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을 안들어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내의 친구가 이번에 식당에 취업을 했는데 사장이 4대보험을 안들어주려고 한다고합니다
만약 4대 보험을 안들어줄경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장단점을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하며, 근로자는 4대보험에 따른 각종 혜택(실업급여, 의료혜택, 노후보장 등)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미가입 시 근로자는 각종 혜택(실업급여, 산재, 건보, 국민연금 등)을 받지 못합니다.
4대보험을 미가입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경우 의무가입대상이며,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되고, 보험료 또한 한꺼번에 소급하여 부과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장 내 월급에서 보험료가 안 빠져나가니 이득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잃는 실익이 훨씬 큽니다.
우선 당장 실수령액이 많아짐: 월급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본인 부담금(약 8~9%)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약속한 시급이나 월급을 온전히 다 받습니다.
다만, 당장 몇만 원 더 받는 것보다 4대보험 가입 후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외 미가입 시 단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불이익: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식당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추후 소송이나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소급 적용을 받아야만 가능)
산재 처리의 어려움: 식당은 칼이나 불을 쓰고 미끄러짐 사고가 잦은 대표적인 위험 업종입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사장이 "치료비 줄 테니 좋게 합의하자"고 하다가 태도가 바뀌면 개인이 온전히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경력 증명 손실: 국가가 내 연금의 절반을 지원해 줄 기회를 날리는 셈이며, 금융권 대출을 받거나 다른 번듯한 직장으로 이직할 때 공식적인 경력 증명(4대보험 가입 이력)이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폭탄 가능성: 만약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직장 가입자일 때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매달 따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4대보험 미가입은 득보다 실이 많으며, 법적으로도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무조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