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합의안 투표율 93% 넘어 가결 임박, 이걸로 갈등 진짜 끝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 진행 중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율이 93.45%를 돌파하며 가결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6개월간의 극한 대립과 총파업 직전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외견상 급한 불은 끈 '정상화 흐름'이 맞아 보입니다다만, 이번 잠정합의안 도출의 핵심 쟁점은 적자 사업부(파운드리·시스템LSI 등)의 성과급 배분 문제였습니다. 노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로 '1년간 배분 방식 유예'라는 합의를 보았지만, 이 과정에서 내부 균열이 더 뚜렷해졌습니다.DX(디바이스경험·가전 및 스마트폰) 부문의 반발: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내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반도체(DS) 부문에 유리하게 협상이 흘러가자, DX 노조 등 일부 조합원들이 **'교섭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원에서 기각되긴 했으나, "반도체 위주의 노조가 우리 권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표출된 만큼 향후 사업부 간 보상 격차를 둘러싼 내부 갈등은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이번 93%가 넘는 투표율과 가결 임박 소식은 '파업으로 인한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점에서 단기적 평화(정상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하지만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사업부 간 소외감(노노 갈등)'과 '주주들의 거센 반발'이라는 고차방정식이 남겨져 있어, 올 하반기 삼성전자는 상생 노사 문화의 정착과 주주 달래기라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또 다른 시험대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합의안 타결 이후에도 현장의 생산성이 기대만큼 올라오지 않거나, 타 계열사 노조들이 "우리도 전자처럼 해달라"며 동시다발적 요구를 쏟아낼 경우 경영진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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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정년연장추진은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2026년 현재 정년연장 이슈에 대해 정부와 국회 내부에서는 법제화를 위한 막바지 수싸움과 구체적인 로드맵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정부, 노동계, 경영계 모두 "인구 구조상 고령자 고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노동계 (한국노총·민주노총): 법을 고쳐서 법정 정년 자체를 60세에서 65세로 일괄 상향하자는 입장입니다. 임금도 깎이지 않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경영계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정년을 일괄 연장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고 청년 채용이 줄어드니, 정년은 60세로 두되 퇴직 후 계약직으로 다시 뽑는 '재고용(계속고용)' 방식을 원합니다. 이때 임금은 직무 중심이나 임금피크제를 통해 조절하자는 입장입니다.정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의 '65세 정년연장 단계적 입법 추진' 권고를 수용하여 조율 중이나, 세대 갈등(청년 일자리 감소)을 유발하지 않는 연착륙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이에 아직 확정안이 발표된 것은 없으나, 정부가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고려하여 기업에 세 가지 선택지를 주는 '계속고용제도' 형태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65세 단계적 정년연장(계속고용)에 대한 법안 발의와 구체적인 로드맵 확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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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위원장의 연봉이 9억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026 대한민국 주요 인물 연봉'이라는 제목의 이미지 파일이 확산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자료에 적힌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연봉 9억 원'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루머이자 과장된 추정치입니다최근 협상에서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일부 사업부 직원의 경우, 기본급에 성과급, 그리고 특별히 제안된 자사주 보상 등을 아주 극단적으로 최대로 끌어모아 계산했을 때 일시적으로 수억 원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여기서 노조 수당의 오해가 있는데, 노조 규약상 집행부 임원들은 기존 회사 급여 외에 조합비의 일부를 직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인터넷에 유포된 내용은 이 두 가지(최대치의 성과급·자사주 보상 + 노조 직책수당)를 현실 불가능한 수준으로 억지 합산하여 '9억'이라는 가상의 숫자를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합니다. 이재용 회장의 '0원'과 대비시켜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노조위원장의 연봉이 9억 원이라는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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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포털에서 산업안전보건체계구축을 보통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업안전포털(안전보건공단)은 직접 체계를 만들어주는 곳이 아니라 ‘무료 컨설팅 신청 창구’이자 ‘정보 창고’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일반 기업(특히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경로로 체계를 구축합니다.1.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말씀하신 통합안전진단기관 명칭은 현장에서 통용되는 표현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식 명칭은 ‘종합안전진단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진단기관’을 의미합니다.2. 규모가 크거나 예산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별도의 비용을 들여 안전보건 전문 컨설팅 법인, 대형 노무법인, 또는 법무법인(로펌)과 계약을 맺고 맞춤형 컨설팅을 받습니다.3. 자체 구축 (포털 자료 활용)으로, 사내에 안전관리자나 HR(인사/노무) 담당자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포털 가이드북이나 위험성평가 시스템(KRAS)을 활용해 스스로 서류와 매뉴얼을 구축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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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이유 없이 재계약 할 때 연봉 통일하자고 합니다 혹시 그만두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연봉 동결 통보에 동의하지 못해 본인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쓰면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만약 1년 단위 등으로 계약을 갱신해 온 계약직이시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정규직인 경우에는 연봉 동결로 퇴사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제시한 연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기존 연봉보다 20% 이상 삭감된 수준이라면 내가 거부하고 나와도 이는 예외적 수급 인정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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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잠수사의 사망률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수중에서 교량 건설, 선박 유지보수, 수중 용접, 구조 작업 등을 수행하는 직업을 '산업잠수사(상업용 잠수사)'라고 부릅니다. 이 직종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위험한 '극한 직업' 중 하나로 손꼽히며, 통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구체적 수치는 일반인 대비 사망률 약 40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 관련 학계의 연구(KBS 다큐공감 등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산업잠수사의 업무상 재해 사망률은 일반 직업군 평균보다 약 4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연간 국내 사망자 발생: 한국산업보건학회 등의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내 산업잠수 사망사고 분석에 따르면, 5년간 최소 40건의 사망 사고가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매년 평균 58명, 많게는 한 해에 10명 안팎의 잠수사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전체 종사자 수(전국에 수천 명 수준)를 고려하면 치사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법적으로는 잠수 작업 시 물속의 잠수사를 밖에서 통제하고 비상시 구조할 '감시인(줄잡이)'과 '대기 잠수사'가 반드시 함께 조를 이뤄야 하나,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중 작업은 지상과 달리 사소한 실수가 곧바로 질식이나 고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치명적입니다.최근에는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사람이 직접 들어가는 대신 수중 드론(ROV)을 투입해 상태를 점검하는 기술이 도입되고 있지만, 용접이나 부품 교체 등 정밀하고 힘을 써야 하는 작업은 여전히 인간 잠수사의 목숨을 건 사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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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군대에서 병사들 월급은 각계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병사 월급은 국방부 계획에 따라 대폭 인상되어 병장 기준 150만 원 시대가 되었습니다. 단, 작년에 비해 기본 월급 자체는 동결된 상태입니다.참고로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는 병사들이 군 복무 중 저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정부가 매칭지원금(원금의 100%)을 더해 주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병장의 체감 소득은 월 200만 원 수준에 이릅니다.정부의 '2026년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병사 월급은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인상 폭이 매우 가팔랐던 만큼, 당분간은 기본 월급을 올리기보다 부대 급식 단가 인상(하루 1만 4천 원으로 인상)이나 피복 개선 등 종합적인 복지 및 근무 환경 개선에 예산이 집중될 예정입니다.최근 병사 월급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초급 간부(하사, 중사)의 처우 개선이 큰 화두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일반 공무원 인상률(3.5%)의 두 배 수준인 최대 6.6% 인상되어 초임 간부들의 급여가 크게 올랐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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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피해자금의기준이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특정 직업군(자영업자)에게만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참고로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판정할 때 사용하는 건강보험료는 2026년 3월 기준입니다.개인사업자(자영업자): 현재 수천만 원을 벌고 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이들의 소득 데이터는 보통 1~2년 전(2024년 혹은 2025년 상반기)의 소득 기준입니다. 즉, 과거에 소득이 낮게 신고되었던 자영업자라면 현재 돈을 많이 벌고 있어도 이번 선정 기준을 일시적으로 통과했을 수 있습니다.무직/실업급여 수급자: 최근에 퇴사하여 현재는 소득이 없더라도, 3월 당시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고 직장가입자 상태 유예 등으로 전 직장에서 받던 높은 급여 기준의 건강보험료가 반영되었거나, 세대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치를 넘겼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무직 상태가 행정 데이터에 즉각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억울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개인 소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심사합니다.퇴사 등으로 인해 3월 당시 혹은 현재 소득이 과거 건강보험료 기준보다 현저히 줄어들었다면,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실업급여 수급 증빙)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1인 가구가 아니라 부모님, 배우자, 형제 등 형편이 비교적 넉넉한 가구원과 함께 살고 있다면, 가구 전체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커트라인을 초과하여 제외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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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년넘도록 못 받있는데 앞으로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아셔야 할 점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3년의 카운트다운은 회사를 그만둔 날이 아니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만약 퇴직일로부터 만 3년이 아직 안 지났다면 법적으로 퇴직금 100% 전액 청구 가능하며, 노동청에 임금(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일로부터 이미 만 3년이 지나버렸다면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 강제가 어렵습니다.3년 시효가 아슬아슬하게 남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지금 당장 관련 서류(문자 내역 등)를 챙겨 가까운 고용노동청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에서 무료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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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첫째 육아휴직 중에 둘째 육아휴직을 연이어 쓰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가능하며, 굳이 조금이라도 출근하지 않고 휴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통상적인 경우 회사가 예정일을 물어보는 것은 질문자님을 해고하려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보다는, 인사 관리상 대체인력을 구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참고로 자녀 1명당 법적으로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이 부여됩니다. 즉, 첫째용 육아휴직과 둘째용 육아휴직은 별개의 권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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