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부터 근로자의날 공휴일로 바꼈죠?

보육교사로써 집에 놀면서 애들 보내려는 엄마 덕분에 당직을 밥 먹듯했는데.. 모두 휴무가 되길 기도합니다 돈버는 모든 사람들이 쉬는 날이 되겠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5.1 에 대하여 아래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 기존 근로자의 날로 표시 - 노동절로 명칭 변경

    2. 기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근로자 유급휴일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로 변경

    1) 일반 근로자의 경우 5.1은 종래 + 변경 모두 유급휴일인 것은 동일합니다.

    2) 공무원, 교사 등의 경우에만 종래 휴일이 아니다가 법정공휴일로 변경되어 유급휴일이 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노동절도 법정 공휴일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관공서도 노동절에 휴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당초부터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개인이나 사업자는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5월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5월 1일부터 공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3.31일자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로 지정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기존에는 근로자만 휴일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공공기관 등 국가 전체가 공휴일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올해부터 노동절은 모든 노동자가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정 공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