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름휴가'라는 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법정 연차휴가를 여름에 몰아서 쓰도록 하거나, 회사 방침으로 '약정 휴가(보너스 휴가)'를 며칠 더 얹어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1인 사업장은 내가 자리를 비우면 문을 닫아야 하거나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기 때문에, 입사 직후 분위기를 보시면서 유동인구가 적은 방학 기간에 휴가를 다녀오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대학교 교직원이나 학교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부서의 경우, 보통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기준 3일에서 5일 정도의 여름휴가(약정 휴가 또는 연차 소진)가 주어집니다.
추가로 노동조합이 있는 기관은 연차휴가와 별도로 3일에서 5일 정도의 여름휴가를 약정휴가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