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4시간 근무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하루 4시간 근무일 경우 18개월동안 하루 8시간으로 환산 했을 경우 180일이상 근무 했을 때, 실업급여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절반만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절반만 받을 수 있다면, 하루 8시간 근무로 고용보험에 몇일 이상 가입해야 8시간 기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66,048원은

    2.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해야 위 하한액이 적용되고

    3.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 * 4/8로 1/2 감액되어 책정됩니다.

    4. 퇴사 후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면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는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하루 4시간 근무자는 8시간 근무자 대비 절반 수준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질문하신 "8시간 기준 금액을 받기 위해 며칠 이상 8시간으로 근무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근무 일수'가 아니라 '근로 계약'**에 달려 있습니다.

    • ​기준: 실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직 전 마지막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서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만약 8시간 기준의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시다면, 이직하기 전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하고, 일정 기간 해당 조건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예상 수급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현재의 근로시간과 급여를 입력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수급 자격 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며, 이러한 180일은 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날', 즉 유급인 만을 합산한 것입니다.

    • ​파트타임의 경우: 주 5일 미만 근무자라도 근로계약서상 급여가 발생하는 날(유급휴일 포함)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인 66,048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결과치인 바, 1일 8시간, 주 5일 이상 근무해야 8시간 기준인 66,048원이 적용되므로, 1일 4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66,048원의 절반인 33,024원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이 적용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일 8시간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