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해급여의 평균임금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일당 17만 원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낙상 사고를 당하여 산재 신청 후 승인되어 휴업급여를 받다가 끝나고 장해급여 신청하는데요

장해급여 계산기준이 평균임금×장해급여 등급일수인데 저는 하루 평균임금이 124,100원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당이 17만 원인데 평균임금이 124,100원으로 계산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 또는 계약 형태: 혹시 일당 17만 원 안에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형태이거나, 세전/세후 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급여대장상 신고된 임금이 일당 17만 원보다 낮게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임금 산정 제외 항목: 식대나 교통비 등 통상적인 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제외된 금액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면, 공단에서는 질문자님의 급여가 그 금액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혹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 신고를 일당 17만 원 전체에 대해 다 하셨는지, 아니면 일부만 신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해 보고 싳으시다면, 공단 담당자에게 질문자님의 일당이 17만 원인데 왜 이 금액으로 산정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