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눠주지 않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저한테 안나눠주고 사장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서 작성 후 교부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교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법 위반이 아니므로, 작성만 했을 뿐 질문자님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거나 동의했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교부를 요구하십시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