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월급을 아직 받질 못했어요 . 신고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미지급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은 반드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에 관한 규정입니다(14일)이미 지급 기한이 많이 경과하여 체불 상태에 해당하며, 회사 사정으로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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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연봉동결은 무조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법적으로는 최저임금 외에는 임금에 대해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이에 개별 협의나 노사합의, 회사 규정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는데 별도의 노사합의나 인상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임금을 인상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근속 기간, 그간의 성과와 노력, 물가 상승률 등다만, 근속기간이 길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정당한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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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대상자 으로 이전에 신청했던 복지에 대해 지급 거절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 내 자체적으로 가족 입원 치료비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내부 결재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 권고사직 대상자에게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회사 자체적인 규정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우선, 해당 복리후생 제도의 근거가 되는 사규 확인이 필요한데, 요건과 대상이 충족됨에도 지급이 거절된 것이 맞다면이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합의나 시정을 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회사가 끝내 지급이나 보상을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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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따라 반차사용에 대한 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반차'라는 개념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는 일종의 편의 제공입니다.이에, 취업규칙에 "반차는 4시간으로 한다"는 기준만 있고 구체적인 시간대(예: 09:00~14:00)가 없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의무는 아니지만 운영 기준은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반차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은 명시해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법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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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속하여 연봉변경이 있을 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상 급여와 대비해서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조건 중 연봉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봉에 대한 연봉계약서만 작성하는 것도 무방합니다이는 사업주에게 반드시 요구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서면 명시하여야 합니다동결인 경우에는 변경이 없으니 별도 작성할 필요가 없겠으나, 감액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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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자의날 공휴일로 바꼈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네, 아시다시피 3.31일자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로 지정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이에 기존에는 근로자만 휴일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공공기관 등 국가 전체가 공휴일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정확한 명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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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월급제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일을 모두 만근한 주마다 발생을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및 출근일을 모두 만근할 것출근일을 모두 만근 하였는데도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주휴수당을 졀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근 일자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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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퇴사통보했는데 안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카카오톡으로 퇴사를 통보하였는데 아무래도 의도적으로 이를 읽지 않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민법 제111조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만, 카카오톡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매신저인 만큼 도달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엔 사직의 의사가 도달했는지 야부가 핵심이 되겠지만 제 사견으로는 상대방측에서 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여러가지 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다만, 카카오톡만 보내기 보다는 문자, 대면, 통화도 시도하고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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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자의날은 모두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금일(2026년)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5.1일은 국가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3.31일 통과) 입니다기존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휴일이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휴일이 됨에 따라 따라 이제부터 5월 1일은 추석이나 설날 같은 '국가 정식 공휴일(빨간 날)'이 된 것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이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입니다즉, 이제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학교, 관공서까지 전 국민이 다 함께 쉬는 날이 된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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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1일 휴일로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 1일은 예전에도 쉬는 날이었지만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그동안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일이었습니다.이는 법정 공휴일(빨간 날)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급휴일'인 것으로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우체국, 구청 등 관공서는 정상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은행은 쉬지만 동사무소는 여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많았습니다.근거 법령이 달라졌으며, 국가가 지정한 공식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 뉴스에서 보신 내용은 올해(2026년)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이에 따라 이제부터 5월 1일은 추석이나 설날 같은 '국가 정식 공휴일(빨간 날)'이 된 것입니다즉, 이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학교, 관공서까지 전 국민이 다 함께 쉬는 날이 된 것으로 의미가 있으며 명칭 또한 '근로자의 날'에서 세계 공통 명칭인 '노동절'로 공식 변경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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