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선정 기준 근무시간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실업급여 하한액 산정 시 '이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치 일용직 급여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은 최종 퇴직일(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법정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평균임금 계산법)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퇴직 시점 기준 이전 3개월을 역산하게 되므로, 일주일간의 일용직 수입과 그 직전 상용직(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의 급여가 합산되어 평균치가 나옵니다.2. 주 3일, 일 8시간 근무했는데 하한액도 절반만 받나요?아닙니다. 하한액이 절반(50%)으로 깎이지 않고 '100% 온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주 3일 일했으니 하한액도 3/5이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하한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당 근무일수가 아니라 '하루(1일)에 몇 시간 일했는가'입니다.하한액 비례 적용의 기준: 하루 4시간 근무자는 8시간 기준 하한액의 절반만 받지만, 질문자님은 '일 8시간' 근무자입니다.따라서 주 3일만 일했더라도 하루에 8시간을 꽉 채워 근무하셨기 때문에, 감액 없이 8시간 기준 하한액(100%)을 그대로 보장받습니다. 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므로 향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총 일수(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할 때 가입 기간에 따른 기준이 적용될 뿐, 하루당 받는 금액(하한액) 자체가 절반이 되지는 않습니다.마지막에 일용직으로 주 5일을 일하시든 주 3일을 일하시든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라면 하한액은 무조건 100%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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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직확인서(고용,산재 미가입/ 근로내용확인신고서O)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하신 ‘근로내용확인신고’ 자체가 이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상용직용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거나 그 신고서로 대체됩니다.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보통 '4대보험 가입'이라고 하면 한 장의 서류로 묶어서 취득 신고를 하는 상용직(일반 직원) 기준을 생각하십니다.알바생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그동안 사장님이 매달 신고해 둔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피보험단위기간, 근무일수 등)을 전산으로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하지만 매달 제출하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직·단기 알바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전용 신고서입니다.이 신고서를 매달 공단에 제출하셨다는 것 자체가 매달 해당 알바생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시키고 동시에 상실(정산)시키는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따라서 고용·산재에 미가입된 상태가 아니라, 일용직 형태로 아주 정상적으로 가입 및 신고를 해오신 상황입니다.이에, 원칙적으로 상용직용 이직확인서를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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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근로자 퇴사 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뮨의하신 사항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회사 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승인받은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나 병가 기간'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즉, 무단결근이 아니라 회사의 승인을 받아 쉰 기간이기 때문에, 연차 산정을 위한 개근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병가 기간을 아예 제외하고 나머지 출근해야 하는 날(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개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후 비례 계산' 또는 '남은 기간 개근 시 개근으로 인정'한다고 표현합니다.)3회차·4회차 구간: 3월 27일 ~ 4월 9일까지의 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직원이 정상 출근(개근)했다면, 3회차와 4회차 구간 모두 정상적으로 연차가 각각 1개씩 발생합니다.따라서 재직 기간 중 총 4개의 연차가 누적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있었던 교통사고 병가 기간은 해당 월의 연차가 그대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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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해야 할까요? 너무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많이 불안하고 답답하시겠습니다. 매장 매출까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면 ‘내 시급이 더 줄어들거나 꺾이진 않을까’, ‘갑자기 해고를 당하진 않을까’ 걱정되는 게 당연합니다.현실적인 상황을 짚어봤을 때, 이직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무턱대고 그만두기보다는 이직할 곳을 미리 정해지면 그 때 퇴사하시는 일정을 권장 드립니다특히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당장 내일 문을 닫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은 일단 계속 다니면서 수입을 유지하되, 퇴근 후나 휴무일에 채용 공고를 열심히 보며 다음 직장을 확정 짓고 퇴사 통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지금의 고민을 계기 삼아, 조금 더 매출이 안정적이고 근로시간이 보장되는 곳으로 조용히 이직 준비를 시작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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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입장) 5인 미만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규정된 '주휴일(유급휴일)' 조항은 사업장 규모(1인 사업장 포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100% 적용됩니다.간혹 "우리는 5인 미만 작은 가게니까 주휴수당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향후 알바생이 퇴사 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그동안 밀린 주휴수당을 한꺼번에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므로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법이 최근에 바뀐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본래부터 적용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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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체 근무중 배달알바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 직장인이라면 퇴근 후 배달 알바(3.3% 원천징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자격수첩(전기공사기술자)을 회사에 등록(선임)해 둔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별도 허가나 승인 없는 겸직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취업 제한 등)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이나 학경력으로 자격수첩을 발급받아 공사업체에 등록된 기술자는 "다른 부문에 종사하거나 다른 공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업도 '다른 부문 종사'에 해당: 법원 판례나 정부 유권해석상, 이 '다른 부문 종사'는 단순히 다른 전기공사업체에 이중 취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부업이나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따라서, 법적으로는 배달이라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겸직은 금지되는 것이 맞고 향후 적발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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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및 금품청산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5월 25일 급여 (4월 근무분)은, 4월 1일~30일까지 이미 온전하게 근무하신 분에 대한 급여이므로, 원래 정해진 급여일인 5월 25일에 문제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월 1일 ~ 5월 23일 근무분 (퇴사 월 급여)의 경우에는원칙적으로 퇴사일(23일)로부터 14일 이내인 6월 6일까지 모두 정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예외 (금품청산 연장 합의): 다만,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5월 근무분은 다음 달 정기 급여일인 6월 25일에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금품청산 기일연장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14일을 넘겨서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14일을 계산할 때는 공휴일이나 주말을 포함한 달력상의 14일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기일연장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신다면, 회사는 반드시 퇴사 후 14일 이내에 5월 근무분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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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피해지원금 얼마나활용가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유가 피해 지원금(또는 유가연동보조금/환급금)'은 기름값이 급등했을 때 국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는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이 제도의 실제 가치와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직접적인 지출 감소: 출퇴근, 등하교, 장보기 등 자동차가 필수인 가정에서는 유류비 부담이 곧바로 줄어들어 가계 자금에 숨통이 트입니다.생활 물가 자극 완화: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가 가중되어 식료품이나 생필품 가격까지 도달적으로 인상됩니다. 지원금을 통해 유가 충격을 흡수하면 전반적인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고유가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기름값으로 나갈 돈이 지원금을 통해 세이브되면, 그만큼 다른 소비(외식, 문화, 생필품 구매 등)로 이어져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화물차 운전기사, 택배 기사, 배달 종사자, 소상공인 등 이동 자체가 생업인 분들에게 고유가는 곧 소득 감소로 직결됩니다.이분들에게 유가 지원금은 단순히 '도움이 되는 수준'을 넘어, 생업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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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위반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 유도 및 징계수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징계입니다.해고의 정당성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사안에서 예상되는 적정 징계 수위는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주유비를 횡령하거나 차량을 처분하는 등 고의적이고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는 '견책(시말서)', '경고', 혹은 경미한 '감봉' 정도가 적정하지 않아 판단됩니다 이에, 회사가 아무리 압박해도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함'이라는 문구가 적힌 사직서에는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서명하는 순간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도, 부당해고 다툼도 매우 어려워집니다.따라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과도하다고 판단되고,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법인차량을 이용하여 지방 출장을 자주 간다"고 하셨는데, 법인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장거리를 이동하는 행위는 단순 대중교통 이용과 달리 '운전'이라는 노동이 수반되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 이동시간을 포함했을 때 주 52시간을 초과했다면 역으로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연장근로 제한 위반)'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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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6월 말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2월 말에 재입사하신 후 6월 말까지의 근무 기간(약 4개월)만으로는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전 직장 경력과 기존에 남은 실업급여 일수를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핵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제 유급으로 인정받은 일수(피보험 단위기간)가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현재 직장 근무 기간: 2월 말 ~ 6월 말 (약 4개월, 유급일수 기준 약 100일~110일 예상) ➡️ 현재 직장 기간만으로는 180일 미달다행히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을 한 경우, 기존에 다 받지 못하고 남은 실업급여(미지급 일수)가 있다면 그 이전의 고용보험 이력까지 모두 살아나서 합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년 만료 퇴사 전의 경력과 이번 4개월 경력이 합산되므로, 180일 조건은 여유롭게 충족하게 됩니다.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직장에서 연속하여 12개월(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므로, 6월 말에 계약이 만료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신 남은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는 처음 신청한 날(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1년(유효기간) 이내에만 받을 수 있는데 질문자님은 올해 1월에 처음 신청하셨으므로, 유효기간은 내년 1월까지로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따라서 6월 말 계약만료 퇴사 후 '재실업 신고'를 하시면, 지난 1월에 받다가 중단된 나머지 실업급여 일수(전체 일수 중 30일을 제외한 잔여 일수)를 그대로 이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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