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입니다ㆍ공장이 이전을 해서 출퇴근이 매우 어려운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퇴사하시는 경우, 통근이 현저히 곤란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정당한 이직 사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상 '통근 곤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통근 소요 시간: 통상적인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했을 때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사업주의 조치 확인: 만약 회사 측에서 통근버스나 숙소를 제공하는 등 통근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시간 이상이 소요되거나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합니다.이상 위의 사항들은 일반적인 법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니, 가장 정확하게는 현재 거주하시는 곳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통근 경로를 설명하고, 수급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만약 회사 이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장이 이전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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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의 위자료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 처벌(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은 임금 체불 및 횡령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형사 판결 자체가 자동으로 급여를 돌려받게 해주는 것은 아니며, 실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일단 현재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민사상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방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활용: 임금 체불 건에 대해 무료 법률 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있다면 이를 지참하여 공단에 대지급금 신청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 신청: 사업주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복잡한 소송 대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어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민사소송: 만약 사업주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이미 받은 형사 판결문은 매우 강력한 승소 증거가 됩니다.간이대지급금 활용: 퇴직 후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확정 판결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체불 임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대지급금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체불 발생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니, 가능한 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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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갑작스런 해고통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해고를 하는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인정이 됩니다만약 해고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우선 한번 사장님께 해고 사유를 명확히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제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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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알바 프리랜서라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계역의 향식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거나 그렇게 말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으며, 고정된 급여를 받는다면 이는 실질적인 '근로자'이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근로자임을 주장하여야 합니다만약 근로자성이 입증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자성 주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전문가인 노무사와 간단히 상담이라도 받아 보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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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발생 시 출퇴근 시간조정으로 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수당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마치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인데, 이는 '보상휴가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서면 합의 필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아닙니다.)지급 대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합니다.가산수당 반영: 단순히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고 해서 2시간의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1.5배)을 포함하여 3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적법합니다.예: 2시간 연장근로 발생 → 3시간(2시간 × 1.5)의 휴가 부여물론 1.5배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위의 서면합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수당 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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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이전 회사 퇴사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퇴사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처리해 줍니다.새로 취업하신 곳의 고용보험 가입과 별개로, 이전 직장의 퇴사 처리가 완료되어야 '구직자' 또는 '재직자'로서의 정확한 상태가 확인되어 내일배움카드 발급 등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이에, 가장 먼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현재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먼저 조회해 보시고, 그다음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 진행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이전 직장 퇴사 처리가 완료되어야 고용 상태가 명확해지므로, 퇴사 처리가 확인된 이후에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다시 시도하시거나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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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편의점 불편사항 불친절 대응 직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직원이 개인 사업주인지, 혹은 프랜차이즈 매장의 직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매장 점주/관리자 면담: 매장 책임자에게 해당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해당 직원 징계 등)을 요구하세요.본사 고객센터 접수: 만얃 프랜차이즈인 경우 본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강력하게 민원을 넣으십시오. 녹취록이나 영수증 사진을 첨부하면 조치가 훨씬 빠릅니다."서비스업 종사자로서 심각한 언어폭력과 부적절한 대응이 있었으니 공식적인 대응 결과를 알려달라"고 명확히 요구하시면 적정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본사 민원을 통해 해당 사건이 '징계 사유'로 기록되게 하면, 추후 내부적인 인사 평가나 채용 이력 확인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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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자문의사회의 질문있습니다 ㅜㅜ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의학적 증상이 여전히 남아있고 통증으로 일상생활과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제는 솔직하게 사실을 말씀하셔야 합니다.무엇보다 사고 후 한 달이 넘었는데도 손가락 마디 통증과 손목 회전 장애가 있다면 이는 단순 염좌를 넘어선 인대 파열, 골절, 혹은 신경 손상 등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숨기고 종결할 경우, 나중에 후유증이 남더라도 '기존의 염좌가 다 나았다'고 처리되어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자문의사회의는 단순히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의 현재 상태를 보고 산재 치료를 종료할지, 더 치료가 필요한지, 혹은 장해(후유증)가 남았는지를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만약 치료가 다 되지 않은 상태라면 당연히 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만약 회사가 계속해서 압박하거나 경위 변경을 방해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이나 근로자복지센터를 방문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팀장님과의 관계나 예전 진술 때문에 치료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21일에 자문의사회의에 가셔서, 아픈 부위를 정확히 보여주시고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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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근로 계약 중지 관련 헌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질문자님께서 계속해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 사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측이 질문자님께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개월 단위로 벌써 세 차례나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번에도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측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단순히 업무 환경이나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불이익 처우(보복성 인사 조치)**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이에 계약종료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이라도 받은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부당해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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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기간이 1년 넘었지만 민사소송으로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 판결을 통해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퇴직일 다음 날인 2025년 1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은 2027년 1월 1일까지입니다.이 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려면 2027년 1월 1일 전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따라서,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확정판결)을 받으시면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2년 이내 소송제기)을 갖추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노동청 확인서 발급을 위한 진정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했어야 하는데, 1년이 지났으므로 이 방법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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