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특수한 경우가 무엇인가요?

개인사정으로 통근이 불가능해 퇴사를 고민중인데 이처럼 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이외에도 자진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가능한 특수한 경우가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이외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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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3.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4.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정당한 이직사유(통근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입니다.

    2.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입니다.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질병으로 인한 근로 불가능 등 합리적 사유를 입증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3. 법정 연장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입니다.

    4. 불합리한 차별,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등을 당한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입니다.

    5. 회사가 양도,인수,합병되는 경우나 일부 사업폐지나 사업장폐업등과 같은 경우​입니다.

    6. 근로환경의 악화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입니다.

    자세한 추가내용은 아래 포스팅이 도움되실것입니다.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지연 지급, 또는 2개월 이상 실제 임금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39623767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지만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임금 체불 및 근로조건 악화: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지연 지급, 또는 2개월 이상 실제 임금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 건강 문제: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우나, 회사에 휴직이나 업무 전환이 불가하여 퇴사한 경우

    • 가족 간호 및 이사: 부모나 동거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거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 계약 기간 만료 및 정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했으나 재계약이 불가한 경우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통근 곤란'**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멀어서 힘들다"는 주관적 느낌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기재해드린 사유들이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왕복 통근 시간이 대중교통 이용 시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는 회사 귀책사유인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사업장 이전 또는 발령으로 인해 늘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괴롭힘/차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혹은 종교·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가족 간병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임금체불 등으로 퇴사하거나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자진퇴사할 경우 해당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