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5.18논란정치권개입이맞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작성해주신 말씀처럼, 정치권이 본연의 정책이나 입법 활동에 집중하지 않고 개별 기업을 타깃으로 삼아 소비를 통제하려 하거나 대중의 감정을 자극(선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무고한 가맹점주나 직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개인적으로는 저도 질문자님과 같이 정치권에서 선거에 과도하게 이용하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반면, 불매운동을 옹호하거나 참여하는 측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나 노동 환경, 역사적·정치적 행보에 문제가 있을 때 소비자의 권리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며, 정치인이 대중의 목소리를 대변해 참여하는 것 역시 정치 행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이처럼 정치와 기업, 소비자 운동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각자의 입장과 시각에 따라 평가가 크게 갈리는 민감한 주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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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2년간 했는데, 그 이후에 2년을 더 연장을 하게 되면 또 연장을 하게되었을 때 6년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상황이나 회사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은 최대 2년까지만 일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2년을 채운 뒤에 또 2년을 연장해서 4년, 6년을 계약직 신분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2년을 초과해서 계속 고용한다면, 그 순간부터 법에 의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다만 법에서는 특정 상황에 한해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지 않고, 계속 계약직으로 쓸 수 있는 예외(기간제법 제4조)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가 편의대로 2년 뒤에 또 2년을 연장해서 계약직으로 묶어둘 수는 없으며,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정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예: 3년짜리 건설 프로젝트, 특정 연구 과제 수행 등)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대신 근무하는 경우 (예: 동료의 3년 육아휴직 대체 근무)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필요 기간을 정한 경우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은 2년 넘게 계약직 연장 가능)전문적 지식·기술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일자리인 경우 (예: 의사, 변호사,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 강사 등)이에,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2년을 초과한 계약연장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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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 위원회가 열리는 경우 자료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인사팀(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CCTV 자료 제출 및 열람 요청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고, 법적으로도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우선, CCTV 영상에는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 고객 등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동선이 함께 찍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에 포함된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전부 받지 않았다면 회사가 이를 징계위원회라는 여러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재생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무단 제3자 제공'이나 '목적 외 이용'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인사위원회 자리에서 영상을 직접 틀지 못하더라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경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명확히 찍혀 있으니 인사팀(또는 징계위원장) 측에서 직접 확인해 달라"고 사전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징계위원회 당일에 인사팀이 CCTV 재생을 거절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이므로 위원회 측에서 따로 확인이라도 해달라"는 취지를 명확히 발언하고, 이를 회의록에 반드시 남겨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추후를 위해 권해드립니다 회사가 유리한 증거만 보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CCTV 확인 요청을 묵살했다면, 향후 부당징계 구제신청 시 회사의 조사 미비나 절차적 하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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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체계구축은 어느 기업에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부의 무료 지원 사업은 통상적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집중되므로, 500인 이상 기업이라면 민간 전문 기관과 직접 유료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콜센터 업종의 특성(안전보다는 '보건·인사·노무' 비중이 높음)을 고려할 때 대형 노무법인을 가장 추천 드립니다 콜센터는 기계적인 위험보다 감정노동자 보호(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직무스트레스 예방, 중대재해법상 도급·용역·위탁 노동자 안전보건 확보 등 인사·노무적 법률 대응이 핵심입니다.안전보건 전문 노무사들이 소속된 대형 노무법인을 통하면 취업규칙 개정, 감정노동 대응 매뉴얼 구축,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체계 수립 등을 가장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안전보건 전문 노무법인 2~3곳과 대한산업보건협회 같은 전문 기관에 '제안요청서(RFP)'를 보내 비교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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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합의안 투표율 93% 넘어 가결 임박, 이걸로 갈등 진짜 끝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 진행 중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율이 93.45%를 돌파하며 가결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6개월간의 극한 대립과 총파업 직전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외견상 급한 불은 끈 '정상화 흐름'이 맞아 보입니다다만, 이번 잠정합의안 도출의 핵심 쟁점은 적자 사업부(파운드리·시스템LSI 등)의 성과급 배분 문제였습니다. 노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로 '1년간 배분 방식 유예'라는 합의를 보았지만, 이 과정에서 내부 균열이 더 뚜렷해졌습니다.DX(디바이스경험·가전 및 스마트폰) 부문의 반발: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내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반도체(DS) 부문에 유리하게 협상이 흘러가자, DX 노조 등 일부 조합원들이 **'교섭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원에서 기각되긴 했으나, "반도체 위주의 노조가 우리 권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표출된 만큼 향후 사업부 간 보상 격차를 둘러싼 내부 갈등은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이번 93%가 넘는 투표율과 가결 임박 소식은 '파업으로 인한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점에서 단기적 평화(정상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하지만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사업부 간 소외감(노노 갈등)'과 '주주들의 거센 반발'이라는 고차방정식이 남겨져 있어, 올 하반기 삼성전자는 상생 노사 문화의 정착과 주주 달래기라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또 다른 시험대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합의안 타결 이후에도 현장의 생산성이 기대만큼 올라오지 않거나, 타 계열사 노조들이 "우리도 전자처럼 해달라"며 동시다발적 요구를 쏟아낼 경우 경영진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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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정년연장추진은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2026년 현재 정년연장 이슈에 대해 정부와 국회 내부에서는 법제화를 위한 막바지 수싸움과 구체적인 로드맵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정부, 노동계, 경영계 모두 "인구 구조상 고령자 고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노동계 (한국노총·민주노총): 법을 고쳐서 법정 정년 자체를 60세에서 65세로 일괄 상향하자는 입장입니다. 임금도 깎이지 않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경영계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정년을 일괄 연장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고 청년 채용이 줄어드니, 정년은 60세로 두되 퇴직 후 계약직으로 다시 뽑는 '재고용(계속고용)' 방식을 원합니다. 이때 임금은 직무 중심이나 임금피크제를 통해 조절하자는 입장입니다.정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의 '65세 정년연장 단계적 입법 추진' 권고를 수용하여 조율 중이나, 세대 갈등(청년 일자리 감소)을 유발하지 않는 연착륙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이에 아직 확정안이 발표된 것은 없으나, 정부가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고려하여 기업에 세 가지 선택지를 주는 '계속고용제도' 형태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65세 단계적 정년연장(계속고용)에 대한 법안 발의와 구체적인 로드맵 확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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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경력 교사임용시 몇프로 인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실무사(교육공무직)로 근무한 2년의 경력은 교사 임용 시 100%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부만 인정(감산)됩니다.교원의 초임 호봉을 정할 때 적용되는 법령인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교육공무직 경력은 교원 자격증 소지 여부 및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50%~80%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학교에서 교육실무사로 근무하셨고, 그 업무가 임용된 교과 직무와 밀접하게 상통한다고 인정받는 경우 50% (심의를 통해 최대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교원자격증 취득 전 또는 자격과 무관한 경력 (30% ~ 50% 인정): 교원자격증을 따기 전에 교육실무사로 일했거나, 자격증은 있었지만 교과 업무와 무관하게 일반 행정 보조로만 근무한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30%~50%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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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위원장의 연봉이 9억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026 대한민국 주요 인물 연봉'이라는 제목의 이미지 파일이 확산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자료에 적힌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연봉 9억 원'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루머이자 과장된 추정치입니다최근 협상에서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일부 사업부 직원의 경우, 기본급에 성과급, 그리고 특별히 제안된 자사주 보상 등을 아주 극단적으로 최대로 끌어모아 계산했을 때 일시적으로 수억 원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여기서 노조 수당의 오해가 있는데, 노조 규약상 집행부 임원들은 기존 회사 급여 외에 조합비의 일부를 직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인터넷에 유포된 내용은 이 두 가지(최대치의 성과급·자사주 보상 + 노조 직책수당)를 현실 불가능한 수준으로 억지 합산하여 '9억'이라는 가상의 숫자를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합니다. 이재용 회장의 '0원'과 대비시켜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노조위원장의 연봉이 9억 원이라는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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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포털에서 산업안전보건체계구축을 보통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업안전포털(안전보건공단)은 직접 체계를 만들어주는 곳이 아니라 ‘무료 컨설팅 신청 창구’이자 ‘정보 창고’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일반 기업(특히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경로로 체계를 구축합니다.1.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말씀하신 통합안전진단기관 명칭은 현장에서 통용되는 표현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식 명칭은 ‘종합안전진단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진단기관’을 의미합니다.2. 규모가 크거나 예산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별도의 비용을 들여 안전보건 전문 컨설팅 법인, 대형 노무법인, 또는 법무법인(로펌)과 계약을 맺고 맞춤형 컨설팅을 받습니다.3. 자체 구축 (포털 자료 활용)으로, 사내에 안전관리자나 HR(인사/노무) 담당자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포털 가이드북이나 위험성평가 시스템(KRAS)을 활용해 스스로 서류와 매뉴얼을 구축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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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이유 없이 재계약 할 때 연봉 통일하자고 합니다 혹시 그만두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연봉 동결 통보에 동의하지 못해 본인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쓰면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만약 1년 단위 등으로 계약을 갱신해 온 계약직이시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정규직인 경우에는 연봉 동결로 퇴사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제시한 연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기존 연봉보다 20% 이상 삭감된 수준이라면 내가 거부하고 나와도 이는 예외적 수급 인정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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