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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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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까지만 해도 5인 이하 사업체는 근로자의 날에도 회사에 출근 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올해 부터는 근로자의 날이 법적으로 완전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로자의 날에는 회사에 다니는 모든 회사원들이 무조건 쉬는게 맞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과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공무원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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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작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올해는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고, 일반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휴일로 보장받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에도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