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관리담당자로써 퇴사시 책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관리담당자로써 퇴사시 책임 여부에대해서

질문드리고자합니다

퇴사시 대체자가 없는경우 일부 임금체불등 문제가 발생했다면 제게 어떤 불이익이 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담당직원이라면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한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적으로 임금체불의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자에게 노동관계법적인 책임을 물지는 못합니다. 다만, 개인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업주도 수리했다면 책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수리하지 않거나, 고용해지효과가 발생하기도 전에 무단결근한 것이라면 일정 부분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한다면 이후 대체자가 없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달 전 퇴사통보가 없고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시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어려워

    실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대체자가 없어서 업무 공백이 생겼거나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게 아니라면, 퇴사한 급여담당자 개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임금체불의 독박 책임이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의무와 체불 시 형사처벌(법 제36조, 제109조)을 받는 주체는 '사용자(대표이사 또는 사업주)'입니다.

    ​회사가 대체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인력 운영을 못한 회사의 잘못이지 담당자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급여담당자는 회사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집행하는 '근로자'일 뿐이므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대표의 미지급 지시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대신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약 담당자가 대표이사의 권한을 완전히 위임받아 자금 집행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 경영자' 수준이거나, 고의로 급여 대장을 조작해 임금을 누락시킨 게 아니라면 실무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