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물가대비 여러직군의기성 상승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고질병은 '1차(대기업·공공부문)'와 '2차(중소기업·비정규직)' 시장의 극명한 차이입니다.대기업은 성과급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받기도 하지만, 전체 노동자의 80% 이상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은 영업이익률이 낮아 물가 상승분만큼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없습니다.대기업이 하청업체의 단가를 압박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구조적으로 묶이게 됩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해소가 필요합니다그 외에도 월급이 조금 올라도 우리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필수 고정비' 때문입니다.주거비와 사교육비 등 소득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대출 이자나 교육비로 빠져나갑니다.주거비 안정을 통해 월급의 '가처분 소득(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높여야 합니다. 집값이나 교육비 부담만 줄어도 체감 임금은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저소득자에게는 많은 지원책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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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이 지급하라고 지시한 급여를 현장책임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개별 면담을 통해 금액을 깎으려 하거나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즉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근로감독관이 '3년치 전부 지급'을 지시했다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미지급 임금(체불임금)임이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현장대리인이 제시하는 합의안에 서명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만약 압박에 못 이겨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식의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면, 나중에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하면 처벌이 불가합니다따라서 위 지시 불이행을 통보하면 감독관이 최종 사실확인 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송치할 것입니다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 벌금형 등 처분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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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노조간부가 인사개입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노조 간부와 관련 인사 책임자들은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실제 행위들을 정확히 알아야 형사 처벌 및 징계의 대상이 될 수있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단, 만약 노조 간부가 인사를 요구하며 파업이나 단체행동을 부당하게 내세워 압박했다면 강요죄 등의 성립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특히 공기업의 경우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청렴도와 공정성이 요구되므로 다음 기관들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공기업 직원은 '부패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노조 간부의 인사 개입은 부패 행위 혹은 이권 개입으로 간주되어 권익위에 신고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부당전보 구제신청):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본인의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노조의 압력에 의한 '부당한 인사'임을 주장하여 원래 부서로 복귀하기 위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상급 기관 및 감사원: 해당 공기업의 주무 부처(예: 국토부, 산업부 등) 감사실이나 감사원에 '인사 부정'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이 있다면 감사가 즉시 착수될 가능성이 큽니다.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결과발생을 요하지는 않습니가결론적으로 권익위 신고나 특히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한 법적 대응은 정확한 녹취록과 사안의 경위를 포함하여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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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근무 사실 확인은 꼭 근로계약서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장님과 나눈 업무 지시, 재료 수급 문의, 출퇴근 기록 등 실질적으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도움이 됩니다.따라서 재료 문의 카톡인 3월 첫째 주에 구체적인 업무(재료 확인 등)를 수행했다는 카톡 또한 당연히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그리고 추가로 조언을 드리자면, 만약 교통카드 이용 내역(가게 근처 하차), 가게 내부의 CCTV 화면 캡처, 동료와의 대화, 혹은 본인이 매일 기록한 업무 일지 등이 있다면 추가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미 진정서 내용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라고 기재하셨다면, 별도의 진정서를 또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대면 조사를 할 때, 감독관이 임금 체불 건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를 같이 조사할 것입니다진정서를 이미 접수하셨으니 며칠 내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연락이 올 것입니다. 카톡 캡처본은 출력해서 대면 조사 시 지참하시고, 사장님이 전화를 차단한 내역(통화 기록 등)도 챙겨두시고, 감독관에게 전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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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월급에서 소득세가 너무 많이 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월급이 10만 원 줄었는데 소득세가 50만 원이나 올랐다면, 단순히 그달의 월급 때문이 아니라 **'연말정산 결과'**가 이번 달 급여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보통 2월이나 3월 급여(회사는 4월까지도 가능)에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됩니다. 만약 작년에 공제받을 내역(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등)이 줄었거나 소득 대비 소비가 적었다면, 국가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추가 징수'가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3월은 연말정산분이 반영되는 달이기도 합니다작은 회사도 아니고 급여는 시스템상으로 돌아가는 회사일테니, 그정도의 소득세 차이는 연말정산 반영일 가능성 외에는 특별히 없을 것 같네요그래도 한번 담당자에게 정확히 문의는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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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지급한다고하는 연차에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또는 수당)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 적용됩니다. 회사가 "5월부터 지급하기로 계약했으니 그 전건 못 준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인원수가 이미 5인을 넘었다면 그 시점부터 발생한 휴가 권리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최초 입사일(24년 10월)'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특히 연차휴가뿐만 아니라 퇴직금, 해고 예고 등 모든 노동법적 권리는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계약서를 최초 근로계약일로 유지하고 연차만 새로 기재하는 것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속 기간을 '26년 5월부터'로 기재하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추후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 가산휴가 계산에서 큰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만약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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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 늘려달라는 편의점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주 10시간 근무 중이시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4시간 30분을 추가하면 주 14.5시간이 됩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언급하신 이유는 아마도 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발생하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주 15시간을 채우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딱 14.5시간에서 멈추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가성비'가 가장 떨어지는 구간에서 일하게 되는 셈인 점은 고려를 하셔야 하겠습니다즉, 수입이 최우선이라면 요청대로 일을 하시면 되겠으나, 주휴수당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진다면 다른 일자리를 구하시는 것이 더 나을수도 있겠습니다결국 주휴수당을 고려하여 본인이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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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계약직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의 경우, 본인은 재계약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이 만료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피보험 단위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인정받은 날(근무일 + 주휴수당 등)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10월 22일부터 근무하셨다면, 올해 10월 계약 종료 시 이 요건은 충분히 충족됩니다.주의사항: 실업급여는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할 때 지급됩니다. 만약 출산 직후라 육아가 급해 구직 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나중에 아이를 맡기고 구직 활동이 가능할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육아휴직 급여는 '재직 중'인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10월에 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날 이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종료일까지만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실업급여와 중복 수급: 육아휴직 급여를 받다가 계약 종료로 퇴사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업급여는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육아휴직 급여 종료(퇴사) 후 즉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있다는 증빙(어린이집 등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3. 육아휴직 사용 시점의 경우 현행법상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 가능 시점: 2024년 10월 22일에 입사하셨으므로, 6개월이 지난 2025년 4월 22일부터는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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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 말을 못하겠어서 알바를 계속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면접 때 6개월을 약속했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언제든 퇴사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겠지만,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버티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나오지 않는(잠수 이별) 것보다 정식으로 의사를 밝히고 절차를 밟는 것이 훨씬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시기: 최소 1~2주 전에는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방법: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너무 대면하기 힘들다면 정중하게 문자나 메신저로 먼저 의사를 밝힌 뒤 대화를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처음 시작할 때의 호기로운 다짐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지지 마세요. 알바는 본인에게 맞는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실제로 입사와 퇴사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솔직히 퇴사 의사를 밝히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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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근무기간중 일용직 근무 시 피보험가입기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용직과 일용직 근무 기간은 합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날짜를 더하는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중복 가입의 원칙: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불가능하여 보통 주된 사업장(현재의 상용직) 하나만 유지되지만,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는 실제로 근로하고 임금을 받은 날을 모두 합산합니다.날짜 계산 방식: 상용직으로 등록된 기간 중에 별도로 일용직 근무를 하셨다면, 상용직에서 유급으로 인정받는 날(근무일 + 주휴수당 해당일)과 일용직으로 실제 근무한 날을 합쳐서 계산하게 됩니다.참고로, 실업급여 180일은 단순히 고용보험 가입 기간(달력상의 날짜)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받은 '유급 근로일'**의 합계입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상용직으로 쉬는 날(무급일)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신다면 그 2일만큼 피보험 단위기간을 더 빨리 채우실 수 있습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전체 가입기간이 아닌, 유급인 일수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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