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이때까지일한거. 안준데요
야간시급이8천원이에요. 근데내가그만둔다고이야기했더니 피해보상금 뭐어쩌고하네요 그게맞는건가요? 이때까지일한것도못주겠데요거진3주가되었는데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고용되어 3주 근로한 경우
2. 어떤 사유로 퇴사하던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사한다고 피해보상금 운운하면서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4. 퇴사 후 14일 이내 3주치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피해보상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보상 가능여부를 떠나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별도의 특약으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퇴사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설령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피해의 범위 등을 특정하지 않는 한 유효한 손해배상약정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귀하가 받고 있는 시급 8,000원은 법정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에는 최소 15,000원 이상의 시급을 받아야 함에도 8,000원만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귀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생의 퇴사로 이를 입증하여 승소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피해보상금이나 임금 지급 거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협박에 불과합니다.
사용자의 협박 등에 개의치마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장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3주 동안 일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장님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그만둬서 괘씸하니까 돈 안 준다"는 식의 보복성 임금 지급 거부는 당연히 법 위반입니다.
심지어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최저시급은 10,300원입니다. 낮에 일해도 최소 10,300원을 받아야 하는데, 야간근무(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를 했는데 8,000원을 준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