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보너스에서 1년치를 급여로 준다는데요. 보너스로 받는게 좋은지 급여로 받는게 좋은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친다면, 회사는 당연히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주기로 했던 보너스(4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깎아 그 돈으로 월급을 올려주는 것은, **질문자님의 돈을 가져다가 질문자님의 월급을 메꾸는 '돌려막기'**에 불과합니다.이러한 방식은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회사가 말한 대로 기본급(월급)이 올라가면 퇴직금 산정 시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보너스(상여금) 역시 퇴직금 계산 시 1/12을 하여 포함됩니다. 즉, 보너스 총액이 유지된다면 퇴직금 차이는 크지 않거나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회사는 추가 비용 지출 없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총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달 4대 보험료 부담만 커진 셈이 될 수 있습니다.이에 이미 결정된 보너스에서 깎는 방식이 아니라,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정상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고, 그 방식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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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로자(40시간) 주휴수당 발생조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소정근로일)에 빠짐없이 출근했을 때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근'은 근로시간을 다 채웠느냐가 아니라, 해당 날짜에 사업장에 나와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의미합니다.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비록 8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4시간만 근무했더라도, 그날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결근이 아닌 개근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5일 모두 출근하셨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8시간분 모두 발생하며, 다만 실제 근로하지 않은 지각 4시간분에 대한 시급만 차감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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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발령 퇴사시 고용보험 대상자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왕복 출퇴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다맘,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왜 발령 직후가 아니라 2년 3개월이 지난 지금 퇴사하는가?'**에 대한 소명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보통 발령 후 상당한 기간(통상 6개월~1년 이내)이 지났음에도 계속 근무했다면, 해당 통근 조건을 수용했다고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아래 정도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3가지 예시 외에도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1. 그동안 장거리 통근을 위해 고시원이나 기숙사 생활을 했으나 경제적/건강상 이유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2. 가족 간호나 자녀 양육 등 가정 형편의 변화로 인해 반드시 귀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3. 발령 당시에는 특정 기간만 근무하기로 협의했으나, 그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복귀 발령이 나지 않은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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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원장님이 올바른 행동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장님이 지급된 수당이나 식비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지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정부나 지자체에서 교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당(예: 담임수당, 업무분담수당 등)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령위반 및 횡령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식대비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거나, 반대로 원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경우 급여에서 공제(공제동의서 작성 필요)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지급 후 다시 이체받는 것은 부정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운영비 명목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계좌로 받는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나,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보육팀: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회계 부정 의혹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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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몇 일 이내에 급여가 미지급되어야 임금체불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면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는 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즉,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당신은 이미 법적으로 임금체불 상태에 놓인 것이며, 사업주가 주장하는 연장 기한까지 기다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요역하면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받으시거나 진정을 준비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업주의 경영난은 안타까운 일이나, 그것이 귀하의 정당한 임금 수령권을 침해할 아무런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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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센터 오픈해 그곳 2개월 파견근무 인데 복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센터 오픈 준비로 마음이 분주하시겠어요. 기존 근무지가 아닌 곳으로의 파견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복귀 여부가 가장 큰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개월 후 복귀'라는 조건이 명확하다면 반드시 문서화(확약서 또는 변경 계약서)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 약속은 나중에 상황이 변했을 때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이에 시설장님께 직접적으로 "못 믿어서 그런다"고 하기보다는, 행정적인 절차를 핑계로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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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바뀌는 노동이슈가 노동법중에 어떤 중요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2026년 상반기 노동관계법령의 변동은 특히 노란봉투법(노조법), 그리고 임금체불 제재 강화 등은 사업장에서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들입니다.1.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3월 10일 시행)하청 업체와의 계약 관계나 작업 지시 체계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교섭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가이드라인을 정비해야 합니다.이번 상반기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 노사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 원청 업체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원청도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지게 됩니다.2.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 의지가 강력해지면서 관련 제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체불 사업주에 대한 공공기관 보조금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경제적 제재가 뒤따릅니다.-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기존에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으나, 상습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금 등을 체불할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3.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1월 1일 시행)인사팀에서 규정을 바로 업데이트해야 할 복지 관련 수혜 사업들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상한액이 기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대체인력지원금 강화: 육아휴직자 복직 후에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면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며, 사용 기간 중 지원금이 전액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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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복지혜택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교직원 복지혜택은 운영 주체에 따라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국가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공식 복지부터 민간 제휴 서비스까지 폭넓게 존재하므로, 아래의 주요 확인처를 통해 누락된 혜택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1. 맞춤형 복지포인트 (교육청/학교 단위)가장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혜택으로, 매년 부여되는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2. 한국교직원공제회 (The-K)전국 교직원이라면 대부분 가입하는 곳으로, 금융부터 여가까지 가장 방대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확인 방법: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메뉴).3. 공무원연금공단 (국·공립 교직원 대상)국립대 및 공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공단 이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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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도 공부를 강요하는 것,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히 정상적인 업무 지시의 범위를 벗어났으며, 현행법상 여러 지점에서 불법 소지가 다분합니다.우선 대표의 행동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1.인격모독, 비하, 욕설 및 가족 비하 등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2.불합리한 공부 강요: 타 직원과 차별하여 특정인에게만 과도한 공부와 새벽까지의 학습을 강요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완전히 이탈한 것입니다.3.수면 시간 통제: 개인의 휴식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지시로,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대표가 "이번 주에 바로 잘라버리겠다"고 실행에 옮긴다면, 절대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지 마십시오(권고사직 거부).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를 당한 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법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해고와 별개로 현재 겪고 계신 괴롭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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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계약직 통상임금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당 통상임금'은 이미 계약하신 '시급'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다시 시급을 계산하는 항목이 아니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 수당을 별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또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시간당 '단가'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의 통상임금 기준은 '이미 정해진 시급'이 맞습니다만약 "150시간치 임금 + 주휴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시급을 책정하게 되면, 법정 기준보다 통상임금이 높게 산정되는 결과가 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정해진 표준 산식은 [계약 시급 = 통상임금]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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