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리담당자로써 퇴사시 책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대체자가 없어서 업무 공백이 생겼거나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게 아니라면, 퇴사한 급여담당자 개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임금체불의 독박 책임이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의무와 체불 시 형사처벌(법 제36조, 제109조)을 받는 주체는 '사용자(대표이사 또는 사업주)'입니다.회사가 대체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인력 운영을 못한 회사의 잘못이지 담당자님의 잘못이 아닙니다.급여담당자는 회사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집행하는 '근로자'일 뿐이므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대표의 미지급 지시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대신 처벌받지 않습니다.만약 담당자가 대표이사의 권한을 완전히 위임받아 자금 집행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 경영자' 수준이거나, 고의로 급여 대장을 조작해 임금을 누락시킨 게 아니라면 실무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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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한달계약직 상용직/일용직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단기라 하더라도 상용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전체를 계약 기간으로 정해 주 5일, 하루 9시간 근무하셨다면 법적으로 완벽한 상용직(단기 계약직)에 해당합니다.일용직은 계약 기간이 1달 미만이거나, 날짜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예: 하루 벌어 하루 일하는 형태)입니다.만약 사장님이 일용직으로 신고했거나, 아예 신고를 안 해줬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간혹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들이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한 달 미만 단기 근로자처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직 신고)'를 통해 대충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 경우 이미 '6월 1일~6월 30일' 기간과 '주 5일, 9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양측이 동의하에 쓰셨기 때문에, 사장님이 일용직으로 올리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여 상용직으로 정정(직권 정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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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금 신청 조건이 궁금합니다 대학생 3학년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대다수의 청년수당 제도는 학업을 마친 ‘미취업 졸업생’의 구직 활동을 돕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재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대학생 재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제도들이 여러 존재합니다구체적으로는 지역별, 개인 조건별로 지원하는 제도가 제각각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래의 공식 플랫폼 두 곳에서 본인의 조건을 필터링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24 (정부 통합 플랫폼):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주거, 자산 형성(청년미래적금 등), 일자리 지원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거주 지역의 청년 포털 (예: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등): 지자체별로 대학생 대상의 교통비 지원, 복지포인트, 주거비 지원 등 특화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므로 본인 거주지 포털을 꼭 조회해보세요.현재 3학년이시라면 당장 현금 수당을 받기는 어렵지만, 올해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이나 거주하시는 지역의 월세/교통비 지원 사업을 먼저 공략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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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1유형) 1회차 수당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정 처리 기한은 '14일 이내'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또는 취업지원 수당)의 구직촉진수당 공식 처리 기한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2주)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4주는 규정상 기한을 훌쩍 넘는 기간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2주 안에는 무조건 입금됩니다상담사분들이 가장 보수적인 최대 기간을 안내한 것으로 예상됩니다통상적으로는 주말을 제외하고 평균 3일에서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금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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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반 평균 연봉 금액이 어느정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25~29세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세전 약 290만 원 ~ 330만 원 선입니다.연봉으로 환산 시, 대략 세전 3,500만 원 ~ 3,800만 원 정도가 대한민국 20대 후반의 진짜 '평균이자 중간값'입니다.인터넷 속 과장된 기준에 스스로를 비교하며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만약 20대 후반에 세전 4,000만 원(월 실수령 약 281만 원)을 받는다면, 이는 전체 20대 후반 근로자 중 상위 20~30% 안쪽에 드는 꽤 높은 수준입니다. 초봉이 4,500만~6,000만 원에 육박하는 대기업이나 일부 유망 직군 근로자들이 커뮤니티에 글을 많이 쓰다 보니, 그게 전체의 표준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80%가 넘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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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최저시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가 확정 고시한 2026년도 공식 최저시급은 10,320원이 맞습니다.가끔 주휴수당을 시급에 녹여서 계산(환산)하는 과정에서 계산 방식이나 반올림에 따라 10,350원이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변형되어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에 게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정 지역의 2026년도 생활임금 발표 수치와 혼용되면서 10,350원 같은 숫자가 언급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사업장에 법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10,320원입니다. 10,350원은 주휴수당을 가산해 임의로 계산했거나 특정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치와 섞여서 잘못 인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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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두 달전에 통보했는데 한달전에 퇴사하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가라고 해서 무조건 바로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한 달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직서나 구두로 "O월 O일에 퇴사하겠습니다"라고 명시했다면, 계약 종료일은 근로자가 지정한 날이 됩니다.기본적으로 퇴사 일자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지 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만약 회사가 "그것보다 한 달 일찍 나가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직을 권유하는 수준을 넘어선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해고)'입니다.이네 회사가 출근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사직서에 적은 퇴사일까지 계속 출근하여 근로 의사가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문을 닫거나 오지 말라고 확정 지으면, 그때는 '부당해고'나 '해고수당'을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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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아 임의의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임의로 100만 원을 떼서 주면서 명세서에 명확히 표기하지 않으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현재는 직원분이 "괜찮다"고 하셨지만, 사람의 마음이나 관계는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퇴사 등의 이유로 감정이 상해 "당시 정확한 연차 미사용 일수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거나 "그 100만 원은 연차수당이 아니라 보너스(포상금)로 받은 거였다"라고 주장하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회사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괜찮다는 말 한마디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이에 원칙적으로 지급하실 때 따로 현금이나 별도 송금을 하기보다는, 정기 급여일에 급여대장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또는 별도 확인서를 명시적으로 작성하여 "본인은 2025년도 미사용 연차 O일에 대하여, 회사와 합의하여 총 1,000,000원(세전)을 연차수당 및 격려금으로 지급받음에 동의하며, 이로써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정도의 서면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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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군인 월급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병사들의 월급은 순수 '기본급'과 정부가 지원하는 '내일준비지원금'이 합쳐진 구조입니다. 2025년에 대선 공약이었던 '병장 총수령액 200만 원'이 달성되었으며, 2026년 현재도 이 수준이 유지(동결)되고 있습니다.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이병의 경우 월급 75만원으로 시작하며, 병장은 월 150만원입니다여기에 내일준비지원금 50만원이 월 추가로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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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기법 위반으로 적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단순 오기가 아닌 '고의성'이 인정된 경우라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벌금 등)이 병과될 수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초범(1차 위반)이고 적발 즉시 시정(수정)했다는 점은 처분 경감에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다만, 영업정지 처분은 전년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과징금으로 전환(대치)하여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현재 정확히 어떤 항목(예: 성분, 유통기한, 원산지 등)을 어떻게 위반하셨는지를 알 수 없어 처벌 수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5일 ~ 15일 또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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