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지급방식 변경 시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출근일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봅니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이나 성과 등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실제 출근한 날에만 5,000원을 지급하고 연차나 휴직 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했을 때 그날의 대가로 얼마를 받을지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정성이 부정됩니다.2. 출근율(80%)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 이 역시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는 일종의 '조건부 임금'입니다. 80%라는 특정한 조건(출근율)을 달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당연히 받는 임금이 아니라고 봅니다.출근율이 79%일 때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80%일 때만 받는 구조라면, 지급 여부가 실제 근로 성적에 좌우되므로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합니다.3. 법인카드 예산 분배 (월 10만원 한도 내 실비) 이는 임금(통상임금 포함) 자체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회사가 업무 수행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실비 변상적 복리후생비'**의 성격이 강해집니다.현금으로 지급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 증빙 등을 통해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임금 자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이는 기존 근로계약서에 '식대 월 10만원'을 현금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를 법인카드 사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참고로 1번(비례지급) 같은 경우 과거에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법원과 노동부 모두 통상임금을 확대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이에, 법리적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계약서 및 규정(있다면)에 명확히 명시를 하고 기준을 확실히 확립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최근 통상임금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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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주겠다는 알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90%지급은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약 계약기간을 1년 미만(예: 6개월, 10개월 등)으로 정했다면 수습기간이라도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으로 적었다면 90% 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구두로만 "3개월은 90%다"라고 말하는 것으론 부족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의 명칭과 그 기간(최대 3개월까지만 감액 가능)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쓰면서 급여만 깎으려 한다면, 나중에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미지급분(10%)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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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 한하여 그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이에 4월은 엄연히 육아휴직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발생하는 업무 분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이에, 이미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계셨다면, 4월분을 포함하여 신청했을 때 나중에 고용센터 점검 과정에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4월은 일반 휴직이라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미리 잘 설명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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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로 일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7월 중순까지 외주 업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법적으로 '완전한 실업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이에, 말씀하신 대로 **외주 업무가 완전히 종료된 후(7월 중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합니다. 퇴사 후 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므로 시간적 여유는 충분합니다.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까지 프리랜서로 일한 것 자체가 신청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 소득 요건은 주의가 필요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시작된 후에는 가급적 3.3% 소득이 발생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서류상 가장 편합니다.'자영업자'로 간주되는 경우: 프리랜서 소득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지속적으로 고소득을 올려 '사실상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100만 원 내외의 단기 외주라면 보통은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 기간 중 발생한 일시적 소득'**으로 소명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외주가 완전히 끝난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퇴사 후 7월 중순까지는 단기 외주 일을 하느라 이제 신청하러 왔다"고 사실대로 말씀하셔도 수급에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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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퇴사에 급여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 서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가 뒤늦게 계약서를 보낸 이유는 **미작성으로 인한 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무섭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서명해도 되는 경우: 구두로 합의했던 조건(월 300, 시간 등)이 실제와 정확히 일치한다면 서명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는 오히려 질문자님이 "이 조건으로 일하기로 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 급여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서명을 거부해도 되는 경우: 계약서 내용이 실제 일한 조건과 다르거나, 독소 조항이 있다면 서명하지 마세요. 서명 안 한다고 해서 임금을 떼먹을 수는 없습니다. 임금 미지급 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구두로 합의한 월 300만 원 조건에 따라 일급 계산해서 입금해 주시면 계약서 서명해서 보내드리겠다"라고 조건부로 답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휴게시간의 경우에는 당초 1.5시간 쉬기로 했는데 1시간만 쉬었다면, 0.5시간(30분)만큼 일을 더 한 것입니다.일한 날짜와 시간, 사장님과 나눈 대화 내용(카톡 등)은 입금 확인 전까지 절대 지우지 마세요.이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약 1만 원 내외의 차이가 발생합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급여)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안 되면 바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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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업무 수당 관련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넣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작성하신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원칙적으로 민사상 '부제소 합의(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퇴근 후의 행위가 법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느냐입니다.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단순히 연락이 올까 봐 기다리는 '단순 대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처럼 실제로 연락을 받아 기사를 섭외하고 배차를 조정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시간입니다.증거의 효력: 확보하신 **2달치의 전화·문자 기록과 실제 운행 기록(배차표)**은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17시 이후 업무 수행이 상시적이고 필수적이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2년 치 청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달치 증거가 확실하다면, 나머지 기간도 동일한 패턴으로 업무가 수행되었음을 주장하여 2년 전체에 대한 추산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직서에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권고사직(코드 23번)'으로 상실신고를 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결론적으로 노동청 진정은 가능하니, 전문적인 계산이 필요하다면 노무사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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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고 알바할수 있는 일자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여하고 계신 일자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일반형 일자리(전일제/시간제): 원칙적으로 겸직(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른 곳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는 일을 하시면 기존 장애인 일자리에서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복지 일자리(참여형): 지자체나 수행기관의 승인을 얻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민간 일자리: 만약 정부 지원 사업이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 장애인 전형으로 일하시는 거라면,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돈이 부족해서 알바를 하시는 상황이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알바를 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수급비가 깎이거나 수급자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추가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월 소득이 얼마까지 늘어나도 수급 자격에 지장이 없는지"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지금 하시는 일이 **정부 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면 다른 알바를 하기가 법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민센터나 일자리 수행기관 담당자에게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4시간 근무 외에 추가로 일을 하시면 체력적으로 무리가 올 수 있으니,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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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연봉협상은 필수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매년 반드시 연봉협상을 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보통 연봉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연봉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2026년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새로 협상을 하거나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연봉협상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연봉이 적용되는 시점 이전에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봉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협상이 늦어져 3월에 완료되었다면, 1~2월 분에 대한 차액을 '소급분'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요약하자면2024년과 2025년에 연속해서 하셨다면 회사의 관례상 2026년에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협상 시기는 정해진 법은 없으나 **가급적 연초(또는 회계연도 시작 전)**에 마무리 짓는 것이 실무적으로나 법적으로 가장 깔끔합니다만약 회사가 별다른 말이 없다면, "올해 연봉 계약 갱신은 언제쯤 진행될까요?"라고 먼저 정중히 문의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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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관련 질문 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즉시 지급하기 가장 깔끔한 명목입니다.다만, 단점으로는 4대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약 9~10% 정도의 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나누어 내야 하므로 실질적인 지출이 커집니다.또한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이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하여 퇴직소득에 포함시키는 방식도 가능은 한데,장점으로는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회사 모두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세무사님께 "4대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은데 퇴직소득으로 구성이 가능할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또한, 퇴직 시점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현재 재직 중인 상태에서 지급하기에는 명목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시 합의된 금액이라면 이 방식이 가장 유리합니다.)이상, 각 장단점을 고려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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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의 인력 증원은 구조적으로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인건비와 예산의 약 90% 이상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지방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지자체의 부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인력을 대거 늘리고 싶어도 매달 나가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국비 지원의 한계: 중앙 정부가 인력 증원을 결정해도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람만 늘리고 돈은 우리가 내라는 거냐"는 갈등이 발생합니다.다행히 지속적인 목소리에 힘입어 2026년 소방공무원 채용 인원은 당초 계획보다 약 500여 명 늘어난 2,891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000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현장의 비어있는 정원을 우선 채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복합 재난에 대응할 전문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이 필요한데 이들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데는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결론적으로는소방 인력 증원이 어려운 것은 단순히 '관심 부족' 때문이라기보다, "누가 돈을 낼 것인가"에 대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책임 전가, 그리고 국가 전체의 공무원 인건비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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