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연이자는 지급을 독촉하는 수단일 뿐이며, 원금 지급에 대한 '데드라인'은 사실상 14일이 지나는 순간 이미 넘긴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즉,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자는 민사 문제고, 원금 미지급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지급기일 연장은 오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때만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 없이 14일을 넘겼다면, 그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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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시작일이 출산당일이어도 관계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산휴가 시작일을 출산일(5월 4일) 당일로 지정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많은 산모분이 출산 당일부터 휴가를 시작하거나, 혹은 출산 전후의 상황에 맞춰 며칠 앞당겨 시작하기도 합니다. 5월 4일이 출산 예정일(또는 확정일)이라면 그날을 시작일로 하여 총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출산휴가를 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법적 기준은 **"출산일 이후의 휴가 기간이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5월 4일에 출산하고 그날부터 휴가를 시작한다면, 남은 휴가 기간 전체(약 89일)가 출산 후에 배치되므로 이 기준을 아주 넉넉하게 충족하게 됩니다.출산일이 기재된 진단서나 예정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5월 4일 출산일에 맞춰 시작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매우 깔끔한 처리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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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프리랜서로 등록해서 단기아르바이트하고다니려면 준비물이 뭐가 필요한가요 (상세서류) 그리고 어디를 가서 어떻게해야하고 얼마나걸리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보통 '프리랜서 등록'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자 없이 **'3.3% 원천징수 대상자'**로 일하는 것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가 목적이라면 보통 사업자 등록 없이 3.3%를 떼고 일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해당 아르바이트가 개인사업자를 내야 하는 것이라면 세무서에 사업자를 내셔야 하나, 그게 아니라면 별도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에서 질문자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알아서 신고해 줄 것입니다대부분의 단기 알바나 프리랜서 활동은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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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함에 있어서 재젝 중인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직을 앞두고 연차 소진과 입사일 조정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일과 새로운 회사의 입사일이 겹치는 '이중 취업' 상태는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보통은 높은 급여를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능하여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 회사의 인사팀이 귀하의 이중 재직 사실을 알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이에 안전하게는 만약 날짜가 겹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새 회사 인사팀에 미리 상황을 설명하세요. 보통 "이전 회사 연차 소진 문제로 서류상 퇴사일이 며칠 겹칠 수 있다"고 하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저정도 상황은 회사에도 문제되지 않아 양해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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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근로계약을 재작성안하고 근무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다면 당연히 새로운 계약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만약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회사가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일을 시켰다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효과: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더라도 이전과 같은 급여, 직무, 근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만약 질문자께서 이미 2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셨거나, 이번 묵시적 갱신을 통해 총 근무 기간이 2년을 넘기게 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다만, 한번 사업주에게 재작성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따라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똑같은 업무지시에 따라 일을 계속 하는 상황이라면, 이전의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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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제가 제출한 퇴직 날짜보다 먼저 절 해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용자(회사)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상의 퇴직 희망일보다 일방적으로 날짜를 앞당겨 "오늘까지만 나와라"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는 조정: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양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해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해고의 정당성: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가 "그냥 4월 말까지만 일하는 것으로 하자"며 사인을 요구할 경우, 본인이 계획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에 불이익이 있다면 거부하셔야 합니다만약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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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판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나 사용자 측에 치우치지 않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의결 기구입니다.보통 **50명 내외의 심의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실제 심의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 중 7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회의를 진행합니다.위원장 (1명): 근로복지공단 소속 또는 외부 전문가가 맡습니다.전문가 위원 (6명): 아래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됩니다.의사: 직업환경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해당 질병과 관련 전문의.법률 전문가: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산재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자.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대학 교수나 사회보험 전문가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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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비과세 항목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비과세 항목 설정은 기업 입장에서도 사회보험료(4대 보험)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단, 이것을 단순히 '회사 마음대로' 해주는 서비스라기보다는 법적 한도 내에서 급여 체계를 설계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물론 식대나 차량유지비 같은 보편적인 항목은 대부분 적용해 주는 편입니다.비과세 금액이 늘어날수록 직원은 세금을 덜 떼서 좋고, 회사는 직원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윈윈'인 것으로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십중팔구 비과세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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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알바 주휴 계산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판단하며, 다음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조건 1: 1주 소정근로시간(약속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조건 2: 해당 주에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할 것.질문자님의 경우 주말 이틀간 15시간(7.5시간 × 2일) 근무하기로 계약하셨다면,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우선, 위 원칙에 따라 일요일에 결근하셨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개근 조건 미충족)다만, 3월 2, 3주차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해당 주에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의 주장 처럼 1주차에 결근하여 한 달 전체 근로시간이 60시간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이미 개근한 2, 3주차의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혹시 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계산 착오인지 확인을 요청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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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최소로 지켜야 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퇴사 1개월 전 통보' 규정이 있더라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직서 제출 후 일주일 만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거나 곧바로 큰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강제 근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계약서상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와 원만하게 이야기가 된다면 일주일 전 제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회사가 해당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단순히 인력이 부족해 힘들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실제 프로젝트 중단이나 계약 파기 등 막대한 손실을 회사가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근로자의 경우 실제로 인용되는 사례는 매우 희박합니다.따라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주일 전 퇴사를 통보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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