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정년을 만든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년 제도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나가라'는 의미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제도적 측면의 복합적인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일하고 싶은 의지와 수요'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약 정년이 없다면, 고숙련·고임금 노동자가 은퇴하지 않고 계속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신규 일자리(Entry-level job)가 생성되지 않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정년은 기업 내부의 인력 구조를 젊게 유지하고, 신규 인력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일종의 '회전목마'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년이 없다면 기업은 언제든 "나이가 많아 생산성이 떨어지니 나가라"고 쉽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정년제는 근로자가 최소한 만 60세까지는 안정적으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정년이라는 기준이 없다면 고령 노동자는 훨씬 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정년 이후에도 숙련된 기술을 가진 분들을 임금피크제로 다시 채용하거나, 계약직 형태로 업무를 이어가는 등 '생산성과 고용 안정성'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질문하신 대로 '일할 사람과 일할 곳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는 경제학적으로는 맞지만, 실제 노동 시장은 시장 원리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특히나 한국의 기업들은 한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해고 유연성 부족). 기업 입장에서는 정년이 없다면 고령 근로자를 내보낼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애초에 채용을 꺼리게 됩니다. 은퇴 후 세대의 빈곤 문제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년제는 은퇴를 공식화함으로써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수령하게 하여, 고령층의 소득원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전환점을 제공한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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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고용기록이 있으면 추후 면접에 불리하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 근로 기록이 있다고 해서 공기업 취업을 포기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당혹스러우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면접관들도 사람이기에 단기 이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참고로 7일 근무 후 퇴사한 기록은 '경력'이라기보다 '이력'에 불과합니다. 지원자가 경력 사항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4대보험 내역에 남아 있다고 해서 '허위 사실 기재'로 보지 않습니다.또한, 공기업의 평가 방식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으로 공기업은 보통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며, 경력 사항은 '직무와 연관된 유의미한 경력'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짧은 계약직 기록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요약하자면 해당 이력에 매몰하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던 공기업 채용 과정에 집중하시길 권해드립니다.채용 시스템은 생각보다 유연하며, 4대보험 이력은 단지 '기록'일 뿐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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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해서 대체 휴일 부여시에 몇 일을 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하신 사항은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를 구분하여 보셔야 합니다1. 휴일대체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 공휴일을 다른 평일(소정근로일)과 미리 맞바꾸는 제도입니다.원칙: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맞바꾸는 것이므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공휴일이 근로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평일에 쉬는 것이 유급 휴일이 됩니다.)부여 기준: 1일의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단, 이는 사전에 고지하고 합의된 경우에 한합니다.)2. 위와 같은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는 보상 휴가제에 해당합니다⁰휴일근로수당 지급: 근무한 시간에 대해 1.5배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 근로 시)보상휴가제 도입 시 (1.5배 부여): 만약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로 노사 합의(서면)를 했다면, 가산율을 고려하여 근로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일을 주느냐, 1.5일을 주느냐"는 사용 중인 제도가 '휴일 대체(맞교환)'인지, 아니면 **'보상 휴가(수당 대신 휴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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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간병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다만, 이는 단순히 '간병을 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간병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1. 가족(부모)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의사 소견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2. 간병 분담 불가: 본인 외에 해당 가족을 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다른 가족이 있어도 직장 생활 등의 이유로 간병이 불가능함을 입증해야 합니다.3. 회피 노력: 퇴사 전 회사에 휴직이나 휴가(가족돌봄휴직 등)를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허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기록을 남겨두세요.)따라서 퇴사 결정 전, 반드시 회사에 공식적으로 가족돌봄휴직 등을 신청하시고, 이에 대한 면담 및 곤란하거나 거부하는 취지의 답변(메일, 메신저, 사내 공문 등)을 증빙 자료로 확보해 두셔야 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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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받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정확히 어느 단계에서 멈춰 있는지, 공단으로 서류가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다면 사유가 무엇인지"를 유선이 아닌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들어오고 기록이 남으면 담당자가 함부로 업무를 방치하지 못합니다.그리고 대구에 계신다면 직접 방문이 가장 빠릅니다. 담당자를 찾아가 "노동부에서는 서류를 보냈다 하는데, 공단에서는 왜 지급이 안 되는 것인가"를 직접 확인하고, '지급 지연 사유서'를 요구하세요. 참고로 도산대지급금은 도산 인정이 되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이미 '체불임금등 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도산대지급금과는 별개로 '일반 체불'에 대한 대지급금 신청을 이미 하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통 도산이 확정되기 전에도 일정 한도 내에서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도산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국가가 대신 주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 개인의 재산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만약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소송 제기는 일단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 구조(소송 지원)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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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 1년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사장님이 의도적으로 '계약 만료' 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로 처리했다면, 본인은 '이직확인서 정정 청구'를 관할 고용센터에 할 수 있으며, 이때 근로계약서(계약기간이 명시된 것)를 증거로 제출하면 사장님은 정정해 줄 의무가 생깁니다.사장님이 만약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다시 재계약하자"고 제안했는데, 본인이 이를 거절하고 나가는 것이라면 '계약 만료'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중하게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를 최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하지만 사장님이 먼저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거나, 서로 합의 하에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적힌 근로계약서만 있다면, 사장님이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본인이 고용센터를 통해 충분히 바로잡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금 가지고 계신 근로계약서를 꼭 잘 보관해 두세요.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실업급여 수급 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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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퇴사했는데 하루치 알바를 안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 문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크시겠네요. 일의 숙련도나 성과와는 별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장님께서 계속 연락을 피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별도 입증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시면 특별히 정해진 방식이 있지 않습니다진정취지,금액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됩니다 근무 기간, 근무 내용, 체불된 금액, 사장님 연락처 등을 상세히 기재하세요. (준비하신 증거 자료를 첨부파일로 함께 올리면 더욱 좋습니다.)근무 기록: 달력, 다이어리,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퇴근 기록 사진 등(4일간 출근했음을 증명하는 모든 것).임금 관련 대화: 사장님과 나눈 대화 내용(급여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 3일치만 준다는 내용 등).기타: 근무지 내 사진, 함께 근무한 동료의 증언 등.접수가 완료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감독관이 사장님과 본인을 각각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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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경호인력 고용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경호원을 채용하시는 경우 위기 상황에 대한 분석과 체계적인 예방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선별하는 것이 필욯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먼저 한국경비협회 등을 통해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 리스트를 확인하거나, 인터넷 검색 및 보안 업계에서 평판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2~3곳 정도 직접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그리고 관할 경찰청이나 지자체에 '경비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는 꼭 확인하십시오. 등록되지 않은 곳은 불법이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습니다.두 명의 인력을 고용할 경우, 주야간 교대 근무인지 아니면 동시 근접 경호인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업체의 견적을 받을 때 상세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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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을수있는지궁금하네요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위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복지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곳이라면, 복지관은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복지관 측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성: 위탁 사업장에서 복지관의 지시를 받고, 출퇴근 시간(06시~18시)이 정해져 있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출이나 수익금 규모와 상관없이 귀하의 근로 형태가 중요합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년 동안 근무하셨으므로 이 조건은 충분히 충족됩니다.주당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하루 12시간씩 주 6일(수요일 휴무) 근무하셨으므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훨씬 초과합니다. 이 조건도 충족됩니다.수익이 적다"는 것은 사용자의 사정일 뿐,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매출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정적인 금액(보조금 등)을 받아오셨다면 이를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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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가 파업중이라는데 왜 파업중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보도되는 '40조 원(혹은 최대 45조 원)'이라는 액수는 노조가 요구하는 특정 금액이 아니라, 노조가 주장하는 성과급 산정 방식(영업이익의 15%)을 올해 예상 영업이익(약 300조 원)에 적용했을 때 나오는 추산치입니다.요구 이유는 노조는 역대급 실적에 기여한 노동자들에게 그 결실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기존의 성과급 제도에 있는 '연봉 대비 상한선(50%)'을 영구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투명하게 성과급을 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이 금액이 지난해 삼성전자의 전체 주주 배당금(약 11조 원)의 4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기업의 미래 투자(R&D), 시설 설비 투자, 주주 환원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하는 분위기가 현재는 지배적인 듯 합니다현재로서는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매우 커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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