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후 이전 회사 퇴사처리를 해야하나요?
이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아 내일배움카드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전 계약직으로 다른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냥 두면 고용보험이 전환이 되는건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사처리하는 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후자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사용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사직서, 해고통지서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취업한 후 퇴사한 경우
2.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4. 퇴사일자로 소급하여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5. 이전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독촉하시고 독촉해도 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강제로 상실처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전 사업장의 보험자격을 상실시키고 새로 입사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거나 지체할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상실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구조는 아니고 회사가 해야하는것이기 때문에 번거러우시더라도 직접 움직이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이전 회사에 상실신고 요청하셔야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가 해야 하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상실 누락을 바로잡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등 본인의 근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록 등을 통해서 이전 회사가 미신고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퇴사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처리해 줍니다.
새로 취업하신 곳의 고용보험 가입과 별개로, 이전 직장의 퇴사 처리가 완료되어야 '구직자' 또는 '재직자'로서의 정확한 상태가 확인되어 내일배움카드 발급 등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가장 먼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현재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먼저 조회해 보시고, 그다음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 진행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전 직장 퇴사 처리가 완료되어야 고용 상태가 명확해지므로, 퇴사 처리가 확인된 이후에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다시 시도하시거나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