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된 국민연금 도와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소득 발생 사실'을 통보받습니다.이때 공단 시스템은 가입자가 '계속 돈을 벌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알바를 그만둔 후 소득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 소득이 있는 상태구나"라고 간주하여 매달 최저수입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속 부과(직권 부과)해 버릴 수 있습니다즉, 질문자님이 15일만 일하고 나머지 기간은 쉬었다는 사실을 공단이 자동으로 알지 못해 발생한 전산상의 오류이자 행정적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법에는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납부예외'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는 제때 신청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전산상 오해로 부과된 경우 과거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납부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우선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나 관할 지사로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23~24년도에 며칠 단기 알바를 한 것 때문에 24개월 전체 기간에 대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과다 부과되었는데, 실제 일하지 않은 백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납부예외 처리를 해주고 금액을 재산정해 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늦은 나이에 취업을 하려는데 국내는 어렵겠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외 기업 취업은 나이로 인한 진입장벽을 깨는 하나의 훌륭한 돌파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능력'을 증명하는 방식이 국내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국내 중장년층 경력자분들의 이력서를 보면 "팀장으로서 조직을 관리했다", "부서 성과를 총괄했다" 같은 관리자 중심의 경력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 기업은 "당신이 '직접' 코드를 짜거나, '직접' 영업 딜을 성공시킨 실무 역량이 무엇인가?"를 묻는 경향이 강합니다. 관리자(Manager) 포지션이 아니라면, 나이가 많아도 철저한 실무자(Individual Contributor)로서의 역량을 증명해야 합니다.절충안으로 한국 소재 외국계 기업도 서칭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에 나이 때문에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베테랑들에게 해외 기업(또는 외국계 기업)은 분명 매력적인 기회의 땅입니다.다만, "나이를 안 보니까 유리하겠지?"라는 접근보다는 "내 경력에서 관리자 직함을 떼고 오직 실무 능력(Hard Skill)만으로 시장에서 얼마짜리 가치가 있는가?"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월급을 못받았어요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따로 복잡한 부서를 찾으실 필요는 없으며, '사업장(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지청)의 '고객지원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약 10일~14일 뒤에 노동청에서 근로자와 사장을 출석하라고 부릅니다. (삼자대면 혹은 분리 조사)사장이 협조적이라면 1달 안팎, 사장이 돈이 없어 국가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면 대략 2~3달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근로감독관이 체불 금액을 확정하고 사장에게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사장이 이 지시를 따르고 돈을 입금하면 사건은 바로 종결됩니다. 통상 한 달에서 늦어도 두 달 이내에 해결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센티브 퇴직금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에 "대표의 전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른다"는 방어 문구를 넣어두셨더라도, 실무적으로 '사실상 매 분기 조건(순이익 발생) 충족 시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다면 법원과 노동청은 이를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판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노동청과 법원이 '임금'으로 보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형식적인 계약서 문구보다 중요한 것은 '지급의 관행과 실질'입니다. 대법원은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명칭과 상관없이 퇴직금에 포함해야 하는 '임금'으로 봅니다.1. 지급 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는가? 근로계약서에 "작품 순이익 발생 시 n% 지급"이라고 조건과 비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족)2.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었는가? "매 분기 익월"로 지급 시기가 고정되어 있고, 실제로 매 분기 정산되어 나갔습니다. (충족)3.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계약서에 '대표의 전적인 재량'이라는 문구를 넣으셨을 텐데, 법원은 이 문구 하나만으로 지급 의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만약 진짜 재량 성과급이 되려면 회사가 이익이 났어도 "올해는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지급하지 않겠다", 혹은 "A 작가는 열심히 안 했으니 이익의 2%만 주고, B 작가는 10%를 주겠다"처럼 지급 여부와 기준을 대표가 매번 임의로 바꾸어 집행했어야 합니다.이에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 역시 '순이익이 안 나면 안 준다'는 뜻이지 '이익이 났는데도 대표 맘대로 안 줄 수 있다'로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에 반영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직업별 호칭 은 무슨 의미 인가요?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각 호칭의 단어의 맨 끝 글자(한자)를 보면 의미의 차이가 명확히 보입니다.① 소방수 (消防手) : 기술이나 손발을 쓰는 사람 (-수)한자 의미로 이는 손 수(手) 자를 씁니다. 주로 '몸이나 기술을 써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 운전수, 교대수, 포수, 야구의 투수/포수)② 소방사 (消防士) : 전문 자격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 (-사)즉, 호칭이 다른 이유는 한자어 맨 끝에 붙는 '접미사(-수, -사, -관)'에 따라 단어가 가진 분위기, 역사, 그리고 법적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이는 선비 사(士) 자를 씁니다.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을 높여 부를 때 씁니다. (예: 변호사, 회계사, 간호사, 조리사)③ 소방관 (消防官) : 국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 (-관)이는 벼슬 관(官) 자를 씁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임명한 공무원'을 뜻하며,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공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붙는 아주 명예로운 글자입니다. (예: 경찰관, 법관, 외교관, 교도관)제 생각에는 소방관이 가장 존중하는 표현이자 표준 호칭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포괄임금제도 근태 관리가 가능한 시대에 맞춰 정의를 수정해야 하지 않은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포괄임금제는 과거 공장 시대를 벗어나 외근직, 연구직 등 '출퇴근 관리가 물리적으로 어렵던 시절'에 판례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확산된 제도입니다. 다만, 최근 이러한 포괄임금제도의 오남용으로 인해 이미 대법원 판례는 질문자님과 정확히 같은 논리로 포괄임금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회사가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이 엄연히 존재하거나 출퇴근 시스템을 통해 근로시간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는 구조라면 그 포괄임금 계약 자체를 '무효'로 봅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회사는 포괄수당과 상관없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원칙대로 수당을 재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다면 원칙(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 계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질문자님의 의견이 가장 공정하고 상식적인 의견이라 공감합니다정부 역시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인건비 고정'이나 '수당 미지급'의 수단으로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행위를 '공짜 야근'이라 규정하고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노동청 점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질문자님이 제안하신 '기본급(주 40시간) + 실제 초과근로에 대한 사후 정산(시급제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추세입니다감사합니다 .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함께 대상을 신청하고 지원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탈락한다"는 말은 오해이며, 핵심은 '내가 받는 연금액을 포함한 전체 소득이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보다 적은가' 여부 입니다.만약 국민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금액이 소득(이전소득)으로 100% 반영되지만, 그 연금액을 합산하고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선보다 낮다면 그 차액만큼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또한, 모든 급여를 액수 그대로 다 더해서 소득으로 잡아버리면 취약계층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정부는 특정 목적성 급여를 소득 산정에서 제외(실질소득 제외)하고 있습니다.예시 (2026년 1인 가구 기준 선이 약 71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국민연금 수급액: 30만 원 (다른 소득/재산 없음)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71만 원결과적으로 이 경유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탈락하지 않고, 기준선에서 연금액을 뺀 41만 원을 생계급여로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총 수입 71만 원 유지)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월급 얼마이상 받으면 다들 만족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세후 400만 원이면 세전으로 연봉 5,600만 원~5,800만 원 선인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빠듯하다고 느끼시는 건 질문자님의 씀씀이가 커서가 아니라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세후 400만 원을 받아도 고정비로만 320만 원이 저절로 삭제되니, 손에 남는 돈은 단 80만 원뿐입니다. 이 80만 원으로 저축도 하고 다른 대출도 갚으셔야 하니 "월급이 올라도 왜 이렇게 살얼음판 같지?"라는 생각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미래를 위해 학자금과 대출을 성실히 갚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엄청 대단하신 겁니다.세후 500만 원 구간 (세전 연봉 약 7,300만 원)이 대다수 직장인이 생각하는 '1차 만족 마지노선'입니다.월세 70만 원과 학자금 50만 원은 언젠가 만기가 오거나 전세/매매 등으로 전환되면서 사라질 지출들입니다. 지금은 월급의 절반 이상이 미래를 위한 '구조대'로 투입되고 있는 셈이니, 당장 쓸 돈이 없어 지치는 건 당연합니다.지금 400만 원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정말 알차게 방어전을 치르고 계신 기특한 상황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여행 가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인정일 당일에 한국(국내)에 확실히 체류하고 있다면, 그 외의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실업급여는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지급되는 전직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여행 기간과 겹치지 않는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이번 회차에 필요한 구직활동(또는 모바일 강의 수강 등)을 미리 완료해 두셔야 합니다.만약 가고 싶은 여행 일정 중에 실업인정일이 딱 걸쳐 있다면, 무리해서 해외 신청을 시도하지 마시고 '실업인정일 변경'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또한, 해외 체류 기간 중에 워크넷이나 사람인 등을 통해 입사 지원을 하는 경우, 담당자에 따라 "해외에 있으면서 어떻게 면접을 보고 바로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보느냐"라며 구직활동의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불인정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서 이번 회차 구직활동을 모두 끝내놓고 마음 편히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왜 주말은 2일 이죠? 평일은 5일 인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5일제에 주말이 2일인 점은 모든 근로자들이 아쉬워하는 점일 것입니다법과 제도가 당장 내일부터 주 4일제로 바뀌면 참 좋겠지만, 당장 그럴 수 없으니 평일 중에 아주 작은 구멍이라도 뚫어서 숨통을 틔워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한국도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주 5일제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최상위권에 속하다 보니 체감하는 피로도는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평일 저녁 가끔은 '갓생'이나 '생산적인 삶' 같은 생각은 잠시 던져버리고, 오직 나만을 위한 무공해 휴식(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기, 맛있는 거 먹기 등)을 강제로라도 끼워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 이번 주말만큼은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고 시원하게 누워 쉬시기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