면 캡처, 동료와의 대화, 혹은 본인이 매일 기록한 업무 일지 등이 있다면 추가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미 진정서 내용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라고 기재하셨다면, 별도의 진정서를 또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대면 조사를 할 때, 감독관이 임금 체불 건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를 같이 조사할 것입니다진정서를 이미 접수하셨으니 며칠 내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연락이 올 것입니다. 카톡 캡처본은 출력해서 대면 조사 시 지참하시고, 사장님이 전화를 차단한 내역(통화 기록 등)도 챙겨두시고, 감독관에게 전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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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월급에서 소득세가 너무 많이 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월급이 10만 원 줄었는데 소득세가 50만 원이나 올랐다면, 단순히 그달의 월급 때문이 아니라 **'연말정산 결과'**가 이번 달 급여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보통 2월이나 3월 급여(회사는 4월까지도 가능)에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됩니다. 만약 작년에 공제받을 내역(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등)이 줄었거나 소득 대비 소비가 적었다면, 국가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추가 징수'가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3월은 연말정산분이 반영되는 달이기도 합니다작은 회사도 아니고 급여는 시스템상으로 돌아가는 회사일테니, 그정도의 소득세 차이는 연말정산 반영일 가능성 외에는 특별히 없을 것 같네요그래도 한번 담당자에게 정확히 문의는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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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지급한다고하는 연차에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또는 수당)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 적용됩니다. 회사가 "5월부터 지급하기로 계약했으니 그 전건 못 준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인원수가 이미 5인을 넘었다면 그 시점부터 발생한 휴가 권리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최초 입사일(24년 10월)'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특히 연차휴가뿐만 아니라 퇴직금, 해고 예고 등 모든 노동법적 권리는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계약서를 최초 근로계약일로 유지하고 연차만 새로 기재하는 것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속 기간을 '26년 5월부터'로 기재하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추후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 가산휴가 계산에서 큰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만약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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