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6년도 최저시급 궁금합니다.

2026년도 최저시급이

얼마인가요?

₩10,350이라고 나와서인데

검색해보면 다르게 언급하는 측면이

있는거 같아서요 어느게 맞는지?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50원이 아닌 10,320원으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의 실질 최저 시급은 12,384원이 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시간급 기준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입니다. 10,350원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3. 2026.1.1부터 최저시급 인상분이 적용되어 10,320원이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도의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하는 경우,

    시간당 임금이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의 경우 시급 10,320 원이며 1주 40시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156,880 원에 해당합니다. 이는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해당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도 최저시급은 10,320원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56,8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1일 8시간 주5일 근로자의 최저임금(월급)은 주휴수당 포험 2,156,8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6년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기준 2,156,8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가 확정 고시한 2026년도 공식 최저시급은 10,320원이 맞습니다.

    가끔 주휴수당을 시급에 녹여서 계산(환산)하는 과정에서 계산 방식이나 반올림에 따라 10,350원이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변형되어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에 게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지역의 2026년도 생활임금 발표 수치와 혼용되면서 10,350원 같은 숫자가 언급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에 법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10,320원입니다. 10,350원은 주휴수당을 가산해 임의로 계산했거나 특정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치와 섞여서 잘못 인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26년도의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2025년도는 10030원이였고요

    참고로 27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논의 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도 최저시급은 10,350원이 아니라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여는 2,156,88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