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큰 이유 없이 재계약 할 때 연봉 통일하자고 합니다 혹시 그만두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년정도 다닌 회사에서 이유없이 재계약하는 시즌이 왔는데 월급 주기 일주일 전에 연봉협상 하자고 부르더니 연봉 통일을 말하네요 혹시 제가 그만둔다고 말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이견이 있어 재계약이 안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인 이상 연봉동결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동결(임금이 그대로 유지)이라면 불이익이 없어서, 본인이 거부하고 그만두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돼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임금 30% 이상 삭감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자발적 퇴사라도 인정되는데, 동결은 여기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임금 30% 이상 삭감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자발적 퇴사라도 인정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연봉이 동결은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2할 이상 저하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연봉협상 결과 권고사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봉 협상 결렬로 재계약이 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재계약 시점에 연봉에 관한 협상이 되지 않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연봉을 사용자가 줄 수 없다면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됩니다.

    4. 연봉 협상이 결렬되고 사용자가 근로자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 계약기간 만료 기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연봉보다 20% 이상 감액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봉동결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일 경우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임금이 동결된 것으로는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봉 동결 통보에 동의하지 못해 본인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쓰면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1년 단위 등으로 계약을 갱신해 온 계약직이시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정규직인 경우에는 연봉 동결로 퇴사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제시한 연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기존 연봉보다 20% 이상 삭감된 수준이라면 내가 거부하고 나와도 이는 예외적 수급 인정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