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자 쉬는 날을 연차 사용으로 간주하는 조항의 위법성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미사용 기간을 연차 휴가로 사후 간주하여 정산하겠다"**는 조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 효력이 없으며, 향후 임금체불 분쟁에서 회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쓰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임의로 "월~금 중에 쉰 날은 연차를 쓴 것이다"라고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권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이에 대해 노동부와 법원은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쓴 것으로 간주하거나 수당으로 대체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하신 대로 "일급은 지급하지 않고 연차로 간주만 한다"면, 이는 사실상 **'무급 휴가'**를 준 것에 불과하며 건설일용직이라도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별도의 유급 휴가로 보장하거나 정직하게 수당으로 정산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연차 1개에 대해 발생 시점마다 별도 항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퇴직 시점에 미사용 분을 정확히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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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알바 관련해서 질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박탈 여부)실업급여 신청 전에 주 1회 6시간 정도의 알바를 하는 것만으로 실업급여 자격이 아예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 판단 기준: 실업급여의 핵심은 퇴사 당시 '실직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주의점: 퇴사 직후 바로 알바를 하고 있다면, 고용센터에서는 "이 사람은 실업 상태가 아니라 이미 재취업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권고: 안전하게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하고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때까지는 어떤 소득 활동도 잠시 멈추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2. 실업급여 신청 후 알바 (감액 vs 박탈)신청 후에 알바를 한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완전히 박탈(취소)되지는 않지만, 해당 날짜만큼 급여가 깎입니다.신고 의무: 주 1회 6시간이라도 일을 했다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급여 계산: 만약 하루 6시간 알바를 했다면, 그날 하루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날짜분만 입금됩니다.3.3% 세금: 사업소득(3.3%)으로 신고되든 4대 보험을 떼든,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 전산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숨길 수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다가 걸리면 부정수급으로 배액 징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되도록 알바를 구하지 마시고 실업급여 신청부터 완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이에 종합하면 현싱적으로 주 1회 6시간 알바라면 한 달 소득이 크지 않을 텐데, 실업급여 일액(하루치 금액)이 보통 6만 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알바비와 실업급여 하루치가 비슷하거나 알바비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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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에 질문한직장내괴롭힘 관련해서 부당해고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종전에 답변을 받아 보셨겠지만 현재 확보하신 녹취록을 근거로 고용노동부나 회사 내 신고 채널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한 상태에서 회사가 이를 이유로 재계약을 안 해준다면, 이는 더욱 명백한 불이익 조치가 됩니다.부덩해고 인정 가능성이 대해서는 업무상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단순히 '합의금을 받았다'는 등의 도덕적 비난을 근거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3년 차로 접어드는 시점이라면 갱신 기대권이 두터워지는 시기이므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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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으로 인한 보상휴가가 소멸될 시에 야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수당 대신 지급한 보상휴가를 근로자가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회사는 반드시 그만큼의 시간을 임금(야근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휴가를 쓰지 못했을 때, 휴가 자체는 소멸될 수 있지만 '임금 지급 의무'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 채권의 부활: 보상휴가는 원래 '임금'을 줄 것을 '휴가'로 잠시 바꿔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원래의 상태인 '돈(수당)'으로 되돌려줘야 합니다.판례 및 고용노동부 지침: "보상휴가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소멸 기한을 정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주장하며 수당조차 주지 않는 것은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만약 회사가 끝까지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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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보다 더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1.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약속한 근무일(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당시에는 14시간이었지만 실제로는 16시간을 일하고 계시므로 첫 번째 조건을 명확히 충족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법적으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변동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하지만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일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조기 퇴사나 1년 미만 근무 시에도 주휴수당은 매주 발생하는 권리이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또한, 회사가 근로조건이 바뀌었음에도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것은 회사 측의 법 위반 사항입니다.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따라서 정당하게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었으니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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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원들이 파업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초일류 기업일수록 영업이익이 수조 원 단위로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근로자들은 **"우리가 낸 기록적인 성과에 비해 배분되는 몫이 투명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때 파업이라는 강수를 둡니다.타 기업과의 비교보다는 회사 전체 이익 중 노동의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의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객관적인 연봉과 처우가 대한민국 탑티어라 하더라도 결국, 파업은 '초일류 기업의 명성'과 '현장에서 일하는 개인의 요구'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파업은 단순히 임금 인상뿐 아니라 '휴가 확대', '근무 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폐지' 등 개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다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나 타 직종 종사자들이 느끼는 허탈감이 크다는 점은 기업과 노조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사회적 대목이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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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복리후생 환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채권(환수금)과 임금을 상계(차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다만,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이 아닌 포인트를 일할 계산하여 환수하는 것이 회사의 정당한 규정(취업규칙, 복지포인트 운영 규정 등)에 근거한 것이라면, 반환 의무 자체는 발생합니다.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규정상 휴직 기간에는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는데 미리 다 쓰셨다면, 법적으로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가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불이익 여부: 송금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액일 경우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복직 후의 관계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고려한다면 규정이 명확할 경우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강제 징수 불가: 회사가 임의로 질문자님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거나 법적 절차 없이 강제로 가져갈 방법은 없습니다.따라서 담당자에게 "휴직 시 복지포인트를 환수한다는 명확한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확인해 보시고,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환수 조치에 따르는 것이 맞겠습니다회사의 복지포인트 운영 규정에 "휴직 시 일할 계산하여 환수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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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러 나갔다가하루만에 .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으나, 회사가 단순히 바빠서 챙기지 못하는 것인지, 의도적인 따돌림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만약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라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는 거도 근로자의 근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상황이 지속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시면 고용노동부에 괴롭힘 신고를 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의도적으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괴롭힘의 한 유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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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현장실습 산재 및 세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재보험은 근로자나 실습생이 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실습기관)가 100%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는 아니지만, 실습 중 사고에 대비해 산재보험만큼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자체를 학생의 실습지원비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산재보험만 적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다른 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기타 세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지침에 따르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받는 '실습지원비'는 근로의 대가(임금)가 아니라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금으로 봅니다.따라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원천징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00% 전액을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결론적으로 따로 발생하는 세금은 없는 것이 맞으며, 만약 회사에서 실수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4대 보험료를 떼겠다고 한다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 비과세 실습지원비라 소득세 및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정중히 확인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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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근무 월급제 근로자인데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현재 다니시는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그렇다면 공휴일 근무 시 시급을 기준으로 반드시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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