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알바비 못받음 증거없을때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본인이 그곳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입증하셔야 합니다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하는 사항들은 감독관에게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통신 기록: 출퇴근 시간대에 해당 사업장 근처 기지국에 내 휴대전화가 접속했던 기록 (통신사에 '위치 기반 서비스' 정보 요청 가능).교통카드 내역: 매일 해당 사업장 근처까지 출근할 때 사용한 버스/지하철 결제 내역.메신저 및 이메일: 업무 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내역 (사장님이나 동료와 나눈 대화).사진 및 영상: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업무 중 촬영한 사진/동영상, 작업 완료 보고용 사진 등.입금 기록: 비록 '급여'라는 명목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간에 사장님이나 회사 측으로부터 입금된 돈이 있는지 (이체 내역).동료의 증언: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게 '근로사실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하거나, 전화 통화 녹취(근무 사실을 자연스럽게 묻는 내용)를 확보.근로감독관은 반대로 사업주도 대질심문을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판단합니다.이상 간접적인 정황들이 모인다면, 직접 증거는 없더라도 감독관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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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송면님 수은중독사고는 어떻게 인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송면 군 사건은 1988년 당시 한국 사회에 직업병과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는 '수은' 같은 독성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았고, 기업과 정부 모두 산재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이 사건을 계기로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들끓었고, 이는 1981년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았던 '산업안전보건법'을 1990년에 전면 개정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당시 노동부는 진단 병원이 산재 요양 지정 기관이 아니라는 점, 사업주 날인이 없다는 점 등의 형식적 이유를 들어 산재 신청을 반려하고 처리를 지연시켰습니다.문송면 군은 지금도 한국 노동 운동사에서 '직업병과 산재 사망 노동자를 상징하는 인물'로 추모받고 있습니다. 매년 그의 기일에는 산재 사망 노동자 합동 추모제가 열립니다.또한, 당시의 사회적 인식 역시도 당시에는 노동자의 건강이나 안전보다 '경제 성장'이 최우선이었기에, 노동자의 직업병을 개인의 건강 문제나 체질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러나 이 사건이 알려지자 노동자, 활동가, 그리고 양심 있는 의료인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의료인들은 수은 중독이 명백한 직업병임을 입증하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했고, 활동가들은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던 시기였기에, 사회적 연대 투쟁이 강력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자 노동부는 사망하기 불과 2주 전인 6월 20일에야 마지못해 산재 요양 승인을 내주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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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시 연장 근무 시간 차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금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휴게시간 제외)중 8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금요일 하루 연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날 근무해야 할 12시간(연장근로 3시간 포함) 전체에 대해 근로 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이러한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를 하지 않은 날에는 기본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1일 연차를 사용하면서 연장근로 시간분만큼 연차를 추가로 차감(예: 1.5일 차감 등)한다면, 이는 연차의 성질을 위배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됩니다.다만, 당일에는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당일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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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도 4308판결문 내용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대법원 2021도4308은 퇴직금 관련 판결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형사 판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결과)참고로 '도'가 들어가는 사건은 형사사건입니다형사사건은(고,노,도)로 표기합니다반면, 말씀하신 '퇴직금' 관련 분쟁은 보통 민사 사건(임금청구소송 등)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퇴직금 사건이라면 사건 번호를 잘 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 등은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도' 사건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사건은 아닌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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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때만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법률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 6가지 사유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회사는 중간정산 사유가 법에 어긋나면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정산해 주더라도 향후 세무 조사 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수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해당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함)3.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날짜 기준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5.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날짜 기준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질문자님의 경우 '이사'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보증금 마련과 직결되어야 하며, '대출 상환'은 위의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이사' 또는 '대출 상환'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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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나중에 태도를 바꿔 재근무를 요청한 것은, 질문자님의 판단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4월 2일 원청과 도급사로부터 받은 통보는 이미 '해고의 의사표시'가 완료된 것입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 이후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또한, 이미 해고 통보가 이루어져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재근무를 요청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정당한 거부 의사를 밝히셨다면, 회사의 사후 제안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이에, 이미 감독관에게 증거자료들은 잘 정리해서 제출하신 듯 하나, 혹시 추가로 보완할 것이 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일용직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사실상 상용직과 다름없이 근무했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도급사 담당자와의 카톡/녹취록은 '일방적 해고'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그리고 회사가 주장했던 '사업 철수'가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채용공고 캡처본 등이 있다면 추가로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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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영업 직무에서 관리직 업무 일부를 지시 받고, 타지역으로 로테이션식으로 상주하라 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퇴사할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 조건의 악화: "채용 당시 제시된 근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기술영업직으로 채용되었으나 관리직 업무를 병행하게 된 점.만약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자진퇴사 처리를 한다면 고용센터에 직접 '이직사유 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또한, 서울 근무에서 매달 일주일씩 4~5시간 떨어진 거리로 상주 근무를 해야 하는 점은 일상적인 출장이 아닌 **'근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해석됩니다.통근의 곤란: 통근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지역으로의 전근, 장거리 출장 등은 정당한 퇴사 사유입니다. 특히 매달 로테이션으로 상주해야 한다는 것은 사생활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건 변경입니다.이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줄 때 사유를 '근로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단순 '개인 사정'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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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상병자문의 참석요청?하는게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참석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추가 자료가 부족하거나 주치의 소견과 공단 자문의 소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참석하여 직접 소명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상병자문의 회의는 주치의의 진료계획서와 영상 자료,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단 자문의들이 의학적 타당성을 심사하는 과정입니다.서면 심사: 제출된 의무기록만으로 심사합니다. 이미 충분한 자료(정밀검사 결과, 주치의의 상세 소견 등)가 확보되어 있다면 서면만으로도 결과가 도출됩니다.직접 참석: 아버님의 실제 증상(통증 정도, 거동 불편, 일상생활의 제한 등)을 심사위원들에게 직접 보여주거나, 서류로 다 담지 못한 고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아버님께서 참석하실 경우, 긴장하여 상태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주치의와 상담하여 요양 연장의 의학적 근거를 최대한 탄탄하게 만든 뒤, 공단 담당자에게 서면 의견서를 먼저 제출하고 참석 여부를 최종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단은 '의학적으로 치료해도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상태(증상 고정)'를 요양 종결의 기준으로 삼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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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촉탁직) 근로계약시 퇴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1년 단위 기간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만 1년) 근무했다면, 계약서에 '만 1년'이라 적든 '12개월'이라 적든 상관 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11개월 계약 후 1개월 휴식, 그리고 재계약 (일명 '쪼개기 계약') 방식은 퇴직금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편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속근로의 인정: 고용노동부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르면, 1개월의 공백기가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고용의 단절이 없는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공백기 후 재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의 성격이 동일하고 근무지와 업무 내용이 변함없는 경우, 단순히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1개월의 공백을 두는 경우 등은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 시 회사가 패소(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제 이러한 채용 관행이 반복된다면 더욱 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단순히 1개월 공백기를 두는 것이 아닌, 실제 인력 수요에 따라 필요할 때 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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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소속 계약 종료 후 본사 고용승계 연차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B(파견회사)에서 A(본사)로 소속이 변경되었더라도, 업무의 실질과 근무지가 동일하고 단절 없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노동법상 '계속근로'로 봅니다. 이 경우 소속 회사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합산됩니다.또한, 회사가 "우리는 다른 회사니 연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법상의 '계속근로' 개념을 무시한 주장입니다.파견에서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처우 변경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연차 소멸 등)을 주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이는 "땡깡"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끝까지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을 정산받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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