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평균 수면시간이 어떻게되시나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통계적으로 한국인의 평균 실제 수면 시간은 약 5시간 25분에서 6시간 30분 사이로 조사됩니다. OECD 국가 평균(8시간 30분)과 비교해도 2시간가량 적은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들의 현실이 더 명확히 보입니다.4~6시간 (56.3%): 직장인 절반 이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퇴근 후 가사 노동, 육아, 혹은 개인 여가(스마트폰 시청 등)로 인해 절대적인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7~9시간 (41.6%): 질문자님이 속한 구간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이 정도를 '이상적인 수면 시간'으로 희망하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는 비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평일에 매일 7시간씩 규칙적으로 주무시고 있다면, 대한민국 직장인 상위 40% 안에 드는 아주 훌륭한 수면 루틴을 유지하고 계신 겁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통 회사 휴가기간은 왜 7말8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실 우리나라는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차를 쓰는 문화가 정착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평소에 나 혼자 가을에 휴가를 내면 내 업무를 대신해 줄 동료에게 미안하고, 상사 눈치도 보입니다하지만 회사 전체가 문을 닫는 '집단 휴가 기간'에는 모두가 같이 쉬기 때문에 업무 연락도 안 오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관성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최근의 긍정적인 흐름이 있는데 다행히 요즘 IT 대기업이나 젊은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이 '7말8초' 공식이 빠르게 깨지고 있습니다. 굳이 공장을 멈출 필요가 없는 업종에서는 6월이나 9~10월 가을에 휴가를 쓰는 '분산 휴가제'나 '리프레시 휴가'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길도 막히고 숙박비도 비싼 극성수기보다는 선선한 가을에 떠나는 휴가가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기업들도 차츰 인지해가고 있으니, 앞으로는 원하시는 시기에 쾌적하게 쉴 수 있는 문화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과급 지급이 해외 연수를 간 직원들은 해당 사항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연수(학술 연수 등) 중인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비용 지원 때문이 아니며,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삼성전자의 OPI/TAI, SK하이닉스의 PS/PI 등)은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년도에 회사에 출근하여 직접 매출과 영업이익에 기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해외 연수의 법적·인사상 성격: 해외 연수나 석·박사 학위 과정(학술 연수)을 떠난 직원은 외견상 회사 소속이지만, 인사상으로는 ‘근로 의무가 면제된 상태(교육 훈련 기간)’에 해당합니다.지급 조건 미달: 대부분 대기업의 성과급 지급 규정(취업규칙)에는 "해당 평가 기간 중 실제 근무 기간이 O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하거나 일할 계산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연수 기간에는 현업에서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만약 어떤 직원이 해외 연수를 떠나기 전에 노조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도,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기준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노조원 신분과 관계없이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다수 기업은 해외 연수 비용을 지원할 때 "귀국 후 연수 기간의 2배(예: 4년) 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이직 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라는 약정을 맺습니다. 즉, 일종의 '조건부 투자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과급을 주지 않는 직접적인 교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식당에 취업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경우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업주의 절대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대부분의 법적 불이익과 처벌은 회사가(사업주가)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 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즉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향후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같은 분쟁이 생겼을 때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기 어려워지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불법 노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계약이나 출근 사실만으로도 근로관계는 인정됩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기 때문에 향후 근로조건 등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하기에 매우 곤란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주당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유무)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고용노동부나 복지공단에 근로 사실과 임금 수준을 소명하는 과정이 복잡해져 지급이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디자이너 이직 시기가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직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6년 차 중견 디자이너로 성장하신 것은 대단하신 것이고, 축하드립니다. 연차로 보나 근속으로 보나 지금은 이직을 고민하기에 좋은 타이밍입니다.다만, 현재 직장에서 지난 3년간 "이건 내가 메인 디자이너로서 기획부터 리드해서 성과를 낸 작품이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대표작이 2~3개 이상 쌓였는지 확인해 보세요.만약 그렇다면 당장 포트폴리오 정리해서 이직 시장에 나가셔도 됩니다.커리어에서 연봉을 가장 크게 올릴 수 있는 타이밍이 바로 '3년 차'와 '6년 차'입니다. 현재 직장의 연봉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수준이거나 내 연차에 비해 낮다고 느껴진다면, 이직을 통해 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회사에서 몇 달 뒤에 내 커리어에 엄청난 도움이 될 대형 프로젝트(예: 브랜드 리브랜딩, 대규모 서비스 개편 등)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것까지만 완수하고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이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조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7차 8차 자격요건및인증 방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7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보통 4주) 동안 최소 2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이는 2회의 활동 중 최소 1회 이상은 반드시 '구직활동(입사지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참고로 하루에 입사지원을 2건 하거나, 입사지원과 교육을 같은 날에 처리하면 1회만 인정됩니다. 각각 다른 날짜에 수행해야 합니다.즉, 2회 모두 구직외활동(교육 등)으로만 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직 2회 또는 구직 1회 + 구직외 1회 가능)7차 이후(8차 이상) 활동에 대해서는, 소정급여일수(수급 기간)가 210일 또는 240일 이상인 장기 수급자의 경우 8차 이후로도 계속 진행됩니다.8차 이후 기준: 7차와 동일하게 4주 2회(구직활동 1회 필수) 기준이 유지됩니다.마지막 회차(만료일 직전): 보통 수급 만료일이 포함된 마지막 회차에는 1주일에 1회씩 구직활동을 요구하는 등 센터별, 개인별로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7차 실업인정 처리가 완료된 후 고용센터 담당자가 문이나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다음 차수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란봉투법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하청업체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 돈줄을 쥐고 있는 원청 대기업(하청 노동자의 진짜 사장)을 상대로 합법적인 교섭과 파업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함,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노조가 파업을 해도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노조가 이를 믿고 과감하게 '성과급 파업'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파업의 족쇄를 풀어준 영향이 있습니다이에, 삼성노조 파업은 하청 노조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정치적·심리적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차를 오후 반차로 쪼개쓰지말라는 팀장 어떻게 고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월차)는 하루 단위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 간의 합의나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따라 반차로 쪼개 쓰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면 이는 정당한 사용으로 봅니다. 이미 4개월간 사용해 오셨기 때문에 회사도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해 왔다고 볼 소지는 있습니다이에, 팀장의 발언이 무례하고 비합리적인 것은 맞지만,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되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반차 말고 온전한 연차로 써라"고 말한 대화 캡처 한 장만으로는 법적 처벌까지 이끌어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며, 반차가 법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만약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팀장이 아예 휴가 승인을 거부하거나,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폭언을 이어간다면 그때는 이 캡처본이 근로기준법 위반(휴가 사용 방해)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가 됩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4대보험을 안들어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당장 내 월급에서 보험료가 안 빠져나가니 이득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잃는 실익이 훨씬 큽니다.우선 당장 실수령액이 많아짐: 월급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본인 부담금(약 8~9%)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약속한 시급이나 월급을 온전히 다 받습니다.다만, 당장 몇만 원 더 받는 것보다 4대보험 가입 후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그 외 미가입 시 단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불이익: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식당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추후 소송이나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소급 적용을 받아야만 가능)산재 처리의 어려움: 식당은 칼이나 불을 쓰고 미끄러짐 사고가 잦은 대표적인 위험 업종입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사장이 "치료비 줄 테니 좋게 합의하자"고 하다가 태도가 바뀌면 개인이 온전히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및 경력 증명 손실: 국가가 내 연금의 절반을 지원해 줄 기회를 날리는 셈이며, 금융권 대출을 받거나 다른 번듯한 직장으로 이직할 때 공식적인 경력 증명(4대보험 가입 이력)이 불가능합니다.건강보험료 폭탄 가능성: 만약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직장 가입자일 때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매달 따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에, 4대보험 미가입은 득보다 실이 많으며, 법적으로도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무조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과금으로 파업하는 것은 상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상법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이익은 자본을 출자한 주주들의 배당 재원이거나 미래 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쓰여야 하며, 이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합리적인 산식 없이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무조건 노동자에게 먼저 배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배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올해 초 대법원은 매출 실적 같은 목표 달성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있지만, 회사 전체의 수익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경영성과급(초과이익성과급, OPI 등)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의 영향으로 노동쟁의의 범위가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넓게 해석될 여지가 생기면서, 성과급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파업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성과급이 근로조건(임금)이 아니라 사측의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 분배' 성격이라면, 이를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파업이 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취지입니다.상법상 주주의 몫인 이익을 노조가 강제로 배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영권·주주권 침해(위법)다"라는 시각과, "성과급은 이미 급여의 큰 축을 차지하므로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권(합법)이다"라는 시각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사상 초유의 '성과급 파업'인 만큼, 만약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되어 실제 법정 공방(생산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가 향후 대한민국 노사 관계의 거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