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연수(학술 연수 등) 중인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비용 지원 때문이 아니며,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삼성전자의 OPI/TAI, SK하이닉스의 PS/PI 등)은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년도에 회사에 출근하여 직접 매출과 영업이익에 기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외 연수의 법적·인사상 성격: 해외 연수나 석·박사 학위 과정(학술 연수)을 떠난 직원은 외견상 회사 소속이지만, 인사상으로는 ‘근로 의무가 면제된 상태(교육 훈련 기간)’에 해당합니다.
지급 조건 미달: 대부분 대기업의 성과급 지급 규정(취업규칙)에는 "해당 평가 기간 중 실제 근무 기간이 O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하거나 일할 계산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연수 기간에는 현업에서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직원이 해외 연수를 떠나기 전에 노조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도,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기준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노조원 신분과 관계없이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다수 기업은 해외 연수 비용을 지원할 때 "귀국 후 연수 기간의 2배(예: 4년) 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이직 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라는 약정을 맺습니다.
즉, 일종의 '조건부 투자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과급을 주지 않는 직접적인 교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