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구인글 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확률적으로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는 고수익'과 '단순 업무'의 조합을 의심하세요가장 흔한 수법입니다. 업무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시급을 제시한다면 일단 경계해야 합니다.정식 업체라면 사업자 등록 정보나 실제 가게 위치가 명확해야 합니다.주의 키워드: "누구나 가능", "단순 타이핑", "구매 대행", "수금 업무", "고수익 보장".위험 징후: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데 일당이 20~30만 원 이상이라면,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책이나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그리고 '외부 채널' 유도는 무조건 거르세요당근 채팅이 아닌 다른 곳으로 대화를 유도한다면 99%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당근 채팅 확인이 어려우니 'XXXX'로 연락 주세요", 텔레로 연락주세요는 사기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공고 하단에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는지, 업체명이 실제 네이버 지도 등에 검색되는지 확인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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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정근로일의 연차와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실질적 상용근로자 인정 여부네,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형식상으로는 문자나 앱으로 배정받는 '일용직' 형태라 하더라도, 1년 5개월간 반복·지속적으로 근무했다면 법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상용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일용직이라도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과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2. 주 15시간 미만 기간의 퇴직금 산정 방식 (4주 평균의 법칙)회사가 단순히 '특정 주'가 15시간 미만이라고 해서 그 달 전체를 삭제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법적 기준: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총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계산 방식: 4주 단위로 끊어서 평균을 냈을 때 15시간 이상인 주들만 모아서 그 합이 **52주(1년)**를 넘으면 퇴직금 발생 대상입니다.주의점: 회사가 임의로 4주 평균을 내어 미달하는 달 전체를 날리는 것은 잘못된 산정 방식입니다. 15시간 이상인 '주'들을 합산하여 근속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3. 근속기간 포함 범위질문하신 대로 주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은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산정서에 적힌 **'1.04'**라는 숫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재직 개월 수' 혹은 '가중치'로 보이는데, 1년 5개월(약 17개월)을 근무하셨음에도 1.04년(약 12.5개월)만 인정된 상황이라면 나머지 약 4.5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회사가 주 5일 기준 운운하며 15시간 미달 기간을 삭제한 논리는 노동법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4. 연차유급휴가 및 수당 청구 가능성배정된 날이 소정근로일이며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 발생이 가능합니다.소정근로일 산정: 일용직의 경우 '배정받아 근무하기로 한 날'을 소정근로일로 봅니다. 이 날짜들 중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15일 발생 여부: *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1년이 되는 시점: 15일 발생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사후 청구: 연차를 사전에 부여받지 못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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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근무 30분 미지급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부여 원칙 및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출근 직후 휴게시간 편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출근하자마자 1시간을 쉬게 하고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휴게시간 부여가 아닙니다.업무 대기시간: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청소를 하거나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반드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실제 근무한 시간: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6시~6시 30분에 실제로 일을 하셨다면, 해당 30분 또한 당연히 임금 지급 대상입니다.2.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더아도 노동청 진정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통장 입금 내역, 근무표, 출퇴근 기록, 사장님과 나눈 문자나 카톡 등을 통해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 사항이므로 진정 시 이 부분도 함께 언급하시기 바랍니다.3. 진정서 제출 시 필요한 증거 자료들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급여 통장 사본: 입금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출퇴근 기록: 본인이 기록한 수첩, 달력, 업무용 단톡방, 혹은 근무지의 CCTV(확보 가능하다면) 등.업무 지시 증거: 휴게시간에도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요약하자면, 출근 직후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삭감한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2026년 3월 퇴사 이후 3년 이내라면 언제든 진정 가능하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권리를 찾으시길 권해 드립니다연차수당의 사업장 휴업 대체는 근로계약서에 단순히 적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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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2년 이상 쓰면 정규직으로 시켜줘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년이라는 기준은 개별 계약 기간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합산한 전체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쉽게 말해서 1년 단위로 계약서를 10번 새로 썼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총 근로기간은 10년으로 간주됩니다.사업장에서 "매년 새로 뽑는 형식을 취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속 근로'**로 판단합니다.공개 채용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기존 인원을 그대로 다시 채용한 경우퇴직금을 정산하고 며칠 쉬었다가 다시 계약했지만, 그 공백기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업무 내용이 동일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져 온 경우 꼼수 형태의 재계약은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퇴직금 산정 시 사업주에게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즉,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만으로는 2년 제한 규정을 피할 수 없으며, 2년이 넘어가는 순간 법적으로는 이미 정규직(무기계약직)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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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미부여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반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30분만 쉬고 8시간 넘게 일을 하셨으므로, 회사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더욱이 실제 근로 사실과 다르게 출근 시간을 앞당기고 휴게시간을 늘려 잡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및 장부 조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휴게시간 규정 위반 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그리고 당연히 임금 체불이 없더라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단순히 돈을 더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처벌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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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 연장수당계산 노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는 단순히 '퇴근을 늦게 했느냐'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계약상 정해진 시간) 외에 근로를 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에, 비록 기존 퇴근 시간(18:00)보다 일찍 퇴근했더라도, 아침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지시가 있었거나 업무상 부득이한 조기 출근이었다면, 아침에 근무한 2시간 27분은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배)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의 업무 지시가 전혀 없었고, 단지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일찍 나와서 업무와 무관하게 대기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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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일하다가 테니스엘보 생겼는데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한 상태여도 이전에 지출한 치료비에 대해 산재(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 보험의 권리는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 가지 핵심적인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카페 업무(반복적인 손목 사용, 무거운 집기 들기 등)로 인해 테니스 엘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학적·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카페 업무 중 구체적으로 어떤 동작(포터필터 장착, 우유 스팀, 대용량 설거지 등)이 팔꿈치에 무리를 주었는지 미리 정리해두시면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를 받을 때 훨씬 유리합니다.현재 다니는 병원(혹은 산재 지정 병원)에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으세요.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사 전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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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과 정직기간이 있는 퇴직금의 계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2025년 5월 26일에 퇴직금을 이미 중간정산 받으셨으므로, 이번 퇴사 시 받으실 퇴직금은 정산 다음 날인 2025년 5월 27일부터 퇴사일인 2026년 4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산정 대상 기간: 2025. 05. 27. ~ 2026. 04. 14. (총 323일)평균임금은 계산하신 55,466원이 맞습니다.작성하신 산식처럼 전체 726일에서 140만 원을 빼는 방식은 실무적으로 혼선이 생길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정산 이후의 기간만 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중간정산 이전(2024년)에 쉰 기간은 이미 지난 정산에 반영되었거나 제외되었을 것이므로, 이번 퇴직금 계산(2025년 5월 이후 기간)에서는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산 이후 퇴사일까지 계속 근로하셨다면 전체 323일을 모두 인정받습니다.질문자님의 산식은 과거의 낮은 임금 수준으로 정산받았던 기간까지 현재의 높은 평균임금(55,466원)으로 소급 적용하여 계산한 뒤 차액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기존 근속기간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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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의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근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려는 시안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과거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조원들이 막대한 손해배상 판결(47억 원)을 받았을 때, 한 시민이 아이의 학원비를 넣어두었던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이후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운동이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번지며 법안의 별칭이 되었습니다.이러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기둥으로 나뉩니다.사용자 범위의 확대 (법 제2조): 기존에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 사장님(사용자)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직이 실제 업무를 지휘하는 원청 업체를 상대로 단체 교섭이나 파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제한 (법 제3조): 파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측이 노조원 개인이나 노조를 상대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각 개별 조합원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나누어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2026년 현재까지도 법적 안정성과 노동권 보장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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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모든 상여금(정기상여 및 고정상여 포함)은 3/12을 곱하여 퇴직금 계산식에 포함해야 합니다.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은 퇴사 직전 3개월치 급여뿐만 아니라,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025년 정기상여: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지급된 것이라면 당연히 포함됩니다.2026년 급여고정상여: 명칭이 바뀌었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이 강하므로, 이 역시 1년 총액 계산 시 합산해야 합니다.이에, 26년의 고정상여 역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 조건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25년의 정기상여와 함께 1년 총액에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두 상여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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