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인 66,048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결과치인 바, 1일 8시간, 주 5일 이상 근무해야 8시간 기준인 66,048원이 적용되므로, 1일 4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66,048원의 절반인 33,024원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이 적용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일 8시간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