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5월1일은 노동절 확정......
그렇다면 그날은 근무하면 추가근무수당으로
급여에 반영되서 나오는것 아닌가요??
회사에서 정확한 공지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고, 5월 1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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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5월 1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날의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1 명칭이 종전에는 근로자의 날이었고 변경된 명칭은 노동절입니다.
2. 5.1이 유급휴일이라는 점은 종전이나 변경후나 차이가 없습니다.
3. 회사에서 고지할 의무도 없고 당연히 종전대로 5.1은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5.1 근로하는 경우 종전대로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휴일근로수당 없음
2) 5인 이상 사업장 : 휴일근로수당 있음
4. 5.1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일반 근로자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종전과 동일하므로) 공무원만 법정공휴일이 아니다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1일 늘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법정공휴일로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공지가 없더라도 법에 따라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노동절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경우, 8시간 이내 휴일근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8시간 초과 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입니다. 즉, 회사가 쉬더라도 급여가 깎이지 않는 '유급휴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급여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별도 공지가 없더라도이날 근무를 하면 평소 시급보다 1.5배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가산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