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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친해지고싶은복분자
구청에서위탁받아서운영하는복지관남탕관리하면서음료수을팔고있어요그기서수익금이작다보니복지관에서보조금170정도받고매출은한달기준으로4~50정도궁금해서보내요4년정도일했어요06~6시까지일하고수요일은휴무이고요복지관그만두라고해서갑자기그만두게되었는데그럴경우에퇴직금받을수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4년정도 일하였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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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복지관 일부 시설에서 음료수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명칭(프리랜서, 위탁계약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복지관의
지휘·감독 하에 일했는지, 출퇴근시간이 정하여져 있는지,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은 사정이 있는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실제 노동청에 신고 등을 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위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복지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곳이라면, 복지관은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복지관 측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성: 위탁 사업장에서 복지관의 지시를 받고, 출퇴근 시간(06시~18시)이 정해져 있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출이나 수익금 규모와 상관없이 귀하의 근로 형태가 중요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년 동안 근무하셨으므로 이 조건은 충분히 충족됩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하루 12시간씩 주 6일(수요일 휴무) 근무하셨으므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훨씬 초과합니다. 이 조건도 충족됩니다.
수익이 적다"는 것은 사용자의 사정일 뿐,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매출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정적인 금액(보조금 등)을 받아오셨다면 이를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