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제정 미동의시 취업규칙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제정되었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서보다 불리한 내용은 해당 근로자에게 강제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우선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이 제정되었다면, 그 취업규칙 자체는 사업장 전체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취업규칙의 일반적인 내용(복무규정, 징계 절차 등)은 적용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은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참고로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원칙입니다이에,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조건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취업규칙이 우선합니다.반대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취업규칙이 아니라 근로계약이 우선합니다.요약하자면 취업규칙이 제정되었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더 유리한 조건'은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계약서 갱신) 없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근거해 유급 병가를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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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했는데 너무 안맞아서 5일만에 퇴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사한 달에 바로 퇴사하신 경우라면 5일치 월급에서 국민연금 한 달 치를 통째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4월 1일에 이미 재직 중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4월 1일 이후 입사해서 5일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회사에서 국민연금 취득 신고를 했더라도, 1일 자 재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일치 급여에서 한 달 치 연금을 떼는 것은 잘못된 공제입니다.3월 이전부터 근무하다가 4월 5일에 퇴사한 경우:4월 1일에 재직 중이었으므로 4월분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상 '보수 지급 시 하한선' 규정이 있어, 지급받는 급여(5일치 월급)보다 공제할 보험료가 더 크거나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실무적으로는 마지막 달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퇴사자가 추후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거나 다음 직장에서 납부하게 조정하기도 합니다.이 점을 회사에 한번 설명해 보시고, 만약 회사에서 실수로 공제했다면 환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회사가 "이미 공단에 신고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여 본인의 취득/상실일자를 확인하고 잘못 공제된 부분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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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의 삼립공장사고는 왜 이렇게 자주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삼립(SPC 그룹)의 시흥공장(시화공장) 사고가 유독 언론의 주목을 받고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사고 패턴과 구조적인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2022년 평택 SPL 공장(계열사)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여 사망한 사건으로 전 국민적인 불매운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성남 샤니 공장, 그리고 2025년 5월 시흥 시화공장에서 유사한 '끼임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했습니다.특히 사망 사고는 그 자체로 중대재해이며, 수사 기관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 보도 가치가 높습니다.결론적으로, 시흥공장 사고가 이슈가 되는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대국민 약속 이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공분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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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부당환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를 근거 없는 내부 지침을 이유로 환수하려 하고, 심지어 이를 법인카드 미수금으로 전가한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권남용의 소지가 다분합니다.이미 지급이 완료된 임금(인센티브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성격일 경우)은 근로자의 재산권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현재 상황은 기득권 및 재산권 침해에도 해당합니다이미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명백한 착오나 오지급이 아닌 한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만약 실제 퇴사 시나 급여일 이 금액만큼 떼고 지급한다면, 즉시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볼 때 회사가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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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근 강요 및 연봉 삭감과 부서이동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말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합니다더욱이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며, 실제로 삭감을 한다면 이는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주말 출근은 일정상 불가하거나 원치 않는다면 정중하게 거부를 하시고, 실제로 임금 삭감이나 부서 이동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부서 이동은 부당 전보로,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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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금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통화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지급 의무: 업무 실수가 잦았거나 무단 퇴사를 했다는 사실이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통화 강요: "통화를 해야만 돈을 주겠다"는 조건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 대표와의 면담이나 통화의 대가가 아닙니다.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대표와 직접 실랑이하며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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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후 사직하기로 한 근로자의 사직의사 변경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직서가 수리되어 퇴직 처리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사용자가 사직서를 이미 수리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로를 희망할 때 이를 거부하고 해고(또는 강제 퇴사)하는 것은 법률적 리스크가 큽니다.이에,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가 강하게 보호되는 영역이다 보니 시설 측의 부담이 크시겠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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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정해진 지급 기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퇴사를 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미 임금을 지연해 받은 적도 있고, 이번 월급도 밀린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월급을 기다릴 사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장과 지급하기로 한 지급 일자와 밀린 금액을 계산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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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1년에서 하루 부족하지만 사전교육일자를 포함할 경우 충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속 기간 1년이 충족되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1일이라도 모자른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말씀하신 사전교육일자가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사전교육이 근로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딱 1일이 모자른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법적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해당 교육이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근로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지정된 장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였다면, 근로관계의 연속성으로 주장을 해볼 만 하다고 판단됩니다이는 구체적인 사정과 교육 내용을 모두 알아야 하므로, 노동청 대응을 생각해 보신다면 전문가인 노무사와 간단히라도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교육의 내용, 일자, 근무 시작일, 채용 공고 등 모든 사정을 살펴보고 유리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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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과 관련하여 제 업무가 특정되어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더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가 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변경하는 것은 부당 전직에 해당합니다이에, '시설관리 일체' 로 채용되었음에도 '수질환경 담당 업무' 를 부여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당 전직의 소지가 높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사규상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이처럼 사전, 포괄적 동의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부당한 전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약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전혀 없다면 부당한 업무지시 및 부당 전직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실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사정과 정보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인 노무사와 간단히라도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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