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근로자 휴게시간중 근로지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대로 3년 후 퇴사 시 이를 근거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퇴사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3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점심시간 등에 항상 근무장소를 지켜야 하고,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법적으로 '대기시간'에 해당하며,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에 산입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에 현재 모으고 계신 녹취,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언제, 얼마나 휴게시간에 구속되어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근무일지, 지시 사항이 담긴 문자 등)은 소송이나 진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 현직에 있는 동안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우려하여 퇴사 시점까지 증거를 모으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매우 흔하기도 하고,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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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임대차계약 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영리 활동을 개시한 때'**입니다. 단순히 공간을 임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준비 단계로 보며, 실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계획하신 대로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한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은 아주 올바른 방향입니다.이미 많은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 마지막 회차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고 창업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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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 근무 후 5월 1일 퇴근시 노동절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역일(달력상의 날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근무가 언제 시작되었느냐와 상관없이 5월 1일 00시부터 24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4월 30일에 시작한 근무라도 5월 1일 당일에 걸쳐 근무한 시간(00:00~09:00)은 확실히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만큼은 반드시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시키려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없다면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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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고정OT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운영 중인 제도는 '포괄임금제'와 '보상휴가제'를 결합한 형태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상 주 6시간 분의 고정OT 수당이 기본급과 명확히 분리되어 있고, 매월 급여명세서에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확히 분리해서 지급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단순히 기본급에 합쳐서 지급하면 불법 소지가 큽니다.)고정OT(주 6시간)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보상휴가제 정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관리상 훨씬 안전합니다. 6시간 초과분부터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라는 법적 절차를 거쳤고, 6시간 초과분에 대해 법정 가산율을 준수하고 있다면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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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미래내일일경험 소득 인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일경험 인턴십을 진행한 기업에 요청하여 '급여명세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급여명세서에는 귀하의 인적 사항, 지급 항목(인턴 수당 등), 공제 항목,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어 소득을 증빙하는 공식 문서로 활용됩니다.수료증과 함께 이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 인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그 외에 일경험 시작 시 작성하셨던 근로계약서나 인턴십 표준협약서는 해당 기간과 약정된 급여 조건을 증빙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이 서류가 없다면, 기업 담당자에게 일경험 참여 기간과 수당 지급 조건을 명시한 '참여 확인서'를 요청해 보세요.만약 위 서류 발급이 어렵다면, 현재 가지고 계신 수료증 + 통장 입금 내역(급여 항목 확인 가능 부분) + 근로계약서를 세트로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검토하는 데 훨씬 수월합니다.추가로 만약 해당 기업이 인턴 수당을 지급할 때 세금(원천징수)을 신고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증빙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방법: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만약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면, 여기에서 정확한 연간 소득 금액이 나타나므로 가장 공신력 있는 소득 증빙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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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를 작성하셨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강압성과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길이 있습니다.우선, 사측이 "필요 없으니 21일자로 퇴사 처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게 된 것이라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에 대한 입증이 관건인데, 사측이 먼저 퇴사를 종용한 시점과 사직서를 작성한 시점의 차이, 그리고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통보한 카톡 증거가 있다면 사직서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사측이 먼저 해고를 통보했고, 그에 따른 사직서 제출이었다"는 정황을 카톡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감독관에게는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장이 21일자로 나가라고 통보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독감으로 인한 조퇴/결근은 사전에 연락을 취했음에도 이를 빌미로 해고를 정당화하려는 사측의 횡포다."라고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이를 통해 사직서에도 불구하고 해고로 인정을 받는다면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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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통상임금와 관련된 내용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만 지급한다고 주장하지만, 질문자님은 "우리 회사의 고정OT는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우건 알고 계신바와 같이 대법원은 고정OT 수당이라 하더라도 ①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②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으로 판단합니다.귀하의 근로계약서상으로도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이 고정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전액 지급한다"는 조항은 해당 수당의 '고정성'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또한, 같은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유급 휴가임에도, 연차 때는 고정OT를 포함하고 출산휴가 때는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논리가 정확하고, 회사가 해당 조항(제5조 제3항)을 계약서에 명시해두고 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논리라 보여집니다이에 정중히 통상임금성을 주장해 보시고, 회사 측에서 "통상임금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고수할 경우, 이는 고용노동부의 임금 체불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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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직원 중 무단 결근 한 직원 임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으시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3일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근무하지 않은 5일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5일 동안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3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주 15시간 미만 근무(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모를 노동청 분쟁을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출근 독려 및 연락을 시도했던 문자, 카톡, 통화 내역을 반드시 캡처해서 보관하세요. 이것이 추후 '무단결근'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라면, 근로복지공단 등에 '자진 퇴사' 사유로 상실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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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프리 소프트웨어기술자 산재보험 공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이에 프리랜서라도 '근로자성'이 있다면 가입 대상이며, 만약 그 프리랜서 업무를 하시는 분이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근로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일한다면, 계약서상 '프리랜서'일지라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참고로 정규직과 달리 프리랜서(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회사와 해당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프리랜서의 소득 공제 방식은 회사가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국세청 등에 신고하고 납부할 때, 해당 근로자 부담분만큼을 매달 급여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질문하신 "공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만약 산재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공제를 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이 업무 중 다치시면, 회사에 '산재보험료 미납에 따른 과태료'나 '산재급여 징수금(산재보험 급여의 50%를 회사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번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해당 직원의 업무 내용과 계약 형태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이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과 자문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따라서 귀찮으시더라도 이번 기회에 해당 프리랜서 업무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꼭 확인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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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중반 첫 직장 월급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받고 계신 200만 원 초반의 급여가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본다면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직장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지금 하는 업무가 1~2년 뒤에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몸값을 높여주는 직무'라면, 지금의 낮은 급여는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버틸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뒤에도 지금 하는 업무가 단순 반복이거나, 업계 전체의 연봉 수준이 낮아 연봉 상승률이 기대되지 않는 직무라면, 지금이라도 이직을 준비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중요한 것은 내 친구의 300만 원보다, 내가 3년 뒤에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있느냐입니다. 지금 바로 친구와 비교해서 본인을 깎아내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20대 중반은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즉, 이직 준비를 하시되. 다만, 퇴사라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다음 회사로 갈 때 지금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무기(경험, 자격증, 성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며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 자격증 취득, 포트폴리오 정리, 이력서 수정을 차근차근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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