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 지급이 해외 연수를 간 직원들은 해당 사항이 없나요?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직원들의 내년도 성과급이 어마어마 할 것 같은데...

이 가운데서도 해외 연수를 간 직원들은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해외연수에 따른 모든 비용을 지원해 주다 보니 이러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건지?

노조에 속해 있어야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각 회사의 내부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대상자에 대해서도 그 정한 바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 해외연수나 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은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경우 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규정에서 성과급 지급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면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성과급의 지급기준을 마련해 놓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가 알기론 삼성전자의 경우 노조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합니다(사업부별 실적, 개별 인사고과, 근무일수 등).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연수(학술 연수 등) 중인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비용 지원 때문이 아니며,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삼성전자의 OPI/TAI, SK하이닉스의 PS/PI 등)은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년도에 회사에 출근하여 직접 매출과 영업이익에 기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해외 연수의 법적·인사상 성격: 해외 연수나 석·박사 학위 과정(학술 연수)을 떠난 직원은 외견상 회사 소속이지만, 인사상으로는 ‘근로 의무가 면제된 상태(교육 훈련 기간)’에 해당합니다.

    • ​지급 조건 미달: 대부분 대기업의 성과급 지급 규정(취업규칙)에는 "해당 평가 기간 중 실제 근무 기간이 O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하거나 일할 계산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연수 기간에는 현업에서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직원이 해외 연수를 떠나기 전에 노조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도,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기준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노조원 신분과 관계없이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다수 기업은 해외 연수 비용을 지원할 때 "귀국 후 연수 기간의 2배(예: 4년) 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이직 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라는 약정을 맺습니다.

    즉, 일종의 '조건부 투자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과급을 주지 않는 직접적인 교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