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 16일 출근하면 1인 사업장이여서 여름 휴가 같은 건 4박 5일이 아니더라도 몇일 주어지나요 ?

3월 16일 출근하면 1인 사업장(대학교)이여서 여름 휴가 같은 건 4박 5일이 아니더라도 몇일 주어지나요 ?

참고로 대학교 사업장이며, 여름 휴가는 보통 몇일 주는 지 궁금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름휴가'라는 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법정 연차휴가를 여름에 몰아서 쓰도록 하거나, 회사 방침으로 '약정 휴가(보너스 휴가)'를 며칠 더 얹어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1인 사업장은 내가 자리를 비우면 문을 닫아야 하거나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기 때문에, 입사 직후 분위기를 보시면서 유동인구가 적은 방학 기간에 휴가를 다녀오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대학교 교직원이나 학교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부서의 경우, 보통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기준 3일에서 5일 정도의 여름휴가(약정 휴가 또는 연차 소진)가 주어집니다.

    추가로 노동조합이 있는 기관은 연차휴가와 별도로 3일에서 5일 정도의 여름휴가를 약정휴가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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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이므로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여름휴가를 부여할지와 부여하더라도 몇일을

    부과할지는 회사의 재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휴가를 안줘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름 휴가 등 법정 휴가가 아닌 부분은 당사자간 합의, 사업주의 재량,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정해질 부분이고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제한 없이 누구나 답변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의 경우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하계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일(휴가)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여름휴가 규정이 있다면 의무사항이므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내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여름휴가 규정을 두는 회사의 경우 통상 여름휴가 부여에 단서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6개월 이상 재직 시 부여 등).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