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아 임의의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직원분중 전년도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직원분이 괜찮다고 하셔서 그냥 임의로 100만원을 따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지요
감사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임의로 100만 원을 떼서 주면서 명세서에 명확히 표기하지 않으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직원분이 "괜찮다"고 하셨지만, 사람의 마음이나 관계는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퇴사 등의 이유로 감정이 상해 "당시 정확한 연차 미사용 일수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거나 "그 100만 원은 연차수당이 아니라 보너스(포상금)로 받은 거였다"라고 주장하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회사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괜찮다는 말 한마디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지급하실 때 따로 현금이나 별도 송금을 하기보다는, 정기 급여일에 급여대장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또는 별도 확인서를 명시적으로 작성하여 "본인은 2025년도 미사용 연차 O일에 대하여, 회사와 합의하여 총 1,000,000원(세전)을 연차수당 및 격려금으로 지급받음에 동의하며, 이로써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정도의 서면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추후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이으므로 연차수당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의로 1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연차수당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동의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0만원이 원래 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보다 많은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적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지금은 별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이후 언제라도 근로자는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는 만큼 정확히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는게 나중에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100만원을 지급하실 경우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 미사용 수당은 미지급된 것이 됩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은 소멸시효가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향후에 근로자분이 연차수당을 청구하게 되면,
100만원과 별개로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시 지급해야하는 항목입니다.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수당이 아닌 연차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의로 일정금액을 회사가 지급한다면 연차수당지급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100만원을 지급하고도 다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발생하였음에도 실제 수당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연차수당으로 해서 그 돈을 지급하셔야 이후 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risk를 hedge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포기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임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약정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거부하다니 특이하신분이네요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임금체불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는게 안전합니다
그게 불가능할 경우, 말씀하신 임의의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급했다는 합의서라도 하나 써두시면 임금체불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와 같은 당사자간의 합의와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갖춰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8시간 1주40시간이라면 (8시간 x 통상시급 x 미사용연차휴가)로 산정하시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임의의 금액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갈음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기의 연차휴가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