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법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0현재 공무원과 교사의 정년을 만 65세 등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확정되었거나 구체적인 단계적 적용 스케줄이 고시된 상태는 아닙니다. 즉, 현재까지는 아직 '논의 및 검토 단계'입니다.정년퇴직 이후 연금 수급 시기(65세) 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 정부 부처에서는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장기 검토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안부 소속 공무직(정규직이지만 공무원은 아닌 근로자)의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공무원 정년 연장론에도 다시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지금 당장 정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국회 법 개정 논의나 정부의 공식 발표를 지켜보셔야 합니다.교사의 현행 정년은 만 62세로, 일반 공무원(만 60세)보다 2년 깁니다. 과거 1999년 이전에는 만 65세였으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62세로 단축된 역사가 있습니다.만약 공무원 정년 연장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교사 역시 단계적 적용(예: 2년에 1세씩 상향 등) 시나리오가 거론되지만, 교원 사회와 교육계 내부에서는 찬반 의견과 고려할 쟁점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현재 정부는 무작정 법적 정년을 늘리기보다는, 정년이 지난 퇴직자를 계약직이나 기간제 형태로 재고용하여 소득 공백을 메우는 ‘계약직 재고용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 및 시행하는 추세입니다.교육 현장에서도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후 기간제 교사로 다시 근무하는 형태가 이미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법을 개정해 정년 자체를 만 65세로 늘리는 완전한 정년 연장은 국가 재정 부담,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한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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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평균 임금은 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무조건 '세전(총급여)' 기준입니다.또한, 퇴직금에서도 세금(퇴직소득세)을 당연히 뗍니다.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모의계산기를 검색하셔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내 통장에는 세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에서 세금을 제외한 '세후 금액'이 입금됩니다.다만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을 주어 일반 소득세보다는 세율이 훨씬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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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상태확인방법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반려'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 결과,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서 접수해 줄 수 없으니 다시 작성해 오라"고 회사 측에 서류를 돌려보낸 상태를 말합니다.이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상 이직확인서를 수정하고 재제출할 권한은 오직 '전 직장(사업주)'에만 있습니다. 고용센터나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내용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직장 HR 담당자에게 반려 사유를 확인하고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화면에서 반려 사유가 간략하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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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교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사범대를 졸업하면 보통 9호봉(정교사 2급)부터 시작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다면 군 경력이 인정되어 11호봉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미필/여성 기준인 9호봉 시작으로 계산하겠습니다.)15년 동안 매년 1호봉씩 오르고, 중간에 1정 연수(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으면 1호봉이 추가로 승급되므로, 15년 차가 되면 대략 24~25호봉이 됩니다.이 경우 기본급은 25호봉 기준 기본급은 약 380만 원 선입니다.부모님 댁에서 출퇴근하며 초반 5~10년 동안 소비를 잘 통제하고 종잣돈을 모은다면, 대기업 부럽지 않은 아주 탄탄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급 외 수당들이 붙는데, 예체능 비담임 기준 정근수당 가산금, 교직수당, 교원연구비 등이 붙습니다.설·추석 명절에는 기본급의 60%씩(연간 총 120%) 명절휴가비가 나오고, 연 1회 성과상여금(보통 200~400만 원 선)이 나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여 녹여내면 연간 총 실수령액은 약 5,300만 원 ~ 5,500만 원 수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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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시 이체수수료 부담은 누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발생하는 '일반 관리비(경비)'에 해당합니다. 즉, 회사 사업을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깎아서 메우는 행위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특히 질문자님은 최저시급을 받기로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단돈 500원이라도 회사가 임의로 차감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미달이 되어 최저임금법 위반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떼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고, 회사는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요즘 웬만한 법인 계좌는 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이 많음에도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근로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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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관련해서 사업주가 묵묵부답한다면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미 민사소송을 진행하셨다고 하니, 승소 판결문(또는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등)을 받으셨거나 곧 받으실 텐데요. 이 판결문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사장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있는 '무기(집행권원)'입니다.사장이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다면, 이 판결문을 가지고 사장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들어가야 합니다.판결문과 체불 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공단에서 심사 후 보통 1~2주 내로 질문자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줍니다. 사장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주거래 은행을 안다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 통장을, 개인 사업자라면 사장 개인 통장을 압류합니다. 통장이 묶이면 사업 운영이나 일상생활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때 연락이 와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만약 사장이 정말 돈이 없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거나, 강제집행을 할 재산조차 찾기 어렵다면 국가가 사장 대신 체불임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국가가 사장에게 받아내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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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체불 직접와서 받으라는데 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현금)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업장은 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을 취합니다.또한 모든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포함)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와서 받아라"라며 돈을 주지 않고 14일을 넘기면, 사장님이 임금체불죄를 짓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지 않아서 못 준다는 핑계는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이에 지급기일(해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났거나, 사장님이 문자를 받고도 계속 직접 오라고만 하며 돈을 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민원마당)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셔야 합니다사장님은 질문자님이 아니라 노동청(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며, 거기서도 돈을 안 주면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결국 계좌로 송금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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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는 언제시행 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4일제의 경우 이미 일부 지자체(경기도 등)에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며, 향후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시범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향후 완전한 주 4일제보다는 '주 4.5일제(금요일 오전 근무)'나, 하루 근무 시간을 늘려 총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압축근무제형 주 4일제'가 공공 부문에 먼저 안착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데이터가 쌓이면, 이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을 '주 40시간'에서 '주 32~35시간' 체제로 개정하려는 사회적 합의가 시작될 것입니다.이 시기가 되어야 중견기업과 일반 중소기업까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 4일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또한, 과거 주 5일제가 전면 도입되는 데도 법 개정 후 최종 단계(소규모 사업장)까지 장장 7년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주 4일제는 그보다 더 정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우선 기업들이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주 4일제를 선택하되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서서히 스며들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따라서 앞으로 대세는 " 법으로 전면 금지/허용"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주 4일제를 선택하되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서서히 스며들 확률이 가장 높다고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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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휴무 이번 6월 3일 공휴일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는 아마 "달력에 빨간색으로 정해진 날(설날, 추석, 광복절 등)만 법정공휴일이고, 국가가 임시로 지정한 날(임시공휴일)은 사측 재량으로 제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이에 대해 답변 드리면, 6월 3일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 맞지만, 동시에 법정공휴일(유급휴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날입니다.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도 엄연히 공휴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이번 선거일처럼 국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 역시 기업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법정공휴일입니다이번 6월 3일은 다른 휴일이 겹쳐서 대신 쉬는 '대체공휴일'이 아니라 나라에서 지정한 독립적인 임시공휴일(선거일)이므로 회사는 무조건 휴무를 보장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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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업체에서 가입을 안 해 주더라도, 퇴사 후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강제로 가입(소급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이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3.3%를 뗐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시를 받고 일한 근로자'였음을 증명하면, 공단이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을 시켜줍니다.다만, 증빙 자료로서 계약서가 프리랜서 계약서(위탁계약서 등)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처럼 일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다만, 소급 가입 시 가입 기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발생하지만, 실업급여로 받게 될 수급액이 훨씬 크므로 소급 가입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매달 고정적으로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내역, 출근부 등)업무 지시를 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회사 내 자리, 비품을 사용한 사진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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