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시급도안주는데그만둬야할까요?
기본시급도안되는데 그만둬야할까요?고민이네요 시급이8천원때에요 요즘시대가어떤시대인데 야간8천원받고일해요 그만두는게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 시급으로 8천원을 지급해 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3. 사용자가 최저시급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계속 근로하는 것은 위법상태를 계속 용인하는 것이 됩니다.
4. 따라서 퇴사를 하시는 것이 맞고 퇴사시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지급을 요구하여 차액분도 지급 받으시는 방향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5. 사용자가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직장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등 여러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 재직 중에 신고하시든 퇴사하고 신고하시든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그만두시는게 맞습니다
야간근로인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저차 맞추지 않는 사업장은 그만두시는게 맞고, 그간의 임금체불에 대해 고민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10320원이므로 근무하시고 퇴사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아니면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아보시는 것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명백하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고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 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과 지급 받으신 임금의 차액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