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여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승소했는데 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좋아 보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11일에 해고되셨다면, 2026년 11월 10일까지는 모든 급여를 다 받아야 합니다. 중노위 결과가 3~4개월 뒤에 나오고, 만에 하나 결과가 뒤집히거나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수급 기간을 놓쳐 아예 못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만약 중노위에서 결과가 달라진다면, 그때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해도 이미 1년의 수급 가능 기간이 거의 다 지나가 버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추후에 중노위 승소가 확정되면 사용자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게 되면, 그 기간과 겹치는 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반환하기만 하면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는 일단 받고, 나중에 임금을 받게 되면 그때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따로 법령이 있다기 보다는, 수급 사유가 사후 소멸하면 반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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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시행 시 연장근로 시행 문의 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본급은 근로시간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는 항목이므로, 단축된 시간만큼 감액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연장근로 수당인데 만약 급여 항목에 포함된 시간외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수당' 성격이라면, 아래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원칙적으로는 전액 지급 또는 실제 근로에 따른 지급하는 것으로 단축근무 중에도 명시적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실제로' 수행한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명칭만 연장근로수당인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실제 연장근로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즉, 만약 단축근무를 하면서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연장근로(주 12시간 이내)를 매주 고정적으로 수행하기로 합의했다면, 시간외근로수당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단축근무의 취지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있는 만큼,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시간외수당 항목은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정산(1.5배 가산)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나 단축 근무 합의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향후 임금 체불 논란을 방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조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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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나 변기설비업자 구직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아래 사이트와 기관들을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내일배움카드 활용: 거주 지역의 국비 지원 직업학교를 찾아보세요. '타일', '설비', '인테리어 시공' 과정이 포함된 수업을 들으면 재료비 부담 없이 기초를 닦을 수 있습니다.사설 집수리 아카데미: 최근 '집수리통', '한국주택환경연구원' 같은 전문 교육기관이 많아졌습니다. 단기 집중 교육(창업반/실전반)을 통해 변기, 수전, 전기, 누수 탐지 등을 실습 위주로 배울 수 있습니다.지자체 무료 교육: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금'이나 각 구청(예: 중구, 양천구 등)에서 운영하는 집수리 아카데미 기술자 양성 과정을 확인해 보세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배우고 취업 연계까지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숨고(숨은고수) / 당근마켓: * 당근마켓: '동네생활' 탭이나 '알바' 카테고리에 거주지 근처 설비 업체 사장님들이 보조를 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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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입금 VS 기본급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월급 등을 말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이나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기본급은 당연히 매달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일 뿐입니다. 만약 기본급 외에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이 있다면,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이 되므로 보통 통상임금이 기본급보다 높게 산정됩니다.기본급을 240만 원으로 올렸다가 다시 220만 원으로 내려도 되는지 질문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한 번 240만 원으로 근로계약서나 급여 대장에 기재되면, 그다음 달에 220만 원으로 낮추는 것은 '임금 삭감'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할 리가 없겠죠결론적으로 이번 달부터 적용될 정상적인 인상 금액(예: 220만 원)으로 기본급을 확정하여 지급하고, 지난달 차액만 수당 형태로 얹어주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권장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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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분들이나 수습 종료되어보신 분들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재 수습종료 상황 자체는 받아들이지만, 회사의 문서 상 수습 종료 사유가 '개인 역량 부족' 으로 기재되는 점만 문의를 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원래대로라면 퇴사 사유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맞겠으나, 회사 내부 문서에 남는 것이니 향후 이직을 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지장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이에 조언을 드린다면, 사실대로 기재를 요청 해보시고, 최소한 역량 부족이 아닌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 정도로 표기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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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계약직으로 바로 재입사하는 사원의 퇴직정산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퇴직 정산'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정산을 생략하고 연말정산으로 갈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퇴직할 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연도 1월부터 퇴직 직전까지의 급여에 대해 중도 퇴직 정산을 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임의로 누락하면 지급명세서 제출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회사가 임의로 중도 정산을 생략할 수는 없으므로 3월 말 기준으로 정상적인 퇴직 정산을 진행하시되, 고문님께 "지금 환급받는 돈은 내년 초에 낼 세금을 미리 당겨받는 성격"을 반드시 강조하여 안내하시는 것이 최선이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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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급여에 같이 들어오면 4대보험료가 같이 나가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법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연차수당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즉, 연차수당도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내가 일해서 번 소득이므로, 국가에서는 여기에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는 것이 맞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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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면 3개월 전에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상 3달의 퇴직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반드시 3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660조 사직 의사를 밝힌 후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퇴직 의사를 밝히고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됩니다따라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최대한 출근명령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며, 30일 이후에는 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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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과 지급날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을 포함한 미지급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만약 3.31일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4.14일까지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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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직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 시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방법은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약 전년도(2025년)에 휴가를 쓰지 못해 올해 초(보통 1월)에 수당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반면, 올해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당해 연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퇴사와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1번 질문의 전년도 수당은 25%만 포함시키시고, 2번 질문의 올해 수당은 3월 월급(또는 퇴직 정산금)으로 전액 지급은 하시되 퇴직금 계산에서는 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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