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기간 중 이직할 경우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4월 7일에 새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바로 진행한다면, 국가 전산망에 이중 가입 상태가 뜹니다.4월 10일까지 '재직'해야 성과급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그 이전에 다른 회사 소속으로 보험 신고가 들어가는 것은 회사에서 알게 될 소지는 있습니다그러나 연차휴가는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결론적으로 현실적인 법적 불이익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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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14일전 통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서약서나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4일 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큰 불이익(형사처벌이나 벌금 등)을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알바생 한 명이 14일 전에 말하지 않고 그만뒀다고 해서 병원이나 사업장에 입증 가능한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회사가 법정에서 증명해야 합니다.현실에서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통상적인 경우에는 단순히 "사람을 새로 뽑는 데 비용이 들었다"거나 "다른 직원이 대신 일해서 힘들었다"는 정도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알바생 한 명이 14일 전에 말하지 않고 그만뒀다고 해서 병원이나 사업장에 '입증 가능한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회사가 법정에서 증명해야 합니다.통상적인 경우: 단순히 "사람을 새로 뽑는 데 비용이 들었다"거나 "다른 직원이 대신 일해서 힘들었다"는 정도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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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연차 소진 후 퇴사: 2주 뒤를 퇴사일로 정하고, 그 사이 기간을 모두 연차로 채워 출근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무단 퇴사 논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인계 없이 바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 위험은 있으나, 남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무단결근이 아닙니다.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상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0일 뒤 입니다또한, 회사가 이전 사례를 들며 소송을 언급하는 것은 심리적 압박용인 경우가 많습니다.손해 입증의 어려움: 앞서 의원 퇴사 고민 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승소하려면 "질문자님의 부재로 인해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관리직이 2주간 연차를 쓰고 퇴사한다고 해서 회사가 입증 가능한 수준의 막대한 손해를 입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연차사용은 출근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결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남은 연차를 소진하여 출근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설령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더라도,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은 '유급 휴가' 상태이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제기하더라도 질문자님께 유의미한 패소 결과가 나올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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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 내 근무시간 52시간 초과 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대표자와 법인이 동일하다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모든 지점의 근무 시간을 합산하여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얃 법인 전체 인원이 5인 미만이라면 주 52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는 대표자가 같고 법인 격이 하나라면, 장소가 서울과 부산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A 지점 근무 시간과 B 지점 근무 시간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따라서 다른 지점에 근무를 하더라도, 1주 총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로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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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어요.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헌법상 모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더군다나 이미 이직 하기로 한 곳도 구하였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그만 두셔도 됩니다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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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 중인데 당일 퇴사해도 문제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상 '한 달 전 통보'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당일 퇴사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또한, 이를 이유로 회사가 정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의 부재로 인해 병원에 발생한 '실제 금전적 손해'를 회사가 숫자로 완벽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약이 취소되어 기분이 나쁘다"거나 "운영이 번거로워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이에, 미리 퇴사를 말하는 것이 도의적이리고는 생각되지만, 갑작스러운 퇴사가 도저히 불가피하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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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4월 6일부터 30일까지의 근무 기간만 놓고 보면 1개월 미만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회사의 근무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모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기 때문입니다.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퇴사 사유를 '계약 기간 만료'로 명확히 기재해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이 충족이 되니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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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8시간 근무하는 알바생 국민연금 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의 근무 형태(주 2일, 하루 4시간)라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알바생 같은 단시간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시간 기준: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소득 기준: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2026년 기준 고시 금액)현재 상황 분석: 주 2일 × 4시간 = 주 8시간입니다. 한 달을 4.34주로 계산하면 월 약 34.7시간이 나옵니다. 60시간에 한참 못 미치고 소득도 220만 원 이하일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의무 대상이 아닌데도 편지가 오는 이유는 보통 사장님이 원천세 신고(3.3% 또는 근로소득)를 할 때 신고된 금액을 보고 공단에서 "이 정도 소득이면 가입 대상일 수 있으니 확인해봐라"라고 자동 발송하는 경우입니다.이에 현재 근무 형태라면 당당히 **"가입 대상 아님"**을 주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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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나눠서 주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다면 무조건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상 금춤 청산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결론적으로,원래는 한 번에 다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동생분이 원장님의 제안을 수락할 의무는 전혀 없으며, 만약 편의를 봐주기로 했다면 반드시 문서로 기록을 남기고 최종 지급 완료일을 확실히 못 박아두라고 조언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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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질병복귀 관련 인사 조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복귀 전 의사 소견서를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안전관리 책임 측면에서 권장되는 절차입니다.다만, 단순히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하기보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크레인 하부 신호 등 고위험 작업)를 수행하는 데 있어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인지능력, 평형감각, 판단력 저하 등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전문의의 구체적인 소견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소견서상 "현재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즉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다른 직무로 전환이 가능한지? 추가적인 병가나 휴직 부여는 가능한지? 판단이 필요하며, 다른 사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물론 협의 하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사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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