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이때까지일한거. 안준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임금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장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3주 동안 일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장님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갑자기 그만둬서 괘씸하니까 돈 안 준다"는 식의 보복성 임금 지급 거부는 당연히 법 위반입니다.심지어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최저시급은 10,300원입니다. 낮에 일해도 최소 10,300원을 받아야 하는데, 야간근무(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를 했는데 8,000원을 준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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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4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으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전면적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기본적인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주4일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만약 법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 추가 인건비와 노무관리 비용 수반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기업의 생산성과 채용 유인을 저해할 소지가 있습니다물론, 주 4일제 도입으로 인해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여가 시간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이에, 현 단계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차 출퇴근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 근무제를 보다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단계적으로 주 4.5일제 시범 도입이 충분히 이루어 진 후 시행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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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일이 급여날인데 보통 몇 시쯤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급여 입금 시간은 대체로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은행 영업시간 내)가 가장 많습니다. 다만, 이는 사장님의 성향이나 이체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요식업 특성상 오전과 점심(오전 11시~오후 1시)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 때문에, 숨을 돌릴 수 있는 이 브레이크 타임 전후로 은행 업무를 보며 급여를 송금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다만, 입금 시간은 워낙 사업장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정확히는 사장님께 물어 보셔야 합니다그리고 혹시 저번 주 주말(토, 일)에 첫 근무를 하셨다면, 급여 정산 기간(지급일)을 계약서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식업계에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주급제 형태: 일주일 단기 알바나 주말 알바의 경우, 그다음 주 특정 요일(예: 매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바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월급제 형태 (익월 지급 등): 주말 알바 형태라도 매달 1일~말일까지 일한 것을 모아서 다음 달 5일이나 10일 같은 정해진 날짜에 한 번에 주는 경우입니다. 만약 후자라면, 지난주 이틀 일한 수당은 이번 주가 아니라 정해진 월급날에 들어오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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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언제부터가시나요? 산 바다 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제 여름휴가 시즌이 왔네요, 저 같은 경우는 3일 휴가를 내고 부산으로 갈 예정입니다많은 분들이 바다나 계곡을 가장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저도 별도의 여름휴가가 있지는 않아 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약정휴가로 여름휴가를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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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출근하면 1인 사업장이여서 여름 휴가 같은 건 4박 5일이 아니더라도 몇일 주어지나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름휴가'라는 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법정 연차휴가를 여름에 몰아서 쓰도록 하거나, 회사 방침으로 '약정 휴가(보너스 휴가)'를 며칠 더 얹어주는 방식을 택합니다.1인 사업장은 내가 자리를 비우면 문을 닫아야 하거나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기 때문에, 입사 직후 분위기를 보시면서 유동인구가 적은 방학 기간에 휴가를 다녀오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대학교 교직원이나 학교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부서의 경우, 보통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기준 3일에서 5일 정도의 여름휴가(약정 휴가 또는 연차 소진)가 주어집니다.추가로 노동조합이 있는 기관은 연차휴가와 별도로 3일에서 5일 정도의 여름휴가를 약정휴가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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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은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올해(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책정된 상태에서, 내년(2027년) 최저임금이 과연 지적하신 대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큰 폭으로 오를지, 아니면 기업 부담을 고려해 소폭 인상에 그칠지는 아직 전망이 불투명합니다1. 노동계 요구 (2차 수정안): 11,900원 (최초 12,000원에서 100원 양보, 약 15.3% 인상 요구)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기업들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종 낙점은 2~4% 안팎의 인상률(금액 기준 약 10,500원 ~ 10,700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2. 경영계 요구 (2차 수정안): 10,360원 (최초 '동결'에서 40원 인상 제시, 약 0.3% 인상 요구)현재 노사 간의 격차는 1,540원으로, 여전히 간극이 매우 큽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전례와 현재 공익위원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노동계의 요구대로 15%가 넘는 대폭 인상(11,000원대 후반)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대로 경영계의 요구인 0.3% 수준의 사실상 동결(10,360원) 가능성 역시 희박합니다.결국 합의가 무산되면 중립 성향의 '공익위원'들이 가이드라인(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표결로 갈 확률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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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자율 구조조정 진원 신청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이번 ARS의 성패에 JTBC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평가는 과장이 아닙니다.현재 법원은 7월 30일까지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보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JTBC는 은행 등 주요 채권자들과 만기 연장, 이자 감면, 출자 전환 등의 채무 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상하게 됩니다.회생 가능성은 방송 면허와 콘텐츠 인프라라는 알짜 자산이 있어 회생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지만, 뼈를 깎는 고강도 구조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한 달 동안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면 JTBC는 법정관리 신청을 취하하고 정상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합의가 결렬되면 법원이 강제로 지휘하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됩니다.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이유는 JTBC가 처한 재무적 상황과 계열사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206억 원 규모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유동화 차입금 만기를 채우지 못한 것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중앙그룹 계열사의 연쇄 위기: JTBC뿐만 아니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중앙그룹 계열사 4곳도 동시에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4개사에 대해서는 ARS를 주지 않고 즉각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모기업과 형제 기업들이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황이라 JTBC가 독자적으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지원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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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법제화 논의가 청년층의 신규 고용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업이 정년 연장으로 기존 고령층 인력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경우, 인건비 총액(T/O)의 한계로 인해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공고한 일자리일수록 고령층의 퇴직이 지연되면 청년층의 진입 기회가 그만큼 차단된다는 우려가 강해질 것입니다또한, 신·구 세대 간 양극화도 심화될 것인데, 기존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기득권 고령층'의 고용 기간은 늘어나는 반면, 구직 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 등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공정성 이슈가 제기됩니다.정년 연장 법제화는 '청년에게 갈 일자리가 고령층에 묶이는 현상', '낮아지는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을 조정하려는 기업과 이를 거부하는 노동계의 대립이 구조적 갈등 요인입니다법적으로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존의 임금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두고 노사 간의 시각차도 매우 큽니다.경영계는 정년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일하는 만큼 받는'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정년 연장이라는 명목으로 기존 근로 조건을 후퇴시키거나 임금을 과도하게 삭감(임금피크제 적용)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대치 상태가 지속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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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에서 실제 급여를 명시하고 사용기업도 알기로 헤야 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용사업주(고객사)와의 파견계약서에 파견근로자의 실제 급여(기본급, 수당 등 세부 내역)를 명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 대가(총 수수료)만 합의하여 기재하시면 되며, 고객사가 직원의 실제 급여를 알게 될까 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참고로 근로자파견계약의 필수 기재 사항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자는 자신이 받는 급여와 고객사가 지불하는 파견 대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고객사는 내 직원의 급여를 알 수 없지만, 직원은 고객사가 내는 돈을 알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견법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제1항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1.파견근로자의 수 및 종사할 업무 내용2.근로장소, 지휘·명령권자에 관한 사항3.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11. 근로자파견의 대가즉, 법령에서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의 대가(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총비용)'일 뿐,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제 임금(급여)'이 아닙니다. 파견 대가는 인건비,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 파견업체의 관리 수수료(마진) 등이 모두 포함된 총액 형태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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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1급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당 불법 선임이 이루어진 건물 소재지의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방안전원은 자격증 발급 및 교육 기관이므로, 단속 권한이 있는 '소방서'로 가셔야 합니다.)소방서에서 실사를 나와 실제 상주하지 않는 것이 적발되면, 건물주(관계인)와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모두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접속한 뒤, 민원 신청 시 처리 기관을 '소방청' 또는 '해당 지역 소방서'로 지정하여 접수합니다. (글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반드시 공식 답변과 실사를 나와야 하므로 가장 확실합니다.)관할 소방서 전화신고도 가능한데,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소방서 '재난예방과' 또는 '소방민원팀'으로 전화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이중선임 및 미상주 의혹이 있어 제보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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